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일련의 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이외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5-부-0205 선고일 2025.05.26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해상유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청구인 A은 발행법인의 상무이사로 대표이사 B의 장녀이자 발행법인의 주주(2019.12.31. 기준 지분율 50%)이고, 청구인 C(청구인 A의 동생으로 청구인 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발행법인의 사내이사로 발행법인의 주주(2019.12.31. 기준 지분율 50%)이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발행법인 및 청구인들이 컨설팅업체의 제안 및 계획에 따라 2019.3.25.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이익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고, 2019.4.15. 청구인들은 각자의 배우자(D·E)에게 각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2019.5.16. 주주 중 D·E만 보유주식 전부를 발행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2019.7.10. 발행법인의 이사회는 자기주식 총 10,000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각자의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들이 발행법인에게 양도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한 행위로 배우자에게 증여라는 가장행위를 통한 우회거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금액 OOO원을 각 계산하여, 2024.9.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청구인 A에게 OOO원을, 2024.9.4. 청구인 C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발행법인은 미처분 잉여금을 자기주식 소각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2019.3.29. 정기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였고, 청구인들은 배우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2019.4.5. 증여하였으며, 배우자들은 증여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 상당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동일한 금액을 배우자공제액으로 하여 2019.11.14.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발행법인의 이사회는 2019.4.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주주에 대한 양도신청기간은 2019.4.16.〜2019.5.15.까지로 하였고, 2019.5.16. 발행법인은 배우자들과 쟁점주식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7.10. 발행법인의 이사회는 배우자들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총 10,000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결의 및 2019.11.6. 발행법인은 배우자들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이 건은 위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거친 정당한 거래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배우자들이 아닌 쟁점주식을 증여한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은 전액 배우자들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배우자들은 발행법인으로부터 소각대금을 수령한 후 2019.11.6. F와 금전대여계약에 따라 F에게 각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9.4.15. 각자 소유 주식 중 배우자공제 OOO원이 적용되는 주식 5,000주를 각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수증자인 배우자 D 및 E는 배우자인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불과 1개월 뒤인 2019.5.16. 발행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한달 전에 이루어진 증여로 인해 수증인들은 주당 OOO원에 취득한 주식을 같은 가격인 OOO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직접 양도 시 발생할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받아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들이 발행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절세를 위한 목적 외에는 청구인들이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다른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임원으로 발행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증여‧양도‧유상감자의 일련의 행위를 의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과정은 2019.3.29.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부터 주식소각까지 약 3개월의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각 배우자들은 주식양수대금은 매매계약 약 5개월 후에 각자의 계좌로 입금(2019.10.31. E, 2019.11.6. D)되었으나, 동 금액이 입금되자 즉시 F(청구인들의 부친이자 E의 시부, D의 장인으로 당시 해안오피스텔을 신축 중이었다)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안오피스텔 계좌로 송금하였고 조사일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받거나 약정한 이자(연 4.6%)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수증인인 D이나 E가 직접 주식 증여거래나 양도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거래를 진행하거나 개입해야할 경제적 동기나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안오피스텔의 공동사업자 F(F 25%, B 25%, 청구인 A 25%, 청구인 C 25%)는 E·D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원 전액을 OOO 신축공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E 및 D이 소각으로 수령한 금액은 종국적으로는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발행법인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발행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ㅇㅇㅇ

(2)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일자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별 요약>

• 2019.3.29. 정기 주주총회(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 2019.4.15. 이사회 회의[자기주식 취득 실행방법 승인(수량, 구매가액, 양도 신청기간)]

• 2019.4.15. 주식 증여[청구인들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5,000주(10%) 증여]

• 2019.4.16. 주주에게 자사주 취득 건 통지[양도신청기간(4.16.~5.15.) 통지]

• 2019.5.16. 주식매매계약[발행법인은 D·E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시가, 양도차익 없음)]

• 2019.7.10. 이사회 회의(자기주식 소각 결의)

• 2019.11.6. 자기주식 취득대금 지급[560,595,000원 × 2명(D·E)]

(3) 청구인들의 배우자인 E와 D은 각각 주식양수대금 OOO원을 2019.10.31., 2019.11.6. 본인들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곧 바로 F의 OOO 계좌(기업은행 177-148567-01-***)에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수일 내 OOO 신축공사업체인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날 E와 D은 F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율 4.6%, 상환기간 2019.10.31.〜2020.9.30. 등)를 작성하였으나, F·B·청구인들 공동명의의 OOO의 공사완료 및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 <표2> 주식양수도대금 입출금 내역 정리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 일련의 절차를 거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관련 거래행위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즉시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각 거래행위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2019.10.31. 및 2019.11.6.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들의 부친인 F에게 송금하였고, 비록 배우자들은 F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달리 이자 및 원금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위 금원으로 부친 F와 공동사업자(청구인들의 지분은 각 25%임)로 OOO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관련 각 거래행위는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