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429 선고일 2025.05.19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일정 급여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따라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12.5. 취임하여 2020.1.6. 퇴임한 자이고, 쟁점법인은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고 2021.12.31.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소득금액 OOO원 및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익금산입 하고, 청구인이 2020.1.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여 특수관계 소멸로 인한 가지금금 미회수액 및 인정이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익금산입 하였으며,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지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 2019년 귀속 OOO원 및 2020년 귀속 OOO원에 대해 2024.10.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B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직접 가르친 제자의 어머니로, 청구인과는 이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B은 당시 부동산 투자법인을 2개 경영 중이었고, 청구인에게 명의 대여 요청을 하며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는 다짐과 약속을 수차례 하였다. 이를 신뢰한 청구인은 명의 대여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명의만 등재한 행위였다. 실제로 청구인은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받으며 법인의 일반사무를 담당하였고,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 의결권, 자금관리, 영업 등은 B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쟁점법인이 2018.3.19. C에서 법인 리스 차량을 리스함에 있어서도 계약 및 차량 수령 등은 B이 직접 수행하였고, 1회부터 39회까지 리스료 또한 B이 납부하였다. 리스 계약은 총 60회 납입 계약으로, 39회 이후 21회는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금융회사의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 통보 등에 따라 청구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리스 차량을 운용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 수 차례의 기망 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B과 수 차례 교섭 등을 하며 2019.7.3. 쟁점법인의 경영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수령하였고, 이 각서에는 B이 자필로 작성한 인적사항 및 지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B은 청구인의 어떤 요구사항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교섭을 회피하였고, 결국 쟁점법인은 2020.2.14.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5.20.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다. 퇴사 이후 청구인이 2021.1.13. ○○○세무서로부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자, B은 이에 대한 세액 역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독촉장 수령, 강제징수 절차 개시 등을 염려한 청구인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납부 이후에도 꾸준히 B과 교섭을 시도하였고,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C 직원과 동행하여 B의 자택을 찾아가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2022.2.21. B이 동종 범행으로 부산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B 출소 이후에도 유선 상으로 교섭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B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어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는 B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사의 임면권을 가진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은 B이다. 청구인은 B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실질은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총무팀 소속 직원으로서 근무한 쟁점법인의 근로자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사업 운영의 주요 결정, 계약 체결, 인력 관리 등은 모두 B이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업무특성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이나 법인의 일반사무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당시 쟁점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D, E, F의 사실확인서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공한 노무에 대하여 법정 최저 임금만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B의 기망에 속아 실사용도 하지 아니한 법인 명의 리스차량의 리스료를 대납하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3-3의 제2호에서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할 수 없고, B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므로 추계결정된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4.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무신고로 인하여 추계결정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익을 향유한 바가 없고 실질적 대표자도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그 이익을 향유한 바가 없고, 소득처분 이후에나 그 가지급금의 존재를 인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도 아니므로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B이므로, B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종료된 법인의 폐업시점(2021.12.31.)이 속하는 2021년에 B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법인차량 리스계약을 청구인의 명의로 체결하는 등 청구인의 자의로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과 리스계약을 이행한 것이다. 청구인 스스로 B의 수차례의 대표자 등재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청구인 또한 쟁점법인에 대표자로 등재되는 것으로 인하여 금전 문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한 당시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일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쟁점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상반되며, 쟁점법인의 업무에 직접 참여한 사실과 대표자 명의 등재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또한 분명하다. 청구인과 B이 2018년 작성한 이행각서는 B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이므로 각종 금전 문제에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사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B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문서나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B이 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진술하였지만 해당 작성자들은 당시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지급명세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역시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B은 현재 원납세자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금액이 OOO원 상당 존재하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구치소 수감으로 상당 기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승용차, 주택을 보유하였으며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처분을 취소하고 B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것은 조세를 일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구지방법원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부터 각종 신청 등에 관여하였고, 소득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구지방법원 2024.6.26. 선고 2023구합OOO 판결)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일정 수입을 얻었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접수, 법인차량 리스계약 체결 및 리스료 대납 등을 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4026 판결)에서는 인정상여 처분을 함에 있어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판단할 때는 우선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는 G 등 2인이 전부이며 B은 쟁점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실질 대표자인 B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나, B을 실질 대표자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B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은 주주 변동내역이 나타나는바, 청구인 또는 B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 내역 OOO (다) 처분청이 제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과 C의 차량 리스약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D, E, F가 제출한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이라고 주장하며 B과의 연락 내용 및 서신(세금 납부 등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보임)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B과 작성한 이행각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은 B에 요청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B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모든 책임과 의미를 진다는 등의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의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인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40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일정한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아닌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또는 이행각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라 볼 수 없고, B이 쟁점법인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