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배우자들이 아닌 쟁점주식을 증여한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았으나,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은 전액 배우자들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배우자들은 발행법인으로부터 소각대금을 수령한 후 2019.11.6. F와 금전대여계약에 따라 F에게 각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2)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된 일자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별 요약>
• 2019.3.29. 정기 주주총회(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
• 2019.4.15. 이사회 회의[자기주식 취득 실행방법 승인(수량, 구매가액, 양도 신청기간)]
• 2019.4.15. 주식 증여[청구인들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5,000주(10%) 증여]
• 2019.4.16. 주주에게 자사주 취득 건 통지[양도신청기간(4.16.~5.15.) 통지]
• 2019.5.16. 주식매매계약[발행법인은 D·E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시가, 양도차익 없음)]
• 2019.7.10. 이사회 회의(자기주식 소각 결의)
• 2019.11.6. 자기주식 취득대금 지급[560,595,000원 × 2명(D·E)]
(3) 청구인들의 배우자인 E와 D은 각각 주식양수대금 OOO원을 2019.10.31., 2019.11.6. 본인들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곧 바로 F의 OOO 계좌(기업은행 177-148567-01-***)에 송금하였고, 동 금액은 수일 내 OOO 신축공사업체인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C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같은 날 E와 D은 F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율 4.6%, 상환기간 2019.10.31.〜2020.9.30. 등)를 작성하였으나, F·B·청구인들 공동명의의 OOO의 공사완료 및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이자를 받거나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 <표2> 주식양수도대금 입출금 내역 정리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 일련의 절차를 거친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관련 거래행위는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즉시 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및 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각 거래행위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2019.10.31. 및 2019.11.6.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들의 부친인 F에게 송금하였고, 비록 배우자들은 F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달리 이자 및 원금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상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위 금원으로 부친 F와 공동사업자(청구인들의 지분은 각 25%임)로 OOO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관련 각 거래행위는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