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적법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693 선고일 2025.04.09

청구인은 연부연납허가통지서 및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인과 A 및 B는 2022.6.19. 사망한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22.12.31.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 따라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한 후, 나머지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의 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세액 OOO원 중 납세담보 평가금액에 미달하는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세 OOO원(본세 기준, 연부연납가산금 제외)에 대해 2023.9.15. 연부연납 허가를 통지하였다.
  • 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6.13.~2023.9.1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 재산을 감액․평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OOO원(OOO원 감액 결정)으로 결정한 후, 2023.9.27.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에게 상속세 예상고지세액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6.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에게 2022.6.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연부연납 허가 제외 금액 및 이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202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행정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면서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의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상속세에 관한 연부연납허가통지서는 2023.9.15.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도 2023.11.6.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은 그로부터 2023.11.6.을 기산일로 하더라도 약 421일을 경과한 2024.12.31.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