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761 선고일 2025.11.24 조세심판원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는바, 용도가 불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19. 취득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24.2.19. OOO원에 양도한 후 2024.4.30.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7.5.부터 2024.7.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이 2013.3.18.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 세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24.10.14.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와의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상태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 및 임차 상황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면담 중 배우자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여 2024년 4월 말경 임차인의 협조를 구해 쟁점오피스텔에 처음 방문하여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때 방문 당시 사진을 찍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였는데, 사진으로 확인되는 쟁점오피스텔 내부 상황은 미용 시술용 베드와 미용 관련 집기류 등이 있었고 주거에 필요한 침대, 식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출입문에 OOO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방문했을 때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82년생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분이 있었으나 미용 관련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할 수가 없어 내부 사진만 촬영을 할 수 있었고 내부 상황으로 보아 속눈썹 연장 등 미용시술을 하는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대리인을 통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실시 통지를 받았고, 일정 조율을 거쳐 2024.7.9. 현장확인을 하기로 하고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임차인은 협조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마저 퇴거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이사비용 등을 지원해 줄 테니 현장 확인일까지는 내부 물품을 반출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2024.7.9. 처분청 조사팀과 함께 쟁점오피스텔 현장 확인한바, TV 및 일부 개인 물품은 2024년 4월 말경과 비교하였을 때 없어진 것이 있었으나, 미용시술용 베드와 미용 관련 집기류 등 미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물품은 동일하게 있었다. 현장 확인 당시 임차인은 내부에 없었고, 오피스텔 내부를 자세하게 살펴보니 2020년 3월 취득한 Hairdressing 자격증(미용 관련 자격증)이 있었고, 미용시술용 베드 및 미용 관련 집기류는 사용한 흔적이 많이 보였으며, 욕실 내부는 샤워기 노후화, 샤워부스 바닥 물 때 등의 상태가 상당 기간 미사용한 것처럼 보였다. 또한 창문은 바로 옆 건물 벽면으로 막혀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였으며, 원룸형 내부 공간에서 미용 관련 물품이 있는 공간 외에 주거 용도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은 부족해 보였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①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내역), ② 입주자 관리카드(차량등록 사실), ③ 내부사진(전자제품 빌트인, 붙박이장, 부엌, 화장실, 침실을 겸한 거실, 개별난방이 되는 바루바닥)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주거에 적합한 빌트인 물품, 부엌, 화장실, 개별난방이 되는 바닥이 있으므로 주거용이라고 주장할 뿐, 현장확인시 직접 촬영한 사진에 보이는 미용 시술용 베드, 미용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비록 양도할 당시(2024.2.19.) 쟁점오피스텔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약 2개월 후인 2024년 4월 말경 촬영한 내부사진과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24.7.9. 처분청 조사팀과 함께 확인한 내부에는 원룸형 오피스텔 바닥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커다란 미용시술용 베드, 미용 관련 물품이 동일하게 존재한다. 양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물품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4월 관련 물품을 구하여 가져다 놓은 후 사진만 촬영하고 일시적으로 어딘가에 옮겨 놓고, 2024년 7월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하기에는 물품의 크기 및 무게가 상당하며, 미용 관련 물품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이 존재하고, 2020년 3월에 취득한 미용 관련 자격증까지 존재하는바, 2024년 4월 말경 촬영한 미용 관련 물품들은 양도 당시에도 실제 존재하였던 물품이다. 처분청은 임차인이 미용 관련 물품과 함께 침대도 없이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엘리베이터 소음이 발생하는 쟁점오피스텔을 임차인(연봉 OOO원 이상 1인 가구)이 2014년 12월부터 장기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부당하다. 임차인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임차인이 미용 관련 사업장 및 주거용으로 동시에 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업무용으로서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에 이용하였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1세대1주택’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6.18. 선고 2013구단55249 판결)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오피스텔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임차인의 직장(한방병원)이 있고, 1인 가구이며 연간 근로소득(연봉)이 OOO원 이상이며, 쟁점오피스텔 현장 확인일인 2024.7.9. 하루 전 2024.7.8.에 쟁점오피스텔 바로 위층인 606호로 전입한 자료가 있다. 연봉 OOO원의 여성 1인 가구가 침대도 없이 엘리베이터 소음에 노출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창문 밖으로 바로 옆 건물의 벽만이 보이는 전망의 오피스텔에서 약 10여년간 장기간 주거를 했다는 점에 의문이 들며,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장산역 인근에는 오피스텔 건물이 다수 존재하나, 세무조사 등 사유로 약 5개월이나 빨리 조기에 퇴거한 사람의 이사 장소가 바로 위층인 점은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쟁점오피스텔 1층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벽에 붙어 있는 매물 자료를 보았을 때 하천 방향의 전망이 좋은 호실도 월세 OOO원으로 쟁점오피스텔의 월세 OOO원과 불과 OOO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임차인의 기존 주소지(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곳)도 직장(한방병원)과 2.5km 거리로 자차로 출․퇴근시 10분 정도 소요되는 근거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기존 주소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관련 내용은 알지 못한다. 처분청은 오직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차량이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내부 사진 외에는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하지 못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피스텔에서 미등록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다수 존재하며, 불법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외부 홍보물 등은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 카페 쪽지나 지인 소개, 기존 고객 소개 등으로 사업장을 철저히 숨기는 실정이라 직접적인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별도 세대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거주와 생계를 유지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동일 세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1985.7.23. 혼인 후 30여 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였으나 오랜 기간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외도로 2016년 2월 이혼 하였고, 이후 자녀들의 결혼 및 남편의 계속적인 회유로 2017년 6월 다시 혼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2.9.1.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를 임차한 후 계속하여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서류상 주민등록만 같이 등록되어 있을 뿐 배우자 a의 실제 거주지는 위 감전동 주택으로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거주 및 생계유지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청구인은 배우자의 오피스텔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경제활동을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후 주소지를 옮기면서 2024.2.21. 배우자 a이 옮긴 주소지를 알지 못하도록 주민센터에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하였다가 자녀들을 위해 다시 혼인하였으나 계속되는 외도 및 폭력 등으로 더이상 참지 못하여 다시 법적 이혼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배우자를 피해 이사를 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여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것이다. 이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이미 부부 관계가 실제로 종결된 상태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거주와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은 별거하였던 2022.9.1. 이후 세대를 별도로 하여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 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혼이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별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국심 2000서2950, 2001.6.1.)된다는 심판례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세대는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판단된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상시 주거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 인근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쟁점오피스텔 내부 구조는 옷과 이불을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화장실, 주방(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빌트인), 에어컨 등 풀옵션에 침실을 겸한 거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은 마루로 난방이 공급되며, 벽면에 벽지가 발라져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인근 병원에 근무하는 소득자로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 쟁점오피스텔 임차인은 도보 5분(260m) 거리에 있는 OOO에 근무하는 연간 OOO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로 확인되고, 임차인의 근무처 OOO은 평일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도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속눈썹 연장 시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용업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벌칙)에 따라 “고발조치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임차인의 근로 시간 및 소득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임차인이 고발 조치까지 감수하면서 불법적으로 속눈썹 연장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오피스텔에 이동 가능한 미용시술 집기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사정 만으로는 임차인이 미용시술 영업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인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불법영업 행위를 금지한다”는 특약사항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임차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5층에 위치한 쟁점오피스텔 문 앞에 지름 5㎠ 정도의 OOO문구 스티커가 양면 테이프로 부착되어 있으나 눈에 잘 띄지 않고 내부가 보이지 않는 쇠문으로 내부 입주민조차도 이 호실에서 속눈썹 연장 사업을 하는 곳으로 짐작할 수 없고, 인근에 홍보 전단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또한 부부가 사실상 별거상태(대법원 1985.5.29. 선고 97누1946 판결), 이혼상태(조심 2011서1187, 2011.6.2.), 파탄 상태(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53467 판결)인 경우에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 중이므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나)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2013.1.28. 사용 승인되어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 5층, 지상 19층 1개 353세대로 이루어진 건물로,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강민의 쟁점오피스텔 전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차인의 쟁점오피스텔 전입내역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강민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던 입주자 관리 카드, 관리비 수납내역을 제출한바, 임차인 강민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고,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관리비 미납 사실 등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강민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임차인 강*민이 2011.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과 약 260m 떨어진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 등록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2024년 4월말경 촬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 사진 및 처분청과 청구인이 2024.7.19. 쟁점오피스텔에 함께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면서 촬영한 내부 사진을 제출한바, 외부 현관문에는 OOO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내부에는 속눈썹 연장 시술 가격표, 시술 카탈로그, 시술용 처치대 및 전등, 시술용 도구가 비치된 이동식 선반, TV 등이 비치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접수대장’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4.1.1.부터 2024.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접수년월일 2024.2.21.)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4.2.19. 부산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3.2.(이혼 신고일) 이혼하였다가 2017.6.5.(혼인 신고일) 다시 혼인하였고,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법적 혼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88조 제7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 존재하고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사실 등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촬영한 사진 자료 및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현장확인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현관문에 OOO이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속눈썹 연장 시술 가격표, 시술 카탈로그, 시술용 처치대 및 전등, 시술용 도구가 비치된 이동식 선반 등이 나타나는바,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는바, 용도가 불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ㅇㅇ세무서장이 2024.10.14.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