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용 자산이라거나 통상적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쟁점미술품 관련비용이 사업관련성,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손금인정하기 어려움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용 자산이라거나 통상적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쟁점미술품 관련비용이 사업관련성,통상성 및 수익 관련성 있음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손금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미술품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금의 범위를 예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할 것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산입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나) 또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지가 문제되는 경우 그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던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다) 조사청은 쟁점미술품을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된 지출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취득 경위 및 용도와 그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02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이 예술작품을 자주 접하도록 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대외 고객사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문화경영의 일환으로 쟁점미술품을 구입한 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배치한 것이므로, 쟁점미술품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쟁점미술품 중 청구법인의 사내 도서관 등에 게시한 서화, 골동품 등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7호의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으로서 이에 대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한 취득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7호는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미술품 중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사내도서관에 게시된 고서나 대표실에 비치된 도자기 등에 대한 취득가액인 쟁점비용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실과 사내도서관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7호의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도 손금부인하였으나,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의 대표실의 경우 청구법인의 임직원들 및 거래처 직원들이 상시 출입하여 대화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사내도서관 또한 규모가 작은 관계로 넓은 열람실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나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자유로이 출입하여 비치된 도서를 대여ㆍ열람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미술품의 경우 농수산 산업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을 손금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손금의 요건으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나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 19383 판결)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할 것인데, 통상성의 경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법인이라도 지출하였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응당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관련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익관련성이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해당 비용이 수익의 창출에 직접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1누1421 판결)으로,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정도를 넘어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만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등에 쟁점미술품 구입비용이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한편, 법인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서화 및 골동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7호에서 서화 등이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어 있고,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에 대한 서화 등의 구입비용을 예외적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대표실 및 사내도서관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장식ㆍ환경미화 등을 목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쟁점미술품의 구입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내도서관이라고 주장하는 공간은 사실상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표실 또한 사회통념상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7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실 및 사내도서관 등에 비치된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비용인 쟁점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미술품이 실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어 장식ㆍ환경미화 등을 목적으로 비치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전시ㆍ도서관운영규정 및 운영안내문의 경우 조사청의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로서 그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9∼2023사업연도 중 취득한 미술품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 복도, 회의실, 휴게실에 비치된 미술품 중 취득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미술품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그 외 장소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간에 비치된 쟁점미술품 관련 비용에 대하여는 손금 부인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시․도서관 운영규정, 사내도서관 운영 안내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 모두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재직중인 다른 법인(주식회사 A) 관련 자료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술품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등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쟁점미술품 중 청구법인의 대표실 및 사내도서관에 비치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인 경우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금에 해당하는 손비의 범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서화 및 골동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미술품을 농수산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미술품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쟁점미술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의 이미지 개선 및 임직원의 업무 능률 개선 등을 도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익에도 직접 대응된다는 등 쟁점미술품과 관련된 비용이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이상,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7호는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한 서화 및 골동품 등에 대하여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미술품을 비치한 청구법인의 대표실 및 사내도서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미술품을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상시 전시한 미술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