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730 선고일 2025.03.1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법인은 2016.3.3. 설립된 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전문휴향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음식점, 수영장 및 일반야영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같은 리 OOO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6〜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2016〜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을 각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 2016〜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최단 1,136일, 최장 2,963일을 경과(2016년도분 2,963일, 2017년도분 2,597일, 2018년도분 2,234일, 2019년도분 1,865일, 2020년도분 1,498일, 2021년도분 1,136일)하여 각각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