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베트남 거주자로서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을 수취하였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769 선고일 2025.10.27 조세심판원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2021년 과세기간의 경우에도 한베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년 및 2020년 B(이하 “B”이라 한다) 소재 실리콘 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A(청구인 1인 출자, 이하 “A”라 한다) 및 유한회사 C(청구인 1인 출자, 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9∼2023년 기간 동안 A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 C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는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고, 이후 2023.9.11.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2021년 중 A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31.부터 2024.11.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18∼2023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소득세법제1조의2 및 대한민국 정부와 B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OOO”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내 거주자로서 2019∼2023년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A 및 C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및 국외사업소득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11.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5.6.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소득신고 누락금액 및 부과처분 상세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8. 및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의 개인소득세법(이하 “B 개인소득세법”이라 한다)상 B 거주자이므로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B 개인 소득세법 제2조 는 1년 혹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183일 이상을 B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B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을 B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B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주증을 발급받아 주택을 구입하여 거소를 마련하였고, 청구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2022∼2023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경우 모두 183일 이상 B에서 체류하며 B 소재 청구인 명의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B 개인소득세법상 B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B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A 및 C를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B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B 과세당국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청구인을 B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이 국내 및 B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OOO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및 일상적 거소의 소재지가 B이므로 청구인은 B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한ㆍ베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한국 및 B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항구적 주거지가 소재한 국가, 개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및 국적 국가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는 B이다.

1. 청구인은 2022년 4월경 배우자의 주거를 위한 용도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반면, B에서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A 본사와 인접한 B 호치민 소재에 3채의 주택과 A의 공장과 인접한 하노이시 소재 주택 등 B 소재에 5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A 본사 및 공장으로 통근을 하였고, 청구인이 B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할 수도 있었음에도 5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B을 항구적 주거지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B에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 거주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B 과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상에도 항구적 주소지를 위 국내 주소지로 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항구적 주거지를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B 사업자등록정보시스템상 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국적지 주소지를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청구인의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국내 및 B 모두 항구적 주거지를 둔 경우라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B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B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개인적 및 사회적 활동의 근거지는 B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B이다.

  •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B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특히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연도 중 2019∼2021년의 경우 국내 거주일수가 100여일(2019년 97일, 2020년 15일, 2021년 118일)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명절 또는 경조사 등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에 불과하다.
  • 나) 청구인은 2012년부터 B에서 거주하면서 B 한인상공인연합회의 단위협의회인 OOO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여가시간 또한 B에 거주하는 지인들과 함께 여가활동을 보내는 반면 국내에서의 대외활동이 전무한바, 인적관계 및 사회활동 모두 B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다) 처분청은 2022∼2023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22.1.30.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진료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2023년의 경우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내에서 거주한 것에 불과하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 B에 방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B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함께 생활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서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더 많다는 사유 등을 기준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의견이나, B의 현지 교통사정상 B 현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직접 운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B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고, B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여 국내 대비 B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액수가 적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B 영주권을 발급받지 않고 국내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자격 등을 유지하는 등 국내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B에서 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B으로 이주하기 전인 1988년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사)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들이 청구인과 생활자금을 공유하며 생계를 같이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E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운영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 모두 성인으로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지 또는 제3자에게 금원을 주기적으로 송금하였는바, 사회적 활동을 국내에서 계속 하였다는 의견이나, 국내에서 거주중인 청구인의 부모님을 봉양하는 청구인의 동생들에게 부양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주기적으로 송금해주었던 것이고, 제3자의 경우 A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어머니로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송금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국내 및 B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의 규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B이다.

  • 가) 청구인은 2012년부터 B에 거주하면서 2017년까지 B OOO 소재 현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4월경 및 2020년 7월경B 기업법상 1인 유한회사인 A 및 C를 설립하였고, A 등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원천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의 경제활동의 중심지는 B이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명의의 국내 사업장 중 D의 경우 2010년경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대금이 장기간 분할 납부된 사정으로 인해 운영주체의 명의만 청구인이었을 뿐 실제 청구인이 해당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어학원 또한 2017년경 폐업하였으며, 현재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B에 거주하면서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월 임대수입 OOO원) 수준과 청구인이 100% 출자한 A의 순자산(OOO원) 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B 소재 부동산 자산 합계액이 약 OOO원 수준인 반면,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의 자산 가액이 OOO원에 불과한 바, 자산 측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B이라고 볼 수 있다.
  • 라) 한편 처분청은 국내 은행에서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상 예금 잔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 등 금융자산이 대부분이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2021년말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세금납부를 위해 송금한 것일 뿐이고, 2018∼2020년말 금융계좌상 예금 잔액의 경우 OOO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속한 국가를 기준으로도 청구인의 거주지국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OOO 제4조 제2항에 따라 일상적 거소를 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B 소재 청구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A 본사 및 공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이상 B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B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1조의2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국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경우 배우자 E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면서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면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 세대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의 2019∼2023년 소득 대비 지출수준과 청구인의 자금 이체내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한 가족과 생활자금을 공유한 점, 청구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유치원의 대표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9∼2023년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B에서 A 및 C를 운영하면서 B 과세당국으로부터 B 세법상 B 거주자로 인정받았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지,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상 따른 거주자 판정을 하면서 외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에 대한 판단을 통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반면 B에서 C의 청구인 지분 양도시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을 B 세법상 B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OOO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므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OOO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한국 및 B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항구적 주거지가 소재한 국가, 개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및 국적 국가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 항구적 주거지를 두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배우자 E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2019.7.15. 경상남도 김해시 OOO 소재 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고,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등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B 과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상에도 항구적 주소지를 위 국내 주소지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를 국내라고 볼 수 있고, 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납세자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경우 국내에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판시(서울고등법원 2024.10.31. 선고 2023누60522 판결)한바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국내 소재 주택을 보유한 사실없이 B 소재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를 항구적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바(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국내 및 B 모두 항구적 주거지를 둔 경우라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1.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여부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개인적 활동 내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다.

  • 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배우자 소유 또는 임차주택을 주소지로 하고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은 2022년 국내 거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가족과 동거를 하였으며,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연도 기간 동안 총 76회에 걸쳐 약 OOO원의 자금을 배우자 등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가족과 생활자금을 공유하며 생계를 같이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나) 특히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를 고려할 때 2022∼2023년의 경우 200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연도 중 2019년 및 2021년의 경우에도 100여일 가량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모두 국내 거주자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연도 기간 동안 대부분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22∼2023년의 경우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국내에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코로나 19의 경우 B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었음에도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면서 국내의 의료보장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는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국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가 대한민국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4.10.31. 선고 2023누6052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임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 라)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중인 형제 및 친인척에게 총 75회에 걸쳐 OOO원을 주기적으로 이체하였고, 가족관계가 없는 특정인에게도 총 65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하였는바, 국내에서 생활 및 사회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 및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마) 그 외 청구인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한 반면 B에서 운전면허를 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B 대비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더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내에서 사회 및 생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의 자산관리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다.

  • 가) 자산의 관리장소라 함은 거주자의 소득이 운용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거주자의 소득이 국내에서 관리․사용되는 경우 자산의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등 재산형성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내 거주 가족들에게 송금되어 국내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주된 재원이 된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의 경우 국내 은행에 다수의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각 연도말 잔액이 OOO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B 소재 은행의 금융계좌상 연도말 잔액은 OOO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B에서 국내로 송금한 금액이 합계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금융자산 대부분이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 다) 또한 청구인이 A 및 C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이 국내로 이체되었고, 이 중 OOO원 상당의 금원이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주주인 주식회사 F에 지급되어 국내 은행에서 개설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이체되거나 차량 구입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국내 재산형성에 사용되었다.
  • 라) 한편 청구인은 A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할 때 B 소재의 청구인 명의의 자산 가치가 국내 소재의 청구인 명의의 자산 가치를 초과하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B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에 출자한 출자금이 OOO원에 불과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함에 있어 A의 기업가치를 고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원천이 A 및 C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인바,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가 B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B이라고 주장하나, 회사(A 및 C)와 사원(청구인)은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개별 주체로서 회사의 영업이익과 사원의 개인소득이 구분되는 것이고, 개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서 어느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는 그 원천이 되는 법인의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아닌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설립한 A 및 C의 사업이 B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여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B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각각의 2007∼2020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 어학원 및 유치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의 사업 활동 및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다.

5. 조세심판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국외에서 설립한 법인의 주된 거래처가 국내 기업으로서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를 거주자로 판단하는 주된 이유로 결정(조심 2022서5962, 2023.6.26.)하였는바, 이 건에 있어 C의 경우 국내 소재 기업인 주식회사 G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 94% 이상임이 확인되고, A의 위 법인에 대한 매출액까지 포함할 경우 두 법인이 주식회사 G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OOO원에 달하는바, 청구인이 B 내 설립한 A 및 C는 매출 대부분이 국내 소재 기업향 매출로 대한민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도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B 거주자 지위에서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바가 없고, B 과세당국도 거주자로 신고의무를 안내한 바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국내에서 거주자로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B 거주자 증명서 또한 이 건 세무조사가 착수된 이후 발급받은 것이며, 대한민국 거주자 증명을 발급받았던 2022년에 대하여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하게 되면 청구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서 이중으로 비거주자의 지위를 누리도록 인정하는 것이 된다.

7. 따라서 청구인의 가족관계, 자산관리의 장소, 개인적 및 경제적 활동 중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B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B 거주자로서 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을 수취하였고,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국내 및 B 체류기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9∼2023년 중 2022∼2023년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가족2019∼2023년 기간 국내에서 계속 체류(연평균 국내 체류일수 배우자 361일, H 363일, I 218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국내 및 B 체류기간 내역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주민등록법상 국외이주신고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E의 경우 현재까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녀 H 및 I의 경우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다가 2020년 4월 및 8월경부터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 (다) 청구인의 국내 사업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 (라) A 및 C 모두 청구인이 100% 출자로 설립한 1인 유한회사로 위 법인의 2019∼2023년 재무상태 및 배당금지급내역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고, 배당금 전액을 위 법인의 1인 출자자인 청구인이 수령(A 합계 OOO원, C 합계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A 재무상태 및 배당금 지급내역

○○○ <표6> C 재무상태 및 배당금 지급내역

○○○ (마) 청구인은 위 <표5>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중 2022년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21년의 경우 A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중 OOO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과소신고)하였으며, 나머지 귀속연도(2019∼2020년 및 2023년)에 지급받은 배당금 및 위 <표6>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누락(신고누락금액 A OOO원, C OOO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2018∼2023년 기간 동안 외환송금 및 수취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외환송금 및 수취내역

○○○ (사) 청구인의 국내 및 B 소재 부동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 <표9> 청구인의 B 부동산 취득 내역

○○○ (아) 청구인의 경우 1988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연금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건강보험의 경우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199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거주자증명서 발급도 신청(2022.9.20. 및 2022.9.21.)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C가 2022년 청구인의 C 출자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B 과세당국에 신고한 원천징수 영수증 상 청구인을 B 비거주자 지위로 원천징수(양도가액의 0.1%)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0>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나) 청구인이 배우자 E에게 이체한 자금내역, E의 소득 및 지출 내역 및 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 F에게 자금(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가족들이 함께 생활자금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청구인의 E에게 송금한 내역

○○○ <표12> E의 소득 및 지출현황

○○○ (다) 청구인의 국내 및 B 은행 금융계좌상 각 연도말 예금 잔액 규모, 청구인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 명의 보유 국내 자산현황 및 청구인이 보유한 B 소재 자산 대비 국내 소재 자산 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산 대부분이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청구인 명의의 국내 은행 금융계좌상 연도말 예금 잔액

○○○ <표14> 청구인 명의의 B 은행 금융계좌상 연도말 예금 잔액

○○○ <표15> 청구인 명의 자산 중 국내 소재 자산 상세내역

○○○ <표16> 청구인 명의 B 소재 주택 평가내역

○○○ <표17> 청구인의 가족 명의 보유 자산현황

○○○ (라) 청구인의 친인척 및 국내 특정인에게 송금한 내역 및 청구인의 국내 사업이력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18> 청구인의 국내 친인척 및 지인과의 금전송금내역

○○○ (라) A 및 C의 경우 2019~2021년 기간 동안 국내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입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여, 해당기간 총 매출액의 85%(A 46%, C 94%)가 국내 소재 기업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업의 경영이 국내기업과 밀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9> C의 매출액 중 국내업체 ㈜G와의 거래비중

○○○

(3) 청구인은 B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B이므로 B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경우 B 과세당국에서 B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았다. <표20> B 과세당국 발급 거주자 증명서

○○○ (나)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1996년부터 국외(중국 및 B)에서 거주하면서 근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경제적․사회적 중심지가 국내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표21> 청구인의 국내 및 중국 거주일수(1996∼2011년)

○○○ (다) 청구인의 가족들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 수준을 고려할 때 각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표22> 청구인 가족(배우자 및 자녀) 소득금액 내역

○○○ (라) 청구인의 B 소재 부동산 보유 내역, 청구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A가 보유한 부동산 수준 대비 청구인의 국내 소재 자산 수준을 고려할 때 B에서 청구인의 자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3> 청구인 명의 자산 중 B 소재 자산 상세내역

○○○ (마) <표23> 기재의 B 소재 주택의 현장사진을 통해 청구인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일상적 거소지는 국내가 아닌 B임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 중 하나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경우 국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대한민국과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의 경우 국내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구인 스스로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 소재에 자산을 취득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B 개인 소득세법 및 OOO상 B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B 개인 소득세법 제2조 제2호 는 B에서 1년 또는 입국일부터 12개월간 183일 이상을 B에서 거주한 경우 또는 B에 주소를 두었거나 일정기간 거소를 둔 개인을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2019∼2021년의 경우 청구인이 B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B 과세당국으로부터 B 개인소득세법상 B 거주자로 인정된 사실이 거주자 증명서 및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B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

2.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바, 2022∼2023년의 경우 청구인이 183일 이상 B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B 과세당국으로부터 B 개인소득세법상 B 거주자로 인정된 사실이 거주자 증명서 등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며, 2022년 6월경 청구인이 C의 출자지분을 양도하자 C가 B 과세당국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기간의 경우 B 개인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22∼2023년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2019∼2021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B 개인소득세법상 B 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 여부는 OOO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여야 할 것인데, OOO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대한민국과 B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우선 항구적 주거지가 소재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바, 청구인이 2019∼2021년 과세기간 동안 국내 소재 배우자가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B 소재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한민국 및 B 모두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소재한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국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같은 뜻임), 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청구인 가족들의 소득 대비 지출 수준, 자산 수준 및 청구인이 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국내에 송금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금이 청구인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등의 자산 취득 자금 또는 생활비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청구인 가족들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관련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청구인이 재외국민 등록이나 해외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법상 국내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였고, 건강보험자격 또한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등 국내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A 및 C 또한 국내 거래처와의 매출거래가 다수 있어 국내 소재 업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위 법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지가 B이어도 청구인과 위 법인의 경우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주체이므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배당금의 원천이 B에서 설립된 위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B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9∼2021년 과세기간의 경우에도 OOO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2019∼2023년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B 개인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1.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금액이 있는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2. 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a) 1년 혹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간 183일 이상을 B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 (b)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일정기간 거소를 둔 개인

3. 비거주자는 2항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4) B 개인 소득세법 시행지침 제2조(과세소득) 개인 소득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65/2013/ND-CP호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3. 자본투자수익

c) 기업법 및 협동조합법이 정하는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합작사업, 사업협력계약 및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출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단, 자본투자로 인한 과세소득에는 단일 사원(1인) 유한 책임회사의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5) 대한민국 정부와 B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리장소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