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제3자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누나 B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제 쟁점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2년 당시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이 쟁점법인 소재지 인근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는 점과 당시 쟁점법인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타 법인(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B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점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쟁점법인 보유 부동산의 매매대금 또한 청구인이 아닌 B에게 귀속되었고,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사실이나 계약체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다)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2021.1.1.∼2022.7.31.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2021∼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라)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중 쟁점법인 보유 부동산(충청남도 서산시 OOO)을 아래 <표3>과 같이 제3자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2022사업연도 법인세는 무신고하자,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표3>의 부동산 양도가액 등을 쟁점법인으로 익금으로 산입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이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법인 보유 부동산 양도내역
○○○ <표4> 소득금액변동통지액 상세내역
○○○ (2)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0∼2022년 기간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쟁점법인 소재지에서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7.31.부터 쟁점법인이 아닌 다른 지역 소재 법인(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중 제3자에게 양도한 쟁점법인 보유 부동산의 양도대금도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B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B를 통해 쟁점법인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B가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2020.6.2.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20.6.12.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은 것으로 확인되며, 2021.1.1.부터 2022.7.3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나타나는 반면, B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상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매각대금 중 일부가 B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대금의 최종 귀속자가 B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 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