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설은 토지정착물로, 청구법인이 신축비를 부담하되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바, 토지사용과 기부채납의 상호 대가관계가 있어 보이고, 쟁점시설은 관광용 모노레일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과 무관해 보임
쟁점시설은 토지정착물로, 청구법인이 신축비를 부담하되 일정기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바, 토지사용과 기부채납의 상호 대가관계가 있어 보이고, 쟁점시설은 관광용 모노레일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과 무관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모노레일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시행자인 A에게 사업부지를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용역’이란 노동력에 의한 활동 또는 서비스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재산가치가 있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 나목에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나아가 2019년 개정·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사업부지도 청구법인이 모두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과 울산광역시 및 대한민국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중 국유지와 시유지 부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소유자인 대한민국과 울산광역시가 별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표1> 소유자 및 부지사용료 내역 ㅇㅇㅇ (나)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A은 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울산광역시 소유 공유지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에, 청구법인 소유 공유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 사용료ㆍ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바, 이 건 모노레일이 설치된 부지에 대해 관계 법률[근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 도로법, 항만시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산출방식(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점용료 또는 사용료(각 부가가치세 포함)가 부과ㆍ징수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서 전제하고 있는 바와 달리,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 전체를 A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상당액을 수취한 주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다)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를 정하는 규정’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자로서 이를 A에게 임대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령 조문 <공급가액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 및 제29조 제2항 제4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상 BOT 준용 사업에 무조건 이용대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하라는 취지의 조항이 아니고, ‘특정 대부계약을 전제’로 그 대가로 보이는 것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경우, 그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규정일 뿐이다. 위 규정은, 특정부지에 관하여 임대인 내지 임차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대부계약이 체결된 전제에서 계약의 내용상 해당 부지의 이용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지상의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임대기간 만료 후 가치까지 계산하여 임대용역의 대가로 삼도록 하여 그에 관한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3. 이 건 사업부지 사용에 관한 용역계약의 주체가 오로지 청구법인이라고 할 근거는 없고, 부지 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들이 각각 A에게 부지 사용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A의 운영기간 동안 사업부지에 대하여 관련 법에서 정한 토지사용료를 청구법인(청구법인 소유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지위이고, 국유지 및 시유지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청의 지위)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을 뿐이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 전체가 청구법인 소유의 공유재산이라는 전제에서 A에게 대여하겠다는 의사, 즉 과세대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겠다는 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사업부지의 소유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A이 형식상 청구법인에게 관계법령에서 부과되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실과 이 건 모노레일사업 종료 후에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신에 해당 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국유지 및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부동산임대사업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모노레일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즉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모노레일을 설치하였을 뿐, 모노레일회사의 운영기간 만료 후 시설물을 이전받을 목적(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부지사용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업자에 해당하려면 용역 제공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이란 기업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통상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수익의 목적 및 계속성과 반복성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8430 판결), 처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였고 규모나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상가분양권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거래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사무실의 설치운영 또는 판매중개인 등의 활용 등과 같은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 바 없었던 사안에서, 원고가 상가분양권을 매도한 행위에는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두4975 판결). (나) 청구법인이 (공동)시행한 모노레일 사업은 청구법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지 사용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영리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수익의 목적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부가가치세법 제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건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다른 공동사업시행자인 A에게 이 건 모노레일 부지(38필지 2,961.9㎡) 중 청구법인 소유의 필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용역을 공급하여 수익을 내기 위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였다면, 일응 법 이론상으로는 그러한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실제로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의 예외가 인정됨), 청구법인과 공동사업시행자인 A 사이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보면, 청구법인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의 대가(수익)를 목적으로 운영기간이 끝난 후 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물 이전은 운영기간 동안의 부지 사용료의 후불이 아니다. 사업부지가 제공됨에 대한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실시협약에는 “관련 법에서 정한 토지사용료를 매년 납부”한다고 (법정)토지사용료만 기재하고 있을 뿐, 장래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기부채납)의 대가를 고려하여 쌍방이 임의로 정한 (약정)토지사용료가 아니므로, 사업부지 제공과 장래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아무런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다. (다) 이 건 실시협약서를 보면, 이 건 모노레일이 설치되는 부지(전체 38필지)의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서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충분하도록 정하였기 때문이고, 특히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청구법인의 소유도 아닌 국유지 및 시유지(16필지)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A로부터 수익을 얻고자 계속적ㆍ반복적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이 건 실시협약서 제7조 제2항에서 “모노레일회사가 시설물 준공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 시까지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에서 정한 토지사용료를 매년 납부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관련 법에서 정한 토지사용료”는 이 건 모노레일이 설치되는 장소가 행정재산인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기 때문에 관계 법률(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당연히 부과ㆍ징수되는 것이지, 계약(실시협약서)의 효력으로 토지사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시행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설령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BOT 방식을 차용 내지 준용한 경우처럼 보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는 ‘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BOT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수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에서는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소정 BOT 방식을 준용하여 공익사업을 실시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소정 BOT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공동)시행하면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BOT 방식을 일부 차용 내지 준용하였다고 한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그와 같은 공익사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국토계획법 제1조 는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ㆍ개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 이전까지는 설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을 차용 내지 준용하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을 시행하였더라도 이를 마치 민간을 상대로 수익사업, 즉 다시 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지사용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 청구법인과 A이 실시협약을 통해 맺은 법적 거래형식과 내용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A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동시행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실시협약에서는 사업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A이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법정)토지사용료를 매년 납부하기만 하면 족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로 인한 경제적 목적 또는 이익이 동일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 가능한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당사자의 거래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의 차이에 불구하고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실질이 같다고 주장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두13008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공익사업인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통한 수익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단지 A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므로 국고로 (법정)사용료를 납부하고 울산광역시 소유인 공유재산을 사용하므로 울산광역시에 (법정)사용료를 납부하고, 청구법인 소유인 공유재산을 사용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정)사용료를 납부한다는 점을 협약을 통해 확인하고 있을 뿐 결코 운영기간 종료 후의 시설물 이전과 국유,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대가적 견련관계로 연결시키고자 한 사실(가령 약정 사용료에 관한 합의 등) 자체가 없다.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당사자들이 실시협약에서 대가관계로 정하지도 않은 부분을 임의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고, 특히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임대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법정사용료)을 매년 납부하면 충분하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더 많은 토지임대료를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간주한 데에서 비롯하였다고 할 것인바, 관계자들이 설정한 계약과 협약의 내용을 한 참 벗어난 이 사건 처분의 전제는 옳지 않다. 만약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을 차용ㆍ준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져 그들 사이에는 부지사용료에 대한 거래(대가관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계약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장래 시설소유권의 이전과 부지이용료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익사업인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방편으로 민간투자법상 BOTㆍBTL 방식(준공시 기부채납 후 운영) 또는 BOT 방식(준공 및 운영 후 기부채납)을 일부 차용하여 사업을 시행(모노레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거나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여타 다른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다.
(5) 운영기간 만료 후 시설물(공익사업의 목적물)의 기부채납은 행정재산에 대한 관계법령상 원상회복(철거)의무를 면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가관계를 임의로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가) 이 건 모노레일이 설치된 부지는 근린공원 및 공유수면 매립지 등 국ㆍ공유 행정재산이므로, 운영기간 만료 후 시설물의 이전과 부지사용료 총액이 대가관계(수지타산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과 모노레일회사가 공동으로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한 이 건 모노레일이 설치된 장소 중 OOO 등 29필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근린공원(OOO)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유(행정)재산이고, 같은 동 OOO 토지는 공유수면매립지로서 국유(행정)재산이다(아래 지적도 참조). <표2> 모노레일 설치구역(OOO 일원) ㅇㅇㅇ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바(국유재산법 제38조, 공유재산법 제20조 제5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로법 제73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모노레일회사가 운영기간 만료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결코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건 모노레일이 설치된 근린공원부지는 행정재산(공공용 재산)이므로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공유재산법 제19조 참조), 공원부지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용도폐지 할 의사도 없고 폐지할 상황도 아님), 아래 <표3>과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와 상황을 보더라도, 이 건 모노레일부지의 사용료와 시설물 이전의 대가관계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표3> 개별공시지가 현황(OOO) ㅇㅇㅇ 따라서 이 건 모노레일회사가 운영기간 만료 후 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이전(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시설물부지에 대한 토지임대차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간주할 근거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토지임대료를 대신하여 운영기간 종료 후 모노레일 시설물을 이전받기로 했다’라고 전제한 것은 이와 같은 실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형식적으로 유사 판례(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BOT 방식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2018두39027 판결)에 사실관계를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 하겠다.
(6) 민간투자사업방식(BOT, BTO, BTL) 중 BOT만 과세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조세형평에 반할 뿐 아니라 향후 조세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단서 다목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관련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BTO) 및 제2호(BTL)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BOTㆍBTOㆍBTL 사업방식이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고, 이들 사업방식 사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세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이도 없는데도, 단순히 시설 소유권의 이전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에서 ‘BOT 사업방식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에 따른 부지사용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법상 BTO, BTL 방식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BOT 방식으로 조성한 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 이 건과 같은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을 차용 내지 준용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 Built-Own-Transfer)’ 이고,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Built-Transfer-Operate)’인바, 양자는 해당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기간 동안 시설사용권이라는 반대급부에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T 사업의 경우에만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으로도 근거가 없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령 제61조 제2항 제7호는 위 제4호를 전제로 공급가격에 관한 규정이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간투자법을 적용ㆍ차용ㆍ준용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BOT 방식이 아닌 BTO 방식 등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는 조세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다) 민간투자법상의 BOT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매입세액공제 미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이중부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A은 2018년부터 모노레일 매출세액을 울산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구조인데, 처분청의 입장처럼 부지사용료와 대가관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A이 청구법인에게 납부한다면 징수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기존 모노레일 사업매출에 대한 임대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처분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A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
(7)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된 모노레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BOT 방식을 차용ㆍ준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영기간 동안의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용역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가 확실하지 않아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에서 부동산업 중 토지보상법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쟁점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민법 제291조)을,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민법 제279조)을 뜻하는 개념으로, 지역권 및 지상권 모두 부동산 물권에 해당되므로 부동산 물권변동의 일반법리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게 되는바(민법 제186조),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물권적 합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등기된 사실도 없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한 민법하에서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률행위는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제3자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단순한 공시방법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그 자체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바(서울고등법원 1963.9.23. 선고 63다117 판결 참조), 등기를 하지 않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부지에 지역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를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청구법인이 각 보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임대료도 각 소유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OT 방식에서 쟁점토지의 후불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대가(토지임대료)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인바, A로부터 토지임대료 수취 및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단독으로 이전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 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후불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목적이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임대인으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A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공익사업을 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 혹은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5754 판결, 참조), 이때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사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또는 부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포함하고(대법원 1987.1.20. 선고 86누62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으로'의 의미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사업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취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경제적ㆍ법적 효과가 사업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전주지방법원 2019.8.14. 선고 2018구합2305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10209 판결, 참조),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3.28. 선고 96다48930ㆍ48947 판결,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1985.7.15.자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하고 2007.1.12.부터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이고, 2023.1.1.부터 2023.12.31.까지 1년 동안 총 4,494건,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계속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에 대해 비과세 거래라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던 것이 아닌 상황에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판례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이 건과 같은 거래유형에 대해 과세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관행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두2858 판결, 참조).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5)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사업 협약서상 토지사용료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장래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사업부지 제공 간에는 어떠한 대가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인바(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 공유재산법 제7조 에서 기부채납의 개념을 순수하게 대가성이 없는 무상(無償)의 기증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함에 있어 인ㆍ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 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사업부지의 제공과 장래 시설물의 기부채납 사이의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6) 청구법인은 운영기간 만료 후 쟁점시설물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임대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건 사업협약서 제11조 제2항은 “A은 운영기간 종료 후 쟁점시설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며, 기부채납 후 2년간 무상 A/S를 실시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A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한 다음 그 설치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18년간 시설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시 시설물을 청구법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전주지방법원 2020.2.6. 선고 2018나11483, 2018나11490 판결, 참조). (나) 공유재산법 제13조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A은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A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기부하는 조건으로 이 건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철거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시설물의 착공 전에 철거비용을 산정하고 예치하였어야 하나,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운영기간 만료 후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은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 건 협약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가액과 원상회복 비용이 동일하지도 않으며, 원상회복의무만을 면하기 위해 기부채납한 것이라면 기부채납 후 2년 간의 무상 A/S 실시를 규정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기 위해 기부채납한다는 청구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주장으로 설득력이 없다.
(7) 청구법인은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BOT 방식에 관해서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ㆍ조세중립성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민간투자사업 방식들 중에서 각 방식마다 소유권 귀속 유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가 다르고, 각 용역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를 열거하고 있는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BOT 방식으로 제공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관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스스로 선택한 형식인 BOT 방식하에서 국가 및 지방차지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BOT, BTO, BTL 방식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차이는 아래 <표4>와 같고, BOT 방식에서는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반면, BTO, BTL 방식에서는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게 된다. <표4> 민간투자사업 유형 비교 (표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나) BOT 방식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 에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다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BTO) 및 제2호(BTL)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3381 판결, 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점,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왜곡, 경제적 중립성 및 공평성 저해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9.11.25. 선고 98헌마55 결정, 헌법재판소 1996.6.26. 선고 93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2000.2.24. 선고 98헌바94 결정, 참조). 또한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그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00.1.27. 선고 98헌바12 결정, 참조), 조세의 형평성의 원칙은 조세관계법률의 내용이 과세대상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평(상대적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상황에는 비슷하게, 상이한 상황에는 상이하게 그 상대적 차등에 상응하는 법적 처우를 하도록 하는 비례적·배분적 평등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내용의) 법률의 제정을 불허함을 의미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참조). 한편, 조세의 경쟁중립성이란 경쟁의 평등을 해하는 조세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서 경제학, 재정학에 기원을 둔 개념으로서 세법에서도 입법 시 고려하여야 할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나, 조세제도는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유ㆍ불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경우에 조세중립성이 엄격하게 준수될 수는 없고, 세법상 다른 이념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등과의 조화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조세제도가 조세중립성에 반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헌 내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11.30. 선고 2017누5229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7.4.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세법 관계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을 존중하고 그 기초 위에서 형성되어야 하므로 사법상의 거래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법 형식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하여 BOT 방식 대신 BTO, BTL 방식만 채택하도록 유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BOT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 운영 외에도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투자비를 보전하는데 반해, BTL 방식에서는 실제 시설물 이용량 수준에 관계없이 리스계약 시 결정된 리스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아서 투자비를 보전하게 되어 이는 민간사업자의 수요예측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존 민간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사항인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요 과대추정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력 구현을 통한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질 향상이 있는 등 BOT, BTO, BTL 등 어떠한 방법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운영함에 따라 그 성과도 달라지게 되는바,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현실에서도 서울도시철도 9호선 사업은 BOT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반면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에는 BTL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실을 감안하면, BOT 방식이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하여 선택이 제외되고 시장에서 사장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8)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다만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BOT 방식하에서 부동산 임대인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이 위치한 토지를 임대하는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세법해석상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쟁점거래가 과세거래임을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법인세제과-316, 2014.5.15.) 및 국세청(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36 [법령해석과-1092], 2020.4.8., 부가 46015-1519, 2000.6.30., 서면3팀-1504, 2005.9.12.)도 예규를 통해 과세거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 건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청구법인의 법령 부지ㆍ착오 및 오해에서 비롯된 청구법인의 과실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임차인이 시설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청구법인에게 기부채납(BOT 방식)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신축가액을 시설물부지의 후불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3.2.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31호)하였다. ㅇㅇㅇ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변경 사항을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165호)하였다. ㅇㅇㅇ (나)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공동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 간 2018.4.27.자 실시협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실시협약서 제8조 제2항 “원가계산기관에 의뢰한 결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7호 에 따라 이 건 모노레일 총사업비 OOO(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액을 용역제공기간 개월 수(216개월)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OOO원)을 각 과세대상기간의 공급가액(OOO)으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10. 청구법인에게 “OOO” 모노레일 설치부지 임대기간 종료 시 무상 취득하는 모노레일 및 승강장 시설물의 후불임대료에 대해 아래 <표5>와 같이 2018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표5> 이 건 과세처분 내역 ㅇㅇㅇ (다) 이 건 모노레일 사업 궤도시설은 근린공원, 도로, 항만시설 등 국ㆍ공유 행정재산 38필지 2,883.4㎡(청구법인 소유 22필지, 국가 소유 3필지, 울산광역시 소유 13필지)에 설치되었고, 청구법인 등은 A로부터 궤도시설이 설치된 부지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출방법(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아래 <표6>ㆍ<표7>과 같이 점용료 또는 사용료(각 부가가치세 포함)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표6> 국⋅공유재산 점용⋅사용료 산출내역(2023년 기준) ㅇㅇㅇ <표7> 소유자별 부지사용료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모노레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인 청구법인이 수익과는 상관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수행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는 ‘공익사업’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궤도(軌道)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A 주식회사 간 이 건 설치사업 실시협약서 제1조 목적규정에는 ‘OOO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와 A(주)간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관광객 운송편의 시설사업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나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을 대여하는 사업을 부동산업 용역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토지에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2023년에 총 4,494건, 총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18.5.1.부터 18년 동안 A에 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A 간의 거래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건 사업부지는 청구법인ㆍ울산광역시ㆍ대한민국 등이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청구법인 59.2%, 울산광역시 23%, 대한민국 17.8%), A은 각 토지소유자별로 점용료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 유형 중 BOT 방식에서 토지의 후불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은 대가(토지임대료)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과 A 간 협약에서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물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모노레일시설 소유권을 기부채납받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를 시설 임대료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모노레일 시설은 토지의 정착물로 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모노레일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과 A이 시설 신축비용을 부담하고 18년 동안 운영 후 시설을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A의 자금으로 건설한 이 건 모노레일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동안 A에게 이 건 모노레일시설을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모노레일시설을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데 대해 그동안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비과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8.2.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다목 신설로 BTO, BTL 방식 모두 면세로 전환되었으나, 이 건 사업은 BOT 방식이어서 위 규정은 이 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A의 자금으로 건설한 이 건 A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동안 A에게 이 건 모노레일시설을 유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은 사실상 이 건 모노레일시설을 A의 투자금액만큼 유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법률의 오해나 무지를 넘어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2018.2.1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다목 신설로 BTO, BTL 방식 모두 면세로 전환되었더라도 BOT 방식인 이 건 모노레일시설 사업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기획재정부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유권해석한 점 (부가가치세제과-650, 2017.12.11., 법인세제과-316, 2014.5.15.) 등에 비추어 위와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 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3)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