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24.5.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 과세하거나 과세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없다가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경정·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 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하거나 과세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부당하게 제약되는 상황을 허용하는 조항은 아닐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님은 조심 2024중3073, 2024.9.4., 조심 2019중3428, 2020.4.27., 조심 2023서7901, 2023.10.20. 등 다수의 심판례에서 같은 뜻으로 결정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년 이전부터 OOO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양도일 이후 6년여간 처분청이 본 건에 대한 과세를 지연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인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처분절차를 고의로 지연할 사유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나, 선결정례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불가피한 사유(소재 불명 등)로 처리가 지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 또는 담당공무원의 고의 여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가 침해된 사실은 변함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잘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과소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직장인(OOO)으로 세금신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차익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거래를 고의로 신고누락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재판 중인 국세에 대하여 무지 또는 불복청구기한 경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고 고액의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바,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4.5.31.이고,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인 2024.5.2.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4.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확인 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이 건 과세처분을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고,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달리 처분청이 고의로 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이유와 실익이 없다.
(2) 청구인은 2018.7.30. 양도한 쟁점부동산 총 15건 중 1건을 2018.10.1. OOO를 통해 직접 신고하였고, 2018.7.3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신고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중 1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 것은 의문이고, 이 건 처분을 할 때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예정신고안내문(2018.9.17.), 확정신고안내문(2019.5.9.), 기한후신고안내문(2020.6.9.) 및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안내(2024.3.22.) 등 총 4번의 신고안내를 하였으며, 2024년 2월부터 청구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2차례 대면상담을 하여 과세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였으며 예상금액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청구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쟁점부동산 포함) 양도거래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되어 실형(징역 8월, 현재 항소 진행 중)을 선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위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세를 부과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2018.7.30. 특수관계법인 주식회사 A(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아들 A이 지분 100% 보유)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주식회사 A의 법인 설립이 2018.7.20.인 반면에 청구인은 이 법인을 설립하자마자 쟁점부동산을 양도(2018.7.30.)한 것으로 충분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가진 양도거래임을 알 수 있고, 앞서 쟁점부동산 15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신고한 것도 물건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무납부 고지될 경우 발생할 고액의 세금부과를 지연시키고, 그 사이 청구인의 재산을 청구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명의 이전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하고, 과소신고를 통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다수는 양도차익이 없어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5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양도차익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여 차익이 없다고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해명자료제출안내시 과세를 할 수 있었으나, 체납처분 면탈 협의로 고발된 판결(2024.2.20. 선고 및 항소 중)로 쟁점부동산이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즉시 과세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