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적법 청구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338 선고일 2025.04.16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1. 처분개요
  • 가. 농업회사법인(주)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8.3.22. 농업,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중간예납분)을 체납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3.20.부터 2023.5.2. 제주지방법원의 해산명령확정에 의한 해산시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를 100%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4.6.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를 하기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5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통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닌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주장·입증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B과 C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제공하였던 자로, 체납법인의 자본금은 총 OOO원인데, 2018년 3월경 C은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다가 2018.3.23. 다시 받아 간 사실이 있고,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을 주주로 등록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거래를 구성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어떠한 영업을 하였는지,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여 주주들에게 배당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 건 납부고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청구인이 B에게 항의하자 B은 2024.11.13.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부과된 세금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B이 2024.12.30.까지 모두 납부하겠다”,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명의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는바, B을 조사한다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가능하므로 B에게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체납법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제2차납세의무 지정 당시 2018년 및 2019년 법인세 3건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체납액에 부족하여 처분청은 2024년 6월 3일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과점주주(지분율 100%)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세액 OOO원)로 지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년 6월 3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약 191일이 경과한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처분이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현행 국세징수법제6조 및 제7조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도 납부고지서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는 ‘납세고지’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4.8.30. 선고 2023구합5486 판결)한바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이 과세예고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체납법인의 법인 설립시 제출된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100%) 확인되는 점, 정관에 청구인의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폐업 시까지 소유주식의 지분변동에 대한 신고(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또는 증여세 신고 등)가 없었던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점, B과 C은 무자력자로 보이고, 이를 통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각서와 해당 금전거래가 자본금 대납한 사실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는 무효인 처분이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8.3.22. 설립되어 농업, 축산업, 임업의 경영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D)으로 발행주식 총수 3,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 자본금 OOO원이고, 2023.5.2. 제주지방법원 2022비합OOO 해산명령확정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청구인은 해산일인 2023.5.2.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나타나고, 2018.3.20.자 체납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발기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같은 날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내이사로 체납법인의 주식 3,000주(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고, 이후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체납법인 체납액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제 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처분은 과세예고통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를 2024.6.3.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청구인 모친 수령)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내역 (다)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대여자이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로 B의 각서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2024.11.13.자 B의 각서에 의하면, ‘B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이고, 최대주주이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 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아무 책임이 없으며, B이 법인설립 실무자인 C에게 출자금을 주고 청구인에게 입금 후 이를 다시 C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B이 체납법인의 국세와 지방세 전부를 납부할 책임이 있고, 2024.12.30.까지 이를 납부할 것이며, 만약 미이행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법무법인 E로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35-02-*2)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C은 2018.3.20.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18.3.23. C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 상의 처분에 불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상의 무효등확인심판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조심 2019인2186, 2019.8.28.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반면,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