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상환액이거나, 모친 채무액의 대위 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모친 b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송금 내역 (단위: 원) (나) b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의 송금 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선거 활동 등으로 인해 b의 명의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그로 인해 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b 명의의 부채 현황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0∼2011년 자료로 b의 부채를 증명할 뿐이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전대차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b 명의 부채 현황> (라) 피상속인은 2018.11.2.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후, 2018.11.5.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부동산담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쟁점금액 거래내역(피상속인 계좌)> (단위: 원)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선거 비용 등을 위해 b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계좌로 이체하는 등에 사용하였다는 의견으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 취득 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타계좌 송금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 이자지급 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족 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 없이 금전 소비대차가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구체적 사실만큼 해당 금액의 성격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3서10393, 2024.4.18., 같은 뜻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가 아닌 사전증여재산 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 피상속인과 모친은 2013.12.30. 강원도 OOO군 소재 토지 4필지(8,117㎡)의 토지매입 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OOO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는 등 피상속인과 모친은 계좌의 구분없이 자금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모친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 간 상호 필요에 따라 계좌의 구분 없이 자금을 융통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회통념상 일반 근로자인 청구인이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던 모친(송금 당시 대학교수)에게 자신의 현금자산을 증여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청 구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내역이 없는 피상속인이 대출까지 받아 청구인에게 고액을 증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가족 상호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 상호입출금 상당액을 무조건 증여금액으로 볼 수는 없는 점(조심 2023서7480, 2024.2.26., 조심 2023서10393, 2024.4.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모친 b에게 대여한 금원의 잔액인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