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에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부-0169 선고일 2025.04.30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 현장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공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착공신고 이후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후 착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30. 울산광역시 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으로, 2017.7.11.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소재 외 12필지(지목 대, 2,018.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1.9.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주택건설업자 과세특례”라 한다)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대상으로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종합부동산세 등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없는 등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업자 과세특례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2024.1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물의 부수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공시가격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지목이 대인 상태로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2호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 등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을 각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까지도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대지면적 2,018.7㎡이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161.67㎡로 별도합산 대상 토지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OOO원을 공제금액으로 하고 그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쟁점토지는 공시가격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고의로 쟁점토지를 묵혀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후 사업장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허가기간 연장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연장되었다. 쟁점오피스텔 사업부지는 형식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나 정부 역시 오피스텔을 사실상 아파트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금지하고 있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여 청구법인은 발코니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 허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거래감소, 미분양 증가 등 건설경기 악화로 신축공사를 유보하던 중 금융기관 마저 대출을 거부하여 자금난까지 겹쳐 불가피하게 착공허가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터파기 등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현재에 이르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헤아려 이를 공사를 중단할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업자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재산세 부과 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21.9.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택신축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일반상업지역/업무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2016.8.2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되는 주택신축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시 OOO원이 공제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나대지로 구분되어 재산세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21년 귀속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4)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아.(생략)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전용주거지역 5배 2.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녹지지역 7배 5.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 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6)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현황 및 쟁점토지 관련 사업 등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9.30. 개업한 주택건설사업자로 2013.10.15.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7.1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1.9.27.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주택건설업자 과세특례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여 2021년부터 2023년 귀속분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8.2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쟁점토지에 ‘일반상업지역/업무시설 및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법상 사업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18.12.10.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6.8.23.자 건축허가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2018.12.10. 착공신고필증 (다) 청구법인은 2019년 10월 A(주)와 오피스텔 신축공사(건축 연면적 19,006.67㎡, 지하 2층 지상 24층)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급자 A(주)는 2019.11.30.부터 2021.11.30.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 총 10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공사용역에 대한 기성내역이나 세부 공사내역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공급대가를 지급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라) 쟁점토지 현장사진에 의하면 컨테이너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의 지상에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2016.12.26.(2차례), 2017.3.31., 2018.2.28. 총 4차례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과세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없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업자 과세특례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종합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회신받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지(나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재산세 OOO원, 2022년 재산세 OOO원, 2023년 재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장확인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나대지로 보인다. <표3> 2023년 9월 OOO 지도 거리뷰 및 OOO 위성사진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 상 착공사실과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24.10.14.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변경된 내역은 없고, 착공신고필증은 교부되었으나 현재 미착공 상태이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허가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에게 ‘장기미착공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4.5.27. 착공신고 이후 쟁점토지 내 토목작업(부지정리 및 경계측량 등)을 진행하였고, 공사 착수 후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급격한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2024.1.31. 정부에서 발표한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하여 발코니 설치 허용”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중이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재검토해달라고 회신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회신문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공시가격이 OOO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지방 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하여 실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오피스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목공사비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세부공사내역이나 건축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자료, 공사비를 지급한 금융증빙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점,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 현장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공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2018.12.10. 착공신고 이후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후 착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경기 악화, 미분양 물량 증가,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소명하고 있고, 이는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1.9.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주택건설업자 과세특례에 따른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선행 세목인 재산세가 확정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