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일부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일부 부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피상속인의 사망(2022.11.30.)으로 2023.4.12. 상속재산 분할협의(1차) 시에 부산광역시 OOO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가 상속받았고, 부산광역시 OOO 상가 부동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토지 1,127㎡는 자녀인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협의하였으며, 2023.4.28. 상속재산 분할협의(2차) 시에 예금 OOO원은 모친이 모두 상속받고, 승용차·공과금 등은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협의하였다. 피상속인의 자녀인 청구인과 모친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을 어느 분 앞으로 옮겨드릴까요?"라는 질문에, 상속관련 업무처리가 끝나면 예금을 모친 B에게 지급할 요량으로 당시 피상속인 예금잔액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모친 B가 45년생으로 연로하여 평소 은행업무(입출금, 송금 등)를 자녀인 청구인이 대신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1차 2023.4.12. 2차 2023.4.28.)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3.3.31. 추후 청구인이 상속받게 될 상가 부동산(부산광역시 OOO으로 이하 “상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 퇴거로 임대보증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지급하였고, 2023.4.13. 모친 B가 상속받은 OOO 및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가부동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의 토지의 상속등기 관련한 취득세와 법무사비용으로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지출하고, 같은 날 OOO원을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1>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예금 출금 요약 ㅇㅇㅇ
(2) 청구인이 부담할 취득세 OOO원(OOO원과 OOO원 합계)과 법무사비용 중에서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인 OOO원 및 상가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OOO원 합계 OOO윈은 청구인이 부담할 부분이지만, 자금의 부족으로 상속받은 예금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같은 시점에 OOO원을 모친 B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담할 몫인 OOO원에 대하여 일시 차용할 것을 약정하고 청구인과 모친 B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예금은 전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협의하였고, 자녀의 자금이 부족하여 상속받은 예금으로 상속관련 세금(취득세)과 기타비용(등기비용)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부담할 몫의 금액에 대하여는 일시 차용하기로 협의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하였으며, 세무조사 시 조사기간의 마지막 5일(2024.6.10.〜2024.6.14.) 기간동안 12건의 해명요구가 있었으며, 조사기간 내에 해명을 다하기 위하여 은행 입출금자료 등 해명자료 마련과 해명에 매우 분주하였으며, 마지막 해명자료 제출하는 날에 처분청의 담당자는 차용증이 있느냐는 질문에 차용증이 있다고 하였으나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의신청 시에 차용증을 조사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고, 임의 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배우자 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모친 B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아 청구인의 별도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없고, 취득세 등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등기 관련 세금납부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지급하게 된 상가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금을 차용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대여금이라는 재산이 발생된 것이고,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감소된 것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이 온전하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배우자상속공제를 일부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분할 협의한 것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상속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금융계좌 등으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거래금액만을 배우자 상속금융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상속세 세무조사기간 중 배우자 상속재산 및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증빙자료는 청구인 명의 토스뱅크 예금계좌 1000-1***-5076의 2023.1.2.부터 2023.4.13.까지의 금융거래명세서이다. 처분청이 위 예금거래명세를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지출액으로서 확인된 거래내역은 15건으로 합계금액 OOO원이므로, 신고된 배우자 상속 금융재산가액 OOO원보다 OOO원이 과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재산분할 증빙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사종결일까지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 상속재산 및 그 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문서의 소급작성 등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는 특수관계인 간의 차용증을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객관적 증거로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달리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명시된 사항도 없다. <차용증의 주요 내용> ㅇㅇㅇ 청구인은 연로하신 모친의 금융거래를 대신하고 있었기에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전부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전하여 모든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상속개시 후 상속금융재산을 상속인 명의계좌로 이전 시 금융기관에 그 이전거래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의사 제출이 필요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피상속인 금융재산 전부가 이전되어 관리된 사실로 보아 2023.4.28. 상속 금융·기타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전까지 피상속인의 상속금융재산 전부에 대한 명시적 상속인은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023.4.13.까지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모친에게 지급된 금융재산 인출거래 합계 OOO원만이 확인되므로 이는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설령 청구인과 모친 간의 차용거래의 금원을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본다하더라도 ① 차용증이 조사종결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거래 내용·형식의 임의성 및 소급작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직계존비속 간의 무이자부 금전거래 증빙인 점, ③ 차용거래일 이후 상속인 간 금융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관련 차용증은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거래 증빙으로 판단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분할 및 신고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이체내역 및 차용증만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상태 또는 청구인 소유상태를 넘어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속금융재산 전부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어 이행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한도금액 = (A-B+C)×D-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모친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용증> ㅇㅇㅇ
(3) 2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예금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모친이 상속받기로 한 예금 합계액은 OOO원이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배우자 상속금융재산 가액인 OOO원과 OOO원과 차액인 쟁점예금(OOO원)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분할 협의한 것으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상속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금융계좌 등으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금액만을 배우자 상속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토스뱅크 계좌(1000-1019-5***) 거래명세상 피상속인 배우자(모친)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지출은 OOO원으로 보이는 점,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증빙으로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데 이 건 심리일 현재 해당 차용증상 변제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청구인은 모친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쟁점예금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