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합병법인과 쟁점법인은 목적사업이 동일하고, 피합병법인의 직원 일부가 쟁점법인에 전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바, 쟁점합병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유사한 성격임
② 쟁점합병을 통해 정유화와 정금자가 얻게 될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분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병의 실질은 청구인 소유지분 증가를 통한 이익의 분여임
① 피합병법인과 쟁점법인은 목적사업이 동일하고, 피합병법인의 직원 일부가 쟁점법인에 전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인바, 쟁점합병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유사한 성격임
② 쟁점합병을 통해 정유화와 정금자가 얻게 될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분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병의 실질은 청구인 소유지분 증가를 통한 이익의 분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5.
12. 최초로 설립하여 개업한 전기공사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 b가 1993년 1월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 활동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 피합병법인의 최초 설립 당시에는 전국 대부분의 전기공사 전문업체들이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기업 환경의 변화로 동종업체 대부분이 주식회사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은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경쟁에서 뒤처지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구 시대적인 합자회사라는 기업 이미지 탈피와 회사부채를 개인의 재산까지 담보하여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의 지나친 부담감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나) 여러 차례의 법률자문을 거쳤으나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아 주식회사로의 전환이 도저히 불가하여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방안을 검토한 결과, 첫째, 피합병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둘째, b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안, 셋째, 독자적인 사업활동이 가능한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운영하다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피합병법인을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은 피합병법인이 그 동안 아파트, 공장 등 대형 건물의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 설비공사 전문업체로 쌓은 1군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지위를 잃게 되고, OOO와 입찰 시 전기공사 시공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 기업의 계속 경영이 힘들다는 현실적인 위험성이 너무 커 선택할 수가 없게 되었고, d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안도 피합병법인은 아파트, 공장 등 대형 건물 위주의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전문업체이고, d은 주로 상하수도처리시설의 자동제어시스템과 부속설비의 설계·제작·설치·구동 등의 제조 전문업체로 양사 모두 특화된 사업분야가 달라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관급공사 등 수주계약 입찰 시 하나의 회사보다는 두 개의 회사를 운영하여야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한 점을 무시할 수가 없어 이 또한 선택할 수 없는 방안이었다. 결국 피합병법인이 그 동안 쌓아온 사업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존의 거래처도 계속 유지하면서 회사 형태도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피합병법인 및 d과는 사업구조가 완전히 다른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운영하다 쟁점합병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쟁점합병에 이르기까지 피합병법인과 쟁점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없고 사업구조가 완전히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은 자신의 사업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사실이 전혀 없다. (가) 피합병법인은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면허를 가지고 주로 아파트, 공장 등 대형 건물의 전기·정보통신·소방 공사와 OOO의 송배전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설치공사 전문의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였는데 반하여, 쟁점법인은 전기·정보통신 및 소방공사 면허 없이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전기공사업체 또는 관급입찰 수주업체로부터 제조 납품을 재하도급받는 방식의 사업구조로 운영하고 있어, 전기공사 등의 설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생산 품목인 ‘전기자동제어반 판넬설비’를 조립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기·전자 자동화기기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으며, 이는 전기공사 등의 면허가 없더라도 취급할 수 있는 사업 활동으로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이 전혀 취급하지 않는 사업 활동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물량을 이전받아 공급할 수가 없으며, 피합병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쟁점법인에게 이전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어떠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d에 대한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d에 대한 매출액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의 d에 대한 매출액(아래 <표3>참조)은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만이 수행 가능한 전기배선 등의 현장 설치공사 관련 매출액으로서,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쟁점법인이 취급할 수 있는 사업 활동이 아니다. <표3> d에 대한 매출 내역 (단위: 건, 백만원) 따라서 쟁점법인의 d에 대한 위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d 거래물량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자체적인 수주 노력에 의한 것으로 피합병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목적사업 중 ‘전기공사업’이 동일한 업종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합병에 이르기까지 피합병법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전기공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는의견이나, 쟁점법인이 쟁점합병에 이르기까지 주업으로 영위한 ‘전기자동제어반 판넬설비’ 제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목적사업 중 ‘제어반외업’에 해당하며, 이는 전기공사 등의 관련 면허가 없어도 수행 가능한 사업 활동이다. 따라서 쟁점합병에 이르기까지 합병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목적사업인 ‘전기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쟁점합병은 사업의 동질성이 전혀 없고 다른 업종을 영위한 독립된 법인들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리적인 사유로 상법이 정한 절차와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합병교환 비율로 이루어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합병이다. (가)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거래방식을 취한 것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쟁점합병은 청구인의 지분율을 피합병법인의 지분율보다 증가시켜 이익을 증여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니다. <표4> 쟁점법인 및 피합병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단위: 원) 쟁점합병 당시 쟁점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인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표4>와 같은바, 쟁점합병 당시(2021.8.4.) 피합병법인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은 쟁점법인 신설(2018.1.26.) 이후 가장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2019.4.1. b가 소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당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단순 비교하여도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아래의 예시(<표5> 참조)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쟁점합병 당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95%인 관계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에 근접하거나 높을수록 합병 후 합병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반면, 이와는 반대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보다 낮을수록 합병 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은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표5> 합병교환비율 변동에 따른 청구인의 지분율 변동 흐름 따라서,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액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과거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낮을 때보다 합병 후 청구인의 지분율 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합병이 단순히 합병 후 청구인의 지분율을 피합병법인의 지분율 보다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특히,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업종인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은 영업이익이 사업연도별로 심한 편차가 발생하므로 미래의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주식가치나 합병의 시점을 임의로 조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고, 현재 d에 근무 중인 청구인은 피합병법인과 d의 실사주인 b의 지분을 조세 부담 없이 그대로 승계하여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업 상속 요건을 충족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쟁점합병이 이루어진 점만 보더라도 합병 후 청구인의 지분율을 피합병법인의 지분율보다 증가시키고자 쟁점합병을 편법적인 조세회피 수단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쟁점합병은 합병 후 청구인의 지분율을 피합병법인의 지분율보다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경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합병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4) 쟁점합병에 이르기까지 쟁점법인의 기업가치는 쟁점법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실적에 기초한 것이므로, 쟁점합병은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법인은 개업 시부터 독자적인 노력으로 사업실적을 계속 쌓아오다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비상사태를 맞은 2020년부터는 매출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기업의 실적부진을 이겨내고자 d이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제어반 판넬설비’를 조립 제작하여 납품하기 시작하였다. 쟁점법인은 2018년 1월 개업 시부터 2019년까지 d과 매출거래가 전혀 없었고, 2020년부터 쟁점합병 직전까지 d 이외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다수의 일반 거래처와도 매출거래가 있는 등 합병법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사업실적으로 기업가치를 증가시킨 점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쟁점법인의 전체 사업영위 기간 중에 발생한 총 매출액 OOO원 중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총 OOO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6%를 차지한 반면, d에 대한 매출액은 총 OOO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선결정례(조심 2022중6027, 2023.1.10.)에서도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합병 이전 쟁점법인의 d에 대한 매출액은 d의 당기 원재료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에 불과하며, d과 매출거래가 처음 발생한 2020년의 영업이익률이 그와 매출거래가 전혀 없었던 직전 2개년도의 영업이익률 보다 크게 감소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d과 매출거래를 통해 통상적인 이윤을 초과하는 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익의 분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쟁점합병에 이르기까지 피합병법인이 자신의 사업을 쟁점법인에게 점차적으로 이전하거나 이익을 분여하는 어떠한 거래도 전혀 없을뿐더러, 쟁점법인이 d과 매출거래를 통해 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익을 분여 받은 사실도 없다.
(5) 쟁점법인은 피합병법인 또는 d으로부터 물적시설이나 인적자원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합병에 이르기까지 피합병법인이나 d으로부터 물적시설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면서도, 무상으로 이전받은 물적시설이 어떤 것인지 특정하거나 그 가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생산 품목인 ‘전기자동제어반 판넬설비’는 외부에서 구입한 모든 개별 부속품을 사람 손으로 단순히 조립하여 완성한 후 납품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기계장치나 장비 등 물적시설과 넓은 작업공간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합병에 이르기까지 물적시설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쟁점법인이 d 출신의 정규 직원을 고용한 것은 사실이나 직원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이들로부터 외부 직원을 채용한 것과 달리 특별한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증대를 가져온 사실도 없으며, d 근무 당시의 급여수준 이상으로 쟁점법인에서 근로의 대가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인적자원의 무상이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법인은 외부직원 고용을 위해 구인 활동을 하였으나 필요 인원을 모두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 부득이 d의 사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직원들을 전출시켜 쟁점법인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하였고, 쟁점법인의 생산품목인 ‘전기자동제어반 판넬설비’는 고도의 기술력이나 오랜 경험에 의한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은 단순한 조립 작업이므로 소수의 정규 직원과 일용직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다. (나) 쟁점법인이 d의 사업장을 임차한 것은 사업장을 통합 운영하여 전체회사에 대한 관리 및 통제의 편리성과 수월성 증대, 업무의 집중도 향상 등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방침에 따른 것일 뿐, 쟁점법인이 d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분여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쟁점합병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장인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OOO소재 건물은 d이 2014.2.11. 신축 취득한 것으로, 피합병법인은 2018.12.27. 먼저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10.31. 같은 곳으로 이전하여 특수관계법인 총 3사 모두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자의 사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 d의 소유 건물은 지상 4층으로, 1층은 공장 작업장과 품질관리실, 자동제어 사업부 사무실로, 2층은 대표이사 및 관리부 사무실, 3층은 기업부설연구소, 강당, 여자 휴게실, 4층은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임차기간도 쟁점법인 전체 사업 활동 영위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2019.10. 31.부터 2021.8.3.까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으며, 사업장 임차에 따른 대가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6) 처분청이 쟁점합병에 대해 상증세법 제42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처분 근거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증여세 포괄주의 적용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확대 적용으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d과 일련의 거래를 통해 무상증여로 이전받은 이익 또는 기업가치 증가분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거나 그 가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쟁점합병 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이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보다 증가했다는 포괄적인 내용만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였다. 쟁점법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성과에 기초한 자기 기여분의 기업가치 증가액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상증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 있어도, 쟁점합병을 사업의 양수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의2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상증세법상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이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나) 쟁점합병을 상증세법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OOO원)은 OOO원에 미달하며, 같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증여 이익도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매출액은 제외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쟁점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 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 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가액 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 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7)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청구인이 기존에 보유한 쟁점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전부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계산방식을 사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합병 후 기존에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19,000주와 피합병법인 보유주식 17,000주에 대한 합병교환비율(1:0.844)로 쟁점법인 주식 14,348주(17,000주 × 0.844)를 추가로 배정받아 총 33,348주를 보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합병 후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58,824주)에 쟁점합병 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56.69%)에서 피합병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36.96%)을 차감한 비율(19.73%)을 곱하여 계산된 주식 수(11,606주)에 쟁점합병 후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OOO원)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 즉, 58,824주 × 19.73%(56.69%-36.96%) × OOO원 =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러한 계산방식은 쟁점합병 당시 청구인의 총 보유주식이 21,742주(쟁점합병 후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58,824주 × 쟁점합병 당시 청구인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율 36.96%)로 잘못 계산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 보유한 주식 수인 총 36,000주(피합병법인 17,000주 + 합병법인 19,000주)와의 차이 14,258주(36,000주
• 21,742주)에 대한 쟁점합병 당시 주식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합병 후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은 쟁점합병 당시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평가액 OOO원과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을 근거로 산출된 가액이므로, 결국 처분청은 쟁점합병 전 쟁점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액과 합병 후 쟁점법인의 보충적 평가액 모두를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합병이 사업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라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쟁점합병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 총 36,000주(피합병법인 17,000주+ 쟁점법인 19,000주)의 주식가치가 전부 반영되어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더욱 합리적이다. (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에 적용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합병 당시 청구인의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이 36.96%, 쟁점법인의 지분율은 95.0%였고, 쟁점합병 후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은 56.69%로 변동되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동 전 지분을 적용할 때, 청구인의 지분을 피합병법인의 지분(36.96%)과 합병법인의 지분(95.0%) 중 어느 지분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법문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할 수 없다.
① 쟁점합병의 실질을 상증세법 제42조의2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양도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청구인은 쟁점합병이 이익의 증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합병관련 회계 및 세무 검토보고서(2021.11.30. OOO회계법인)’, 피합병법인의 영업이익률 분석 현황, 쟁점법인의 제품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합병관련 회계 및 세무 검토보고서(2021.11.30. OOO회계법인)’의 합병의 목적 및 방법, 합병 시 발생가능한 세무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합병관련 검토보고서 내용(일부 발췌)> (나)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의 영업이익률 분석 현황을 제출하며 쟁점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기간 3개년의 평균 영업이익률(2.4%)이 이전 8개년의 평균 영업이익률(1.4%) 보다 높고, 쟁점합병 직전 2020년의 영업이익률(10.2%)이 직전 10개 사업연도 중 가장 높은 점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합병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16> 피합병법인의 영업이익률 분석 현황 (금액: 백만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서는 ‘제33조부터 제42조의3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사업의 양수·양도,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규정들은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거래․행위가 열거된 규정들의 거래․행위요건과 완전히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경위와 목적 및 경제적 효과 등에 있어 열거된 규정들의 각 거래 요건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이를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조심 2022부2214, 2023.6.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합병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경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합병의 당사자인 쟁점법인 및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d은 청구인, 청구인의 부친 b 등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법인들이고, 나머지 주주들도 청구인의 모친과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상 위 법인들을 지배한 b는 쟁점합병의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합병 전 매출액은 b가 대표이사인 d과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기업가치 증가가 쟁점법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합병법인의 영업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을 최대주주(지분율 95%)로 하여 피합병법인과 목적사업이 동일한 쟁점법인을 설립(2018.1.26.)한 후, 피합병법인과 d의 직원 중 경력 있는 일부 직원들을 쟁점법인에 전출하였고, 쟁점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식상 쟁점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명시적인 영업양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합병은 쟁점법인이 피합병법인 및 d으로부터 이전받은 인적자원 및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주요거래처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전(<표12>∼<표14>참조)받아 매출이 점차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쟁점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이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b 및 e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율은 낮아지게 되었고,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율은 b와 e의 낮아진 지분율만큼 높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바, 쟁점합병을 통해 b와 e가 얻게 될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분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합병의 실질은 청구인 소유지분의 증가를 통한 이익의 분여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 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④ 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⑥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 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