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부-0815 선고일 2025.12.29

우리 원 재조사 결정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단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충실히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AAA는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등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바, 쟁점수수료를 AAA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2.1. 개업하여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대표자 a,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13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가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5.4.~2015.5.29. 기간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실제 제공 없이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3.7.5. 및 2023.7.6.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4.8.20.)을 하였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과 공급품목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하고, 공급대가 중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쟁점거래의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당초 법인세를 일부 감액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손금불산입 처분을 유지하고, 공급대가 중 합계 OOO원을 소득의 귀속자인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고, 2024.10.2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표2>와 같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1> 당초 처분 및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 <표2> a에 대한 소득처분 내역 (단위: 원)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세기본법제65조 제5항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는바, 재조사 결정서(조심 2024부2069, 2024.8.20.)의 이유에는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a 계좌 출금내역 중 현금출금을 포함한 일부는 그 귀속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금 반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의 재조사 범위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바, ‘a이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중 반환된 사실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a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b, 그 배우자 c의 금융계좌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공급대가를 반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쟁점거래의 공급대가 전액에 관한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공급대가 중 쟁점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수수료의 초과부분을 손금불산입하여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재조사 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6항은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재조사 범위를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재조사 이후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는 불복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불복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공급대가를 반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a은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과세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공급대가 중 쟁점수수료를 손금산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인적 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a은 경상남도 진주시 OOO 소재한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d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는 a의 사무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2013년 제1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a은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거래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대표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중 최종 a에게 귀속된 금액 OOO원(쟁점수수료)을 쟁점거래의 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가로서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 a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 알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가 a의 소득에 해당하고 현금출금액 OOO원, 귀속 불분명한 금액 OOO원은 a이 공사 알선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고, 해당 지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이 거래처에 접대 또는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뿐 구체적으로 비용 지출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지출 내역을 알지 못한다. 처분청은 현금출금액 및 귀속 불분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추정하여 그 비용의 성격이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는바, 해당 비용은 a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부분임에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오인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초과한 OOO원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 또는 리베이트로 본다면 이는 접대비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OOO원)를 손금산입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인적 용역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나, a은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이므로 쟁점수수료 상당의 쟁점거래를 인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거래가 인적용역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a 사이의 쟁점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일부 감액경정하였고, 재조사 결정서에도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를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 구분을 오인한 것일 뿐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2023.7.5.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인적용역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건 처분은 재조사결정에서 다투어졌던 당초 처분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는바, 재조사결정의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규정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재조사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조사 결정이 후속 조치인 경정의 범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조사 후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재조사 결정문에서 당초 처분을 할 때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a의 알선으로 B 주식회사 외 7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고 한다)로부터 공사대금 OOO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주장할 뿐 a의 민간공사 수주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a과 구두로 공사계약금액의 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a의 계좌로 공급대가를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관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회계자료 및 a의 금융자료를 분석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공사대금의 5% 상당을 수수료로 a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하여 a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재조사시 사실관계 재확인을 위하여 a과 통화하였는바 (2024.9.26. 14:52경), a은 ‘B 외 다른 업체 기억나는 거 없냐는 질문에 다른 업체 상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다시 다른 업체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 관계자 성명에 대하여 질문하자 관계자 성명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 나지 않고, 다른 업체보다는 B의 공사 수주와 관 련한 알선 업무만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의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a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a이 쟁점매출처의 공사를 모두 알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다.

(2) a은 쟁점거래에 관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인적 용역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공급대가 중 쟁점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재조사 과정에서 2024.10.8.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처분청에 출석하여 a은 청구법인의 명함을 제작하였고, 청구법인의 e 전무이사와 함께 수주활동,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전무이사 e으로부터 a의 공사수주 진행상황에 대해 구두로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5년경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a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을 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월급이 아닌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a은 쟁점매입처 명의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소속인 것처럼 청구법인을 위하여 공사수주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a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a이 물적시설로서 사업장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 d 는 토지소유자 로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을 뿐 건물 소유자가 아니어서 사무 실을 임대할 수는 없다. a에게 사업장이 있었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이 사업장에서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B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령하였다고 진술한바, a의 사업장은 대가를 수령하기 위한 수기 세금계산서 작성 장소로서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 외에 2013년 제1기 매출 OOO원, 매입 OOO원 확인되나, 이는 쟁점거래와는 무관하다.

(3) 청구법인은 a으로부터 쟁점매출처의 공사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OOO원의 사용처를 추적하여 a에게 최종 귀속된 금액 OOO원, a이 현금 출금하여 최종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OOO원, a이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 OOO원 및 청구법인 귀속 금액 OOO원으로 구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매월 공사대금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적정 수수료를 OOO원으로 산출하였고, a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 OOO 원(쟁점수수료) 과 유사하기 때문에 최종 a에게 귀속된 OOO원(쟁점수수료)을 쟁점거래의 수수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가) 그러나 공급대가 중 쟁점수수료를 초과한 부분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반사회적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가 중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하거나 거래처 접대, 로비활동(리베이트) 등으로 지출하였고, 공급대가를 ‘수주활동비’라고 표현한 점, 청구법인은 공급대가의 송금 명목에 관한 근거 및 회사의 지출결의 등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공사대금을 입금받을 때마다 대표 b의 단독 결정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는 a의 공사 알선 용역의 대가 이외에 리베이트 등 반사회적인 비용이 사실상 포함되었으나 이를 청구법인의 회계에 기록되지 않도록 a에게 지출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나) a은 주주, 임원, 사용인, 법인, 국내사업장 소득을 구성하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a에게 귀속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면세용역인 쟁점거래를 하고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쟁점매입처와 통정에 의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청구법인은 로비활동(리베이트) 등 자금을 a을 통해 우회적으로 매출처에 지원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의 대가인 쟁점수수료를 초과하여 공급대가를 지급하였고, 과다계상된 공급대가에 맞추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신고하고, 자료상에 해당하는 a은 쟁점거래 사실이 적 발 되기 전까지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 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행위를 규정하는바, 청구법인은 사회적 위법비용을 은폐하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인 법인세 일부 감액경정과 a에 대한 소득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1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공급자를 쟁점매입처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 총 13매 OOO원(공급대가)을 수취하였고, 쟁점매입처는 2010.12.14. 개업하여 2015.5.31. 폐업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은 2013.5.16.~2014.3.7. 기간동안 a의 계좌로 0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이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한 내용 및 당초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5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처분청은 a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a은 2015.11.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OOO).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실제 제공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4>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내역 (단위: 원)

○○○ <표5>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23.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 2024.8.20. 재조사 결정하였다. <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4.8.20.) >

○○○ (라) 처분청은 2024.9.3.~2024.10.15. 기간동안 청구법인을 재조사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답서(작성일 2024.10.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a과의 쟁점거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의 공사 알선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 OOO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략 5% 정도를 수수료로 a에게 지급하였으며,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에 대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 승인한 회의록, 매입·매출에 대한 원시 장부, 법인의 내부 결재서류(지출결의서 등)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한 바 없고, 구두로 합의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에 품목을 컨설팅 수수료나 알선수수료로 기재하지 않고, ‘샷시시공, 창호공사, 인테리어자재, 건축자재, 인건비, 씽크자재 시공 및 납품’ 등으로 기재하여 수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표6> a의 공사 알선 내역 (단위: 백만원)

○○○

2. a의 공사알선 활동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매출처의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e 이사를 통해 a을 알게 되었고, a이 B 주식회사의 관계자 f을 잘 알고 있어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여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2009년경 건축면허를 추가 취득하면서 관급공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5년간의 공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a 같이 일반 회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a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은 아니지만 영업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의 명함을 제작하여 공사 알선 활동을 하였으나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e을 통해 a의 수주활동, 영업활동 진행상황에 대해 구두로 보고 받았고, B 주식회사의 공사가 OOO원 상당의 규모로 예상되었고, 청구법인이 1차, 2차 공사를 진행했지만, 3차, 4차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a이 다른 업체의 신규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a과 결별하게 되었다.

3. 쟁점거래의 수수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자료 및 a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분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쟁점세금 계산서 수취액(a에게 지급한 대금)의 비율(⑤)은 1.09~24.85%,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쟁점세금 계산서 수취액(a에게 지급한 대금) 비율(⑥)은 0.83~23.74%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4년 3월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2014년 4월∼2015년 7월 기간동안 계속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법인의 공사대금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료율 분석 (단위: 원, %)

○○○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자재 등을 우선 결재하다 보니 공사 현장의 자금사정에 따라 조금 유동적으로 a에게 지급하였고, B 주식회사 공사 1건을 포함하여 쟁점매출처의 공사 매출금액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비율은 5% 상당에 수렴한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공사 수주를 위한 접대나 f 로비활동(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짐작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마) 처분청은 a의 2015년경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자신문조서 및 a의 사실확인서(작성일 2023.5.11.)의 내용을 참고하여 a의 계좌 거래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분석하였는바, 최종 a에게 귀속된 OOO원(쟁점수수료)을 쟁점거래의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당초 법인세를 일부 감액하였으며, 이외에 접대비 및 현금출금액 합계 OOO원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손금불산입 처분을 유지하고, 소득의 귀속자인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다. <표8>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단위: 원)

○○○ (바) 처분청은 매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5%를 적용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상수수료로 아래 <표9>와 같이 합계 OOO원을 산정하였고, 이는 위 <표8>에서 a에게 최종 귀속된 금액(OOO)과 유사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을 쟁점거래의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당초 법인세를 일부 감액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정상수수료 재산정 내역 (단위: 원)

○○○ (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하여 a의 알선으로 수주한 공사 내역에 대해 아래 <표10>과 같이 소명하였는바, 업체 및 공사대금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재조사 과정에서는 위 <표6>과 같이 8개의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 OOO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해명 내역

○○○ (아)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범칙조사 후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a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a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에 건설공사를 받아주고 공사 현장소장을 겸하는 위치에서 총공사금액의 마진에서 10%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해당 수수료를 받기 위해 허위로 발행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실확인서(작성일 2023.5.11.)에 따르면, 현금으로 출금하여(현금 OOO원씩 출금) 현금접대에 사용되었고, f에게 OOO원(2013.5.16. 15회 송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C g에게 OOO원(2013.9.17. 8회 송금)을 지급한 것은 B 주식회사 공사현장에 철구조물을 공급한 자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금을 대신 보내주라고 하여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경상남도 진주시 OOO 2필지에 위치하며, 부동산등기부에는 h과 d가 각 필지를 소유하고, 사업장 건물은 h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a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할 때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d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조사가 재조사 결정서의 주문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나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5조 제6항은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조사 결정의 내용이 쟁점세금계산서는 a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실제 제공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a의 알선으로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 OOO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인적 용역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 전액을 쟁점거래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이라고 주장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의 대가는 쟁점매출처의 공사계약금액의 5% 상당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a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공급대가의 절반 상당금액을 공사 알선 활동에 지출하였고, 그 지출한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접대비로 볼 수 있는 점, a은 청구법인의 명함을 활용해 소속 직원의 외관을 형성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청구법인을 위하여 접대비 등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지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공급대가의 일부금액이 접대비 성격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공급대가에는 쟁점거래의 대가와 접대비 등 공사수주활동비를 포함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와 a의 계좌거래내역을 종합 분석한 바와 같이 최종 a에게 귀속된 쟁점수수료금액이 쟁점거래의 대가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급대가 중 쟁점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당초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유지하고, 이를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거래는 a의 노동력으로서 각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 물적시설의 사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은 청구법인의 공사부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등 사업자로서 독립적으로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인적 용역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 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가 초래된 점, 공급대가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으로 위장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손금불산입금액의 귀속자를 a으로 보아 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 제5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 제6항(법 제66조 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타. (생략)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제79조(접대비 등)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이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따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 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財貨)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같은 항 같은 호에 따른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01.12.3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4824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삭제 <2006. 2. 9.>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