AAA가 BBB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및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재조사 필요
AAA가 BBB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및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재조사 필요
[주 문] aa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을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세부내역 <표1> 기재)은, 청구법인이 a㈜의 주주로서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의 방법으로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a㈜의 대표이사 b이 친족 c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특수관계 성립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의 각 대표이사인 c과 b은 형제이며, 2024.5.7. 당시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체납법인 주주현황 c은 2014.11.2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8.12.31. 사업 확장을 위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협력이 필요해 체납법인의 주식 50,000주(지분율 50%)를 취득하였다. b과 c은 청구법인의 체납법인 주식취득 이후 현재까지 형제 사이 관계가 좋지 않아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어떠한 금전도 지급받은 적 없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과 사업 확장을 위한 건설업 업무 협력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은 2022.6.1. 건설업 영위를 위해 직접 ㈜d을 설립하고, ㈜d 주식 53,000주(지분율 75.71%)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후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주식을 처분하고 싶었지만 비상장주식 특성상 매수자를 찾기 힘들어 처분할 수 없었으며, 또한 b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채 부득이하게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서는 주주 1인과 그의 일정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이하 “지분율 요건”이라 한다)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이하 “지배적인 영향력 요건”이라 한다)하는 자들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지분율 요건과 지배적인 영향력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먼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체납법인의 다른 주주인 b과 특수관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율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판단할 때 일정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합산하여 판단하고, 그 일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다른 주주인 b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하지만, 처분청은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법령-759 2022.7.15.)를 근거로 b의 동생 c이 청구법인 주식을 97.74%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b과 청구법인 사이에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개인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본인의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지배관계에서 요구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영지배관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일정한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 ‘본인이 일정한 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일관되게 ‘본인(A)의 특수관계인(B)이 법인(C)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본인(A)이 특수관계인(B)를 통하여 법인(C)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A)이 특수관계인(B)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으로 본인(A)이 법인(C)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4.5.29. 선고 2022누12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8.28. 선고 2020누336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8.19. 선고 2020누45454 판결, 참조). 또한, 가장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에서는 개인인 본인은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채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그 법인을 ‘본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해당 법인을 본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라) 위 판례들의 해석을 토대로 이 건을 살펴보면, b(A)은 출자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 c(B)이 청구법인(C)의 발행주식총수 97.74%를 보유한 경우에 b(A)과 청구법인(C)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A)이 청구법인(C)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b(A)이 c(B)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법인(C)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b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또한 이를 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생 c이 청구법인 주식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곧바로 b과 청구법인 사이에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기에 지배적인 영향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50%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견이나, 주식의 보유 사실만으로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면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축소·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에서 나아가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조심 2022부6898, 2023.1.11. 결정, 참조)고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 주식을 50% 보유하였지만 대표이사 c과 b의 사이가 좋지 않아 체납법인의 사업방침 결정,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등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1)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각 100분의 50을 소유하여 50,000주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에 따라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과세관청이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형제간의 불화로 인해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설혹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과점주주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63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필요해 체납법인의 주식 50,000주(50%)를 취득하였다고 청구이유서에 기재한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는데, 형제간의 불화로 체납법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사회적인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우며 출자자가 청구법인 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인 2인 체제 하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 이상이었던 점에서 청구법인은 주주로서 정관이나 기타 내부 규칙 준수 및 회계장부의 열람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본인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 발생에 청구법인의 책임이 없지 않다할 것이며 매년 영업연도 종료 후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배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이 청구법인의 주식 97.74%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과 청구법인을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 상호 간에 대한 출자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은 형제간으로 청구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은 2018.12.31. 체납법인의 주식 각 50%를 동등하게 취득하여 폐업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청구법인의 주식 97.74%를 보유하여 청구법인은 충분히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는 적법하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체납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말부터 주주(총발행주식수 100,000주, 액면가액 OOO원, b 50%, 청구법인 50%)로 나타나고 2018년말부터 2023년말까지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은 없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 주주현황(2018년말∼2023년말) (단위: 주, %) (나) 청구법인의 주 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이 2015년말부터 주주(당시: 지 분율 100%)로 나타나고, 2019년말부터 2023년말까지 청구법인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주주현황(2019년말∼2023년말) (단위: 주, %) (다) 청구법인이 건설업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여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출자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출자한 건설업 영위 ㈜d(2022.6.1. 개업,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이 위 법인주식 53,000주(지분율 75.7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d 주주현황(2022년말∼2023년말) (단위: 주, %)
(3) 체납법인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체납법인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원)
(4)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20간추린개정세법 중 관련 내용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20)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① (좌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예) 임원임면권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ㅇ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르면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8조의2 제3호,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인이 아니라 친족관계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두63386, 24.7.25.,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 발행주식 97.74%를 보유하고 있는 c과 친족관계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b과 청구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b이 친족인 c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 (다) 한편,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가 2020.12.22. 법률 개정(법률 제17650호)으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적용시기와 적용례는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같은 뜻임)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3부9326, 2023.12.19.,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주주는 b과 청구법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b과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b과 청구법인간에 특수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시 일관되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연락도 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b이 그 친족인 c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및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임원 임명권 행사 및 사업방침 결정 등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