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술품 매입이 사업상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고, 청구법인은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쟁점미술품 매입이 사업상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고, 청구법인은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취득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보유한 많은 양의 고서와 그림, 도자기 매입은 대표이사의 각별한 ‘문화경영 마인드’와 관련 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2004년경 A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용 변속스마트제어 센서개발 연구를 이끌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가이며, 사단법인 B협회의 이사이자 사단법인 C학회의 이사이다.
2. a는 중국의 ‘D’를 방문했다가 ‘E도서관’을 방문하고 큰 인상을 받았는데, E도서관은 500년 된 고서와 명화를 보관하고 있는 지식창고로서 창업주가 직원 누구나 전세계 다양한 지식문화를 습득하고 탐구하라는 취지로 조성한 거대도서관이다.
3. 청구법인이 직원으로 하여금 오래된 문화유산을 접하고 책읽기 습관을 장려하는 것은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창업시점부터 연구개발기업으로 성장하여 연간 OOO원 넘는 매출을 만든 청구법인의 원동력은 이러한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있었다.
4. 문화경영이란 예술경영에서 파생된 용어로, 문화를 기업 경영에 접목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문화와 예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창의성과 감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경영을 안내하는 연구도 많다. (다)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매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19년 약 OOO원에서 2021년 약 OOO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해외 바이어의 구매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때 우리 도자기의 소개는 큰 역할을 하였다.
2. 대표이사 a는 해외 바이어에게 우리 반도체의 기술력을 도자기와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도자기 표면 유약 기능이 반도체 패키징에 적용되는 점, 고려와 조선시대 당시 첨단산업이 도자기인 점을 고려해보면 도자기와 반도체가 서로 평행하게 비견될 수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수출액과 바이어 방문 횟수 (단위: 백만원, 회) 구분 수출액(수출 목적 외주생산 포함) 바이어 방문 횟수 2019 4,007 12 2020 4,189 24 2021 10,426 36 2022 13,146 48 2023 17,088 48 바이어 방문 목적: 신규아이템 수주, 기술 미팅, 회사역량 심사, 경영검토-품질경영, 사회적 책임(ESG) 준수, 사내 환경 심사 외 시스템 감사, 직원 복지에 대한 사내 환경 및 공정 감사 (라)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손금 불산입과 손금산입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에서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손비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제19조의2부터 제28조까지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3.8.21. 선고 2013구합7544 판결, 같은 뜻임).
(2) (예비적 청구) 쟁점미술품 중 청구법인의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에 게시한 1천만원 이하의 서화 및 골동품(이하 “쟁점②미술품”이라 한다)은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7호는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OOO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을 따지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불분명하더라도 OOO원 이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처분청은 매입가액이 OOO원 이하이고,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에 게시한 고서와 도자기 등의 쟁점②미술품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표4> 쟁점②미술품 관련 고지세액 (단위: 원) OOO (나) 쟁점②미술품은 청구법인 외부나 제3의 장소에 보관된 것이 아니다.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7호에서 정한 “사무실․복도 등”에 해당한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모든 서화 및 골동품을 소재지별로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하나하나의 존재를 확인한바 있으므로, 쟁점②미술품이 사내에 존재한다는 점은 확인된 사실이다. (다) 대표실은 바이어가 기업을 방문하여 대화하는 장소이고, 대표자가 직원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대화와 회의가 상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실은 기업 내에 단 한 곳이고, 높은 문턱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대표실이 아닌 중소기업의 대표실일 뿐이어서 해당 장소의 전시물품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 (라) 또한, 사내도서관은 규모가 작아서 넓은 열람실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직원의 출입이 자유롭게 개방된 곳이다. 직원들은 사내도서관에서 장서와 문화재를 보며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나눌 것이며, 이러한 요소들이 기업의 잠재력을 형성하게 된다. 조사관서에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서적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열람가능한 상태이고, 쟁점②미술품의 4분의 3은 고서를 포함한 서적인바, 사내도서관은 청구법인 내 도서가 비치된 장소로서 운영규정을 두고 운영되는 공간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사내도서관에 출입하여 책을 보고, 대여하여 열람해왔음은 도서관 운영규정이나 게시판의 게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 조사관서는 조사기간 및 그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거론한 ‘사내도서관’이란 표현을 부인하거나 이를 ‘창고’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고, 사내도서관에 출입하여 사진을 찍으며 전시된 도서와 미술품을 일일이 확인하였음에도, 이의신청 과정에서 사내도서관을 ‘창고’라고 폄훼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조사관서에서 제시한 사진에 따르면, 도서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몇몇 미술품만 겹쳐 세워져 있을 뿐이다. (바) 또한, 조사관서는 사회통념상 거래처 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관람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표실에 전시된 쟁점②미술품의 손금성을 부인하였는데, 법인세법상 ‘자유롭게 드나들며 관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개방된 공간에 전시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미술품을 취득하였는바, 법인세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을 대부분 원재료비,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수수료비용,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였고, 일부 개발비, 비품 계정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도 “사무용가구”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는바, 고액 및 다수의 미술품을 취득한 후 미술품과 관련 없는 계정으로 비용처리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고, 미술품의 취득 경위 역시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미술품이 수익창출과 기업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쟁점미술품 매입액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1.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1,517건, OOO원에 준하는 미술품을 구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수익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해당 비용이 수익의 창출에 직접 관련된 경우를 말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1누1421 판결, 같은 뜻임), 이는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정도를 넘어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된 비용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술품 구입이 제품 매출에 직접 대응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미술품의 매입비용은 수익관련성을 충족하지도 못한다.
(2) 쟁점②미술품은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매입가액이 OOO원 이하이고,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에 전시한 쟁점②미술품의 매입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전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보관 중인 쟁점②미술품 매입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사내도서관과 대표실이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며 해당 공간에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을 전시해왔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내도서관이라고 지칭하는 공간은 사실상 ‘창고’로, 아래 <사진>과 같이 온갖 고서, 골동품 등이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곳이다. <사진> 사내도서관 및 대표실 내부 OOO (다) 대표실 역시 실제 회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차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래처 직원 및 임직원이 대표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관람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쟁점②미술품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서관 운영규정 및 운영 안내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항변서와 함께 추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 당시 해당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적 없는 자료로서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미술품 중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에 전시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쟁점②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구법인은 2010.7.14. 개업하여 경상남도 김해시 OOO에서 제조업(정보통신)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OOO
(2)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미술품 전표의 계정과목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원) OOO <표7> 쟁점미술품 전표에 기재된 계정과목 (단위: 원) OOO
(3)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대표이사 a의 이력서에 따르면, a의 학력 및 경력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특허출원/등록현황, 국내외 논문 게제 현황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사내도서관 운영규정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사내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게시판에 게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매입일자, 매입금액, 매입처가 기재된 쟁점②미술품의 목록을 제출하였고, 이를 요약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②미술품 내역 (단위: 건,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등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금에 해당하는 손비의 범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서화 및 골동품(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함)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미술품의 매입은 정보통신,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수익에도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 매입비용을 원재료,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수수료비용, 경상연구개발비, 개발비, 비품 등 미술품과 관련 없는 비용 및 자산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미술품이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 중 청구법인의 대표실 및 사내도서관에 게시한 1천만원 이하의 쟁점②미술품은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에서 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내도서관에는 많은 고서 등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전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표실에는 벽면에 도자기 위주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거나 수납장 내부에 도자기들이 겹쳐져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대표실을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원 이하의 미술품 23건은 주로 수납장 내부에 겹쳐져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전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예비적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OOO원을 합한 OOO원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