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등 회피가능성이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등 회피가능성이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및 수탁한 경위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주 수가 많으면 1인주주 등 주주 수가 적은 경우에 비해 대외적으로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져 공사 수주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몇몇 지인의 명의로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주주로 등재하였다. 쟁점법인들은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 법인에 해당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었으며,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 또한 없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경위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들의 주주 명단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수주 등을 용이하게 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쟁점법인들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누적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설립일 이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또한, 부동산 및 기타 등록된 재산이 없어서 간주 취득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다. 명의수탁자들은 명의신탁자의 조세 회피를 도와 주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강박이나 대표이사와의 거래관계나 미래의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현재까지 경감된 조세는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들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그림1> 쟁점법인①의 주식변동내역 <그림2> 쟁점법인②의 주식변동내역 (나) 쟁점법인①에 대해 대표자 b(31,250주)과 배우자 c(31,250주)은 그 명의로 합계 62,500주(총 발행주식 125,000주 중 지분율 50%)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법인②에 대해 대표자 b은 그 명의로 15,190주(총 발행주식 31,000주 중 지분율4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들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명의 신탁 사유는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① 관련 명의 신탁 사유 <표4> 쟁점법인② 관련 명의신탁 사유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명의수탁)한 것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두38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자 b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비율만큼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업연도별 배당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존재하여 장래에 지분별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내역 <별지2>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