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766 선고일 2025.03.27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04.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정책모기지 공급, 유동화증권 발행,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주택연금보증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복지규정 및 복지규정세칙 내 복지포인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오고 있는데, 2018사업연도에 소속 임직원에게 복지규정세칙의 복지항목 규정 등에 따라, (i)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사용이 강제된 포인트 91,740점(이하 “보험복지포인트”라 한다), (ii) 건강관리, 문화레저 등 수 개의 특정 복지항목 중에서 자율적으로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1,169,978점(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하고, 보험복지포인 트와 합하여 “청구법인 복지포인트”라 한다) 등 총 1,261,718점(1점당 OOO원)을 부여하였다.
  • 다. 청구 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201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보험복지포인트를 제외한 쟁점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2019.3.11. 2019년 2월 원천징수분(연말정산) 근로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4.3.11. 처분청에 위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대법원은 그 범위를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일체의 급여’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위 ‘근로조건’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예시적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는데(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19210 판결 등),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조건’의 개념도 소득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한편,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으로서 근로복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은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조건과 근로복지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82조는 근로복지 중 하나로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면서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 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 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서 위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에 규정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근로조건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계속하여 같은 판단을 해오고 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17다269145 판결 등). (다)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 내지 복리후생적 급여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위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청구법인 복지포인트 제도를 실시ㆍ운용하고 있는바,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지 임금 내지 복리후생적 급여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즉, 청구법인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에 따라 기본적 생활보장 항목(단체상해보험, 생명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자동차보험)과 개인별 추가선택 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정친화)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없이 매년 초 일괄 부여된다는 점, 건강관리 등 특정항목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된다는 점, 연도 중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 등의 특징을 고려하면, 쟁점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청구법인 복지포인트는 임금 내지 복리후생적 급여 등 근로조건과는 구별되는 근로복지기본법상의 근로복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는 쟁점복지포인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과세되지 않고 있는바, 쟁점복지포인트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본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복지점수(이하 “공무원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비교해 볼 때, ① 생명ㆍ상해보험 등에 사용이 의무화된 필수항목과 복지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택항목 내지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② 자율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가정친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③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④ 휴직,수습, 교육,파견 등에 있는 직원에게는 포인트 배정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등 공무원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나) 그럼에도 과세관청은 쟁점복지포인트와는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제처 법령 해석에서 확인되는 그 이유는 ① 공무원 복지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인 점, ②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③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와는 다르다는 점, ④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 보면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으로 나타난다(광주고등법원 2024.1.25. 선고 2023누10852 판결에서 재인용). (다) 그러나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에도 ① 보수 내지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내 복지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근로복지인 점, ② 임직원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할 뿐만 아니라, ③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잔여 포인트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 등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에서 위 공무원 복지점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④ 국가재정지출 부담이라는 비법률적인 사유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의 소득세 과세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공무원 복지점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복지포인트만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본건 처분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과세여부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동일하지 않고,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쟁점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하였다. 동일한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결정하였다(2002.9.19. 선고 2001헌바74 결정). (나) 또한 대법원은 해외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국내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국내 자회사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면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해외 모기업과 직접적 고용관계에 없더라도)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판시(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2007.11.15. 선고 2007두5172판결 등 참조)하여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은 보수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다. (다)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전자적 형태의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즉 금원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는 무엇보다 청구법인과 소속 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선택적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쟁점복지포인트도 이 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기에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단위별(분기․반기 등)로 실제 근무 실적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제공 요소가 고려되어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속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 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금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소속 직원 입장에서도 쟁점복지포인트를 본인의 급여 중 일부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리라 예상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2) 비과세 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다. 이는 입법상 미비나 흠결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자의 적극적 의도로 해석된다. 법령이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취급한다면,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이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크게 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만일 비과세로 본다면) 청구법인과 같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 복지포인트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또는 소득의 지급자)의 과세소득 산정 측면에서 현금 형태의 통상적인 급여로 지급하나 전자적 형태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나 동일하게 전액을 한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 측면에서도 급여나 복지포인트는 동일하게 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할 경우 우선, 복지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지급액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청구법인과 같은 사용자는 소속 임직원의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여 책정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급여 전액을 전자적 형태의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상정할 경우, 해당 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같은 지급자(또는 사용자)의 과세소득 산정 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해야 할 원천세는 ‘OOO원’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적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로 인해 조세의 중립성은 무너지게 된다.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 회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허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세법은 세법상 허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도록 한다”는 입법자의 적극적 의도로 보여질 뿐 입법상 미비나 흠결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고자 했던 것이 입법자의 당초 의도였다면 복지포인트 한도 산정에 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해 두었어야 한다. 단순히 통상성 등 손비 인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만으로는 복지포인트 중 얼마를 손금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2.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업체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 협약이 필요한데, 사업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러한 협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떨어져 협약에 나서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영세업체 중 상당수가 선택적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OOO원의 인건비가 동일하게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OOO원을 둘러싼 세법상 취급과 의무이행은 동일해야 하는데,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업체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실질에 따라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세법상 비과세 혜택 요건 판단 시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확립된 법리인 점, 복지포인트는 달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경우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원천징수 납부의무 이행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성마저 크게 헤치는 점들을 고려하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에 따라 복지규정 및 복지규정세칙 내 복지포인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복지규정세칙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복지규정세척 중 일부 제6장 선택적복지 제91조(부여대상) 규정 제23조에 따라 직원에 대하여 가용예산(의료비 지원예산포함) 범위내에서 복지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를 지원한다. 다만, 성과연봉제규정 제14조를 적용받는 직원의 복지포인트(단체상해보험 포인트 제외)는 성과연봉재원으로 활용한다.(개정 2011.6.24., 2014.10.8., 2016.9.26.) 제92조(복지항목) ①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복지항목은 [별표3]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복지항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1.6.24.)

1. 현금 또는 상품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2. 복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3. 틀니 및 보철,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제 등의 의료비(신설 2010.1.1.)

4. 기타 복지제도 취지와 무관한 서비스

② 직원의 업무능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활용한다.(개정 2014.10.8.) 제93조(포인트 부여) ①포인트는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하며 가용예산(의료비 지원예산포함) 범위내에서 [별표4]에 따라 부여하되 개인당 부여한도는 200만원 내외로 한다.(개정 2014.10.8.)

② 전항의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통포인트는 해당연도 근무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부여한다. 다만, 휴직, 정직, 수습 및 6개월 이상 국외연수ㆍ파견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10.8.)

③ 신규채용, 복직, 복귀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한다. 다만, 11월 1일 이후에는 신분변동에 불구하고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퇴직, 휴직, 정직, 6개월 이상 국외연수ㆍ파견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정산한다.

⑤ 포인트 부여 및 정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4조(포인트 사용 및 결제) ①포인트는 복지카드(선택적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에게 발급된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말한다)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리후생관(복지포탈사이트를 말한다)에서 복지항목을 구입할 경우에는 포인트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6.24.)

② 복지카드로 포인트를 사용한 때에는 복리후생관에서 포인트 차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포인트는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 포인트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④ 인사부는 청구된 포인트 사용대금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일괄 결제한다.(개정 2010.12.31., 2014.12.31.) 제95조(관리 및 제재) 포인트를 부여받은 직원이 제92조 각호의 복지항목을 이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차기 포인트 부여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 (나) 청구법인의 복지규청세칙 중 복지항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복지항목 구분 적용범위 수혜대상 건강관리 체육시설 헬스, 수영, 골프연습장(골프경기장제외), 스키, 테니스, 볼링, 스쿼시, 탁구 등 본인 부양가족 체육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스포츠 의류 의료비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한약국, 건강진단 건강용품 안경, 렌즈, 보청기, 의료용품 자기계발 교육비 외국어학원,기능학원, 컴퓨터학원, 자동차학원, 예체능학원, 온라인강의수강, 대학(대학원) 등록금 등 본인 사무용품 컴퓨터, 사무기기, 통신기기 서적/문구 도서, 문구 문화레저 숙박시설 호텔, 콘도, 펜션, 여관 본인 부양가족 여행 관광여행사, 항공사,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렌트카 레저활동 레프팅, 번지점프, 서바이벌, 패러글라이딩 취미활동 악기, 광학제품, 음반 문화관람 영화, 연극, 공연, 운동경기, 전시회, 박람회 등 가정친화 테마파크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본인 부양가족 자녀교육 자녀교육비, 자녀체험학습, 도서, 완구, 과학기자재 기념일 꽃다발, 화환, 제과점, 사진관, 음식점(연 20만원 한도) 생활용품 가전제품, 냉열기기, 의류비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의료비보장보험, 자동차보험 복지매장 복리후생관내 복지매장 (다)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액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경정청구 금액 등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 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근속기간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 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소득세법과 그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6638, 2022.9.7.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나. 삭제 <2013. 1. 1.>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마. 삭제 <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