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0.7.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대지 1,262.1㎡ 및 그 지상의 OOO건물 면적 합계 254.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보유하다가, 2023.7.1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매각된 후,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OOO원(등기부상 기재금액, 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등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취득가액에 대물 변제 공사대금 OOO원을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4.6.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조세심판원장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등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국세기본법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법 제69조 제1항), 조세심판원 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법 제80조의2 및 제63조 제1항), 심판 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 취지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