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아 간주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⑪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④ 법 제10 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제62조【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 감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분양 목적으로 이 건 오피스텔 준공 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그 중 28개호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인 오피스텔 11개호를 제외한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인 쟁점오피스텔(17개호)을 면세 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청구인은 주거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하 4층, 지상 13층 규모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20.5.13.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쟁점건물 신축 관련 세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물 신축 관련 세부 내역
○○○ (다)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 표상 쟁점건물(쟁점오피스텔 포함)은 아래 <표4>와 같이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건물의 계정과목 계상 내역
○○○ (라) 청구인은 이 건 오 피스텔 28개호 중 임대차기간이 2년 이상인 11개호에 대하여는 2022.10.31. 면세 전용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오피스텔 11개호)
○○○ (마) 감사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임대 중인 오피스텔 28개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위 오피스텔 전부를 면세 전용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지시하였다. <표6> 쟁점오피스텔 등 임대차 현황
○○○ (바)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603호 및 605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사) 청구인은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향후 분양에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에 의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일 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임대 중에도 전속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분양대행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분양대행 및 임대관리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외부에 분양 중임을 광고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 하는 등 분양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2020.10.28., 2020.11.13. 및 2024.5.10. 촬영)을 제시하고 있다.
○○○
3. 청구인은 분양고객을 위한 쇼룸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쇼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동 오피스텔 1302호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신문광고 및 인터넷 블로그 OOO 등을 통하여 분양홍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담부동산의 블로그 게시자료 및 신문광고 자료(OOO신문 2024.5.30.)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분양 중인 부동산이 므로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서 별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 시 다음과 같이 오피스텔 1004호의 ‘월세 계약서 별지’를 제시하였
6.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이자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고정비 성격의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오피스텔 완공 이후 과세연도별 손익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7> 오피스텔 완공 이후 손익 내역
○○○
7. 그 밖에 청구인은 향후 당초 신축의 목적과 같이 경기가 회복되 면 쟁점건물 전체를 분양할 계획이라며 다음과 같은 내부 업무회의록을 제시하고 있다.
○○○ (아) 한편,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용역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이 2022년 10월 감사 시 계속 분양광고 중이라고 주장하며 현수막 및 배너 사진 등을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현수막 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은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분양대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C 사무소에서 2020년 4월 및 2022년 6월 게시한 블로그 글을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쟁점오피스텔 신축 당시에는 분양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내용이 임대에 관한 것이었고, 2022년에는 분양광고 없이 임대광고만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 밖에 청구인이 이 건 소명 시 제출한 오피스텔 1004호의 임대차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동 오피스 텔이 분양대상임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향후 분양에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면세 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자가 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의 전가는 중단되므로, 이와 같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에 최종 소비자적 지위와 같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자기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2383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20년 5월 신축한 이 건 오피스텔(48개호) 중 47개호(1개호는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를 부동산임대업(2020.4.13.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에 사용하고 있고, 동 오 피스텔 취득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4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분양된 것은 1개호(603호, 과세분으로 기수정신고 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과 거실 및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고 싱크대,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임차인들도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으므로 추후 본래의 용도로 분양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2년 10월 이 건 감사청의 감사 당시에도 계속 분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광고 현수막 및 배너 사진, 분양사무실을 촬영한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분양광고 현수막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이 C사무소와 작성한 ‘분양대행 및 임대관리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C의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시한 광고에는 분양광고보다는 임대광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오피 스텔의 분양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쟁점오피스텔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2023년에서야 재고자산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 건 소명 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하여는 약정한 반면, 특약사항에 임대차기간 중 오피스텔을 매매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거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분양‧판매)으로 신축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임대용역의 공급이 일시적‧잠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 전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