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상환액이거나 모친 채무액의 대위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853 선고일 2025.10.16 조세심판원

가족 상호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 상호입출금 상당액을 무조건 증여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조심 2023서10393)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부부지간으로 계좌의 구분 없이 자금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모친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107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 간의 상호 필요에 따라 계좌의 구분 없이 자금을 융통해 온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의 12〜18년간 계좌간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모친에게 286백만원을, 모친은 청구인에게 107백만원을 각 송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송금잔액(179백만원)을 차감한 12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11.11. 청구인에게 한 2018.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0.30. 사망한 부친 a의 상속인으로, 공동상속인인 모친 b, 형제 c, d과 함께 2023.4.2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4.22.부터 2024.7.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8.11.5. OOO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2024.11.11. 청구인에게 2018.1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모친 b에게 빌려준 돈의 잔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가) 모친과 청구인의 입·출금 합계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입·출금 내역(2013.1.1.∼2018.12.31.) (단위: 원) 피상속인은 평생을 정치인(국회의원 및 OOO출마, 최종직책으로 OOO회장 취임)으로 살아오면서 당선 또는 낙선으로 인한 많은 굴곡이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배우자인 b의 급여(OOO대학교 교수, 2015년 정년퇴임)에 의하여 생활하였고, 수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비용 등을 b이 거의 조달하였으며, 부채도 피상속인 본인 명의로 할 경우 선거비용 한도 및 사용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배우자 명의로 하였다. 이로 인해 b은 2013년 당시 OOO원, 사학연금융자 OOO원, OOO원, 그리고 신용대출 등 많은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당시 근로자로 있는 청구인(OOO근무)으로부터 2013∼2018년 동안 OOO원의 자금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청구인이 모친에게 송금한 명세를 보면 2013.12.27. 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e이라는 외부인으로부터 송금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소유주택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받아야 할 양도대금을 다급한 사유로 인해 모친이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었다. 또한, 빌린 돈은 대부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나) 이후 2018년 11월 OOO은행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채무 OOO원에 대한 상환요청이 있어 피상속인은 이 부채의 상환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2018.11.1.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그 중 OOO원은 OOO은행으로 즉시 송금하여 상환해주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의 OOO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2018.11.5.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환이다. 이는 모친 명의 부채의 발생 경위(대부분 피상속인의 선거관련 부채)와 청구인에게 빌린 돈의 사용 내역(부채 및 이자상환) 등을 볼 때 명백하다. 사회통념상으로 보더라도 일반 근로자인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모친에게 고액의 돈을 송금하여 빌려주고, 일정한 수입이 없고 그동안 아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적이 없는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고액을 증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결국 남편의 정치활동 등으로 인하여 부담한 아내 명의의 부채를 경제공동체인 남편이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최근 심판례(조심 2023서7480, 2024.2.26., 조심 2023서10393, 2024.4.18.)에서도 비록 가족 상호 간에 금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가족 간 상호입출금을 무조건 증여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설령, 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모친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빌려준 돈을 모친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면, 즉 남편인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었다면 이는 부부 간 증여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과 전혀 자금 거래가 없었던 피상속인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별도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 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4.9.25. 공동상속인 c과 함께 경기도 OOO시 OOO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 OOO원을 실행하여 상환일인 2018.11.5.까지 이자만 상환해 왔으며, 피상속인은 2018.11.2. OOO지점에서 쟁점금액을 대출받아 2018.11.5. 청구인의 OOO에 OOO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OOO원은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수표로 OOO은행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18.11.5.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2020.5.6.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상환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대 출금 잔액 OOO원을 금융 채무로서 상속세 신고 시 공제하였다. (나) 2013.1.1.∼2018.12.31. 청구인이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반대로 모친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모친은 계좌의 명의만 본인일 뿐 실제 금전대여 관계자는 피상속인이며, 청구인이 모친에게 더 입금한 금액 OOO원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모친은 각각 독립된 경제주체이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의 금전거래와 청구인과 모친 사이의 금전거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각각의 대상에게 송금된 자료로 인하여 계좌명의인과 증여추정의 거래내용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면, 사실과 다른 거래상대방과 다른 목적의 거래내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거래당사자 각자의 증여 및 대여 관계 등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 계좌 간의 금융거래는 거래당사자 간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모친과의 금융거래 금액의 실사용자 또는 실제 대여자가 피상속인이라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청구인이 모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초 해명자료를 제출한 2024.5.21. 이후 계속적으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모친에게 송금한 금액 OOO원이 대부분 피상속인 선거비용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모친은 2013.12.30. 강원도 OOO군 소재 토지 4필지 8,117㎡(약 2,458평)를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 없이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으로 토지매입 대금의 일부OOO를 양도인(전소유자) f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 내역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모친이 2013.11.25.∼2013.12.27.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중 OOO원을 한 달 동안 모친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를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부채 등의 상환에 사용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모친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면 전체 송금액의 98.4%를 차지하는 OOO원(① 2013.11.25.∼2013.12.27. OOO원, ② 2014.4.13.∼2014.4.14. OOO원 ③ 2014.10.28. OOO원 ④ 2018.11.09.∼2018.12.26. OOO원 합계 OOO원)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어 있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2014.10.29.부터 2018.10.28.까지(약 5년 간) 모친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고, 모친 또한, 청구인에게 2014.3.30. OOO원, 2015.9.15. OOO원, 2017년 8∼10월 OOO원, 2018년 10월 OOO원을 송금하는 등 일반적인 금전대차와 달리 서로 사정이 생길 때마다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선거비용자료’ 및 ‘b 대출자료’는 청구인과 b과의 금융거래가 있던 2013∼2018년이 아니라 2010∼2011년 자료로 b의 부채를 증명할 뿐이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전대차를 증명할 수 없다. (라) 청구인과 b 간의 금융거래가 금전대차라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b에게 2014.4.13.∼2014.4.14. 송금한 OOO원에 대해 조사 당시 b은 ‘대출금 상환 OOO원, g(피상속인의 지인으로 보임) OOO원 상환 등 생활비’라고 소명하였으나, OOO원이 입금된 후 유사 금액인 OOO원이 2014.7.9. 은행창구거래 수표 등으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대출금 상환OOO등 대여금의 존재 여부 및 g과의 관계 등 피상속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b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한 금액이 OOO원이며, 피상속인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OOO은행의 채무액 OOO원을 상환해 주었고, 그 동안의 이자 불입 등에 대하여 추가로 OOO원을 송금하여 정리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해명내용과 달리 2018.11.5. 이후인 2018.11.9.∼2018.12.26. 기간 동안 청구인이 b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을 처분청이 지적하자 실제 그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OOO원이어서 다시 돌려받았다고 해명내용을 변경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3∼2018년 기간 동안 b과의 금융거래 입·출금액이 모두 피상속인 또는 b과의 금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이자지급 내역 등이 없어 금전대차인지 명백하지 않고, 금융거래 내역 또한 특정시점에만 발생하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으로 b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청구인이 b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족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자가 형편이 어려운 가족을 부양하거나 경제적 무상지원을 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청구인과 b 사이의 6년간 모든 입·출금거래를 금전대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수의 판례(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외 다수)에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명백한 근거자료 없이 금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8.11.5.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투자용 부동산담보대출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은 물론, 청구인이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으로 강원도 OOO군 OOO외 토지를 취득하거나 b 명의의 OOO등 타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b과의 금융거래는 피상속인과 상관 없는 각각의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면 b과의 금전대차라는 청구인 주장도 청구인과 b 간의 증여인지 아니면 금전대차인지 별개의 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지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상환액이거나, 모친 채무액의 대위 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모친 b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송금 내역 (단위: 원) (나) b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의 송금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선거 활동 등으로 인해 b의 명의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그로 인해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b 명의의 부채 현황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0∼2011년 자료로 b의 부채를 증명할 뿐이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전대차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b 명의 부채 현황> (라) 피상속인은 2018.11.2.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후, 2018.11.5.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부동산담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쟁점금액 거래내역(피상속인 계좌)> (단위: 원)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선거 비용 등을 위해 b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계좌로 이체하는 등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으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 취득 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타계좌 송금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족 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금전 소비대차가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구체적 사실만큼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3서10393, 2024.4.18., 같은 뜻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가 아닌 사전증여재산 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 피상속인과 모친은 2013.12.30. 강원도 OOO군 소재 토지 4필지(8,117㎡)의 토지매입 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OOO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등 피상속인과 모친은 계좌의 구분없이 자금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 간 상호 필요에 따라 계좌의 구분 없이 자금을 융통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회통념상 일반 근로자인 청구인이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던 모친(송금 당시 대학교수)에게 자신의 현금자산을 증여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청 구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없는 피상속인이 대출까지 받아 청구인에게 고액을 증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가족 상호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 상호입출금 상당액을 무조건 증여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23서7480, 2024.2.26., 조심 2023서10393, 2024.4.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모친 b에게 대여한 금원의 잔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