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장이 명의수탁자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게 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 주장이 명의수탁자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하게 되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주주인 A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설립시 자본금 OOO원을 정상적으로 각각 주금납입하였고, 2개월 후 법인의 사정으로 B을 주주로 참가시켜 정상적으로 주식매매를 하였다. (나) 2021.12.6.자 유상증자는 토지구입 및 건물신축공사비를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기 위해 은행 대출요건인 자기부담 자본금(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임시로 자금을 차용하여 유상증자 후 이에 소요된 자금 대부분을 상환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모두 믿고 위임할 수 있도록 법인의 실무를 모두 책임지고 있고, 관련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진술한 것일 뿐 청구인이 아닌 주주의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한 것은 아니다. (라) 자본금 및 회계에 무지한 청구인은 주주들과 협의하여 유상 증자 시 법인의 자금으로 주금납입하였기에 이를 법인의 자금으로 인식하여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고, 조사청에서 쟁점주식을 명확한 입증없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 것은 현 주주의 권리를 임의로 침해하는 것이다.
(2) 세무조사 착수당시 회사의 사업이 사실상 결손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주주 3인이 책임질 필요없이 한사람만 책임지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의하였고, 회사의 세금 등 모든 문제는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2024.11.19. 확인서 작성 당시 각 주주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A, B이 청구인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생각에 명의신탁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인정한 것이다. 2024.11.12. 조사청을 방문하여 법인설립 및 자금 관련 사항을 문답형으로 진술하였는데, 회사 설립시 A과 청구인이 각자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모자라는 부분은 지인에게서 융통하여 자본금을 출자하였고, B은 은행대출 관계로 추가 출자가 필요하여 각자대표로 영입하면서 청구인과 A이 소유한 주식 각 1,000주씩을 B에게 양도해 주고 추후 사업종결 시 OOO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은 후 청구인의 진술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설립 시 자본금 등에 대해서는 자금부족으로 일시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조달하였지만 지분의 변동은 주식변동 명세표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잘못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주식 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납입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회사 설립(2021.5.11.) A은 건물 외부공사업자로, 청구인은 내부 공사업자로 만나 함께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였고, 당시 보유자금은 A과 청구인이 각 OOO원 밖에 없어 토지구입대금 등은 대부분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은행의 자기부담 자본금 대출요건을 맞추기 위해 설립 시 토지구입대금에 맞춘 자본금 OOO원은 각자 C 등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설립요건을 맞춘 후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A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출자하였다. (나) B 주식변동(2021.10.6.) 이후 건축물 착공자금도 대출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에 대출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인 B을 각자대표로 선임하고, 추후 배당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과 청구인의 주식 각 1,000주를 B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식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21.10.6. 지급한 후 2023.3.9. 정산하였다. (다) 유상증자(2021.12.6.)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자금 OOO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쟁점법인 주주들은 회사보유금액과 임시로 융통한 사채 등을 자본금 증자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증자 비율은 각자의 보유지분대로 하였다.
(1) A과 B은 출자금, 주식 취득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A이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 OOO원을 정상적으로 각각 납입하였고, 각자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조사 과정에서 출자금의 원천은 보험금이나 본인이 일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납입했던 것 같고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과 A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2021.5.20. 주금 납입 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사채업자에게 청구인과 A 계좌에 금전이 입금된 후 이를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고, A은 출자금의 원천이나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A이 2021.10.6. B에게 쟁점주식 2,000주를 각각 1,000주씩 정상적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2021.10.6. 쟁점주식 거래가액 OOO원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은 확인되나, 이를 입금한 계좌(OOO)는 B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내용’에 B이라고 기재하여 입금한 것일 뿐, B이 주식 취득대금을 납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2023.3.9. B이 청구인에게 금원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 간의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B 간의 금전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2021년 10월 주식 취득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한편 A은 조사 과정에서 B과의 주식 양수도 거래 시 본인은 직접 관여한 적이 없고, 주식 매도대금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A이 B으로부터 주식거래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21.12.6. 은행 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쟁점법인 주식 132,000주를 A 및 B과 협의하여 법인의 자금을 차용하여 증자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금 납입방법 등 일체의 업무를 청구인이 알아서 했고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A 및 B의 금전으로 쟁점법인 금융계좌에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법인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가장납입’에 해당하고, 가장납입 또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조심 2012중2749, 2012.8.31. 참조).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총 실무 책임자이므로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시 모든 책임을 진다고 진술한 것일 뿐 청구인이 주주권을 모두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2024.11.25.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 매각 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거짓(up)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분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을 위반한 범칙행위를 청구인 단독으로 실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형사적인 문제만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모순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는 A이고 2021.5.12.에 A과 B이 각자대표로 사업자등록내역을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A은 “청구인의 신용 문제로 대출을 내기 위해 대출이 좀 더 유리한 본인이 대표직을 맡았으며 쟁점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OOO 매도 시 계약사항, 매도가액 및 그 대금 수령방법 등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D 대표가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보내라고 하여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범칙행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21년 5월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법인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등 범칙행위를 단독으로 실행한 실행위자로 보인다.
(3)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를 A과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21.10.6.에 청구인이 B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A이 B에게 쟁점법인 주식 1,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B은 법인에서 한 역할이 전혀 없고 사업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대출 문제로 A 대표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B을 대표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B에게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정상적인 주식 양수도 거래라면 2021.10.6. B이 청구인 및 A에게 주식 거래가액인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인 및 A의 계좌에는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 또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내역을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주식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과 B 간의 금전대여에 관한 증거서류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내용’에 ‘B’이라고 기재하여 정상적인 주식 양수도 거래로 위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즉 B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2021.10.6. 쟁점법인 주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2021.12.6. 쟁점법인 주식 유상증자 시에도 재차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관해 살펴보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처음에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 사이인 A과 부동산 일을 한번 같이 해보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맞지만 A은 사업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통상 사인간에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공동투자에 관한 합의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A과 상호합의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수익배분 등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급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결정사항, 특히 OOO 매각 거래 시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에 대한 담합(범칙행위)을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가공(up)계약서 작성 시에도 청구인만 참여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자료상 대표자로 신고된 A은 당시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인, A 및 거래상대방의 문답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범칙행위와 관련하여 직고발 등 법적인 문제는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한 점,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A, B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자 범칙행위의 실행위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조사청에서 실행위자인 청구인에 대한 고발서를 관할기관에 접수한 이후에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했던 진술을 번복하고 불복청구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과는 별개로 쟁점법인은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법인 관련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1.5.11. 주택건설,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청구인(47,040주, 49%)과 A(48,960주, 51%)을 주주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 96,000주,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A과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23.11.8.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연도 말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설립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 주금 납입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5.20. A은 C(OOO)으로부터 OOO 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본인명의 계좌(OOO)를 거쳐 쟁점법인(OOO)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C(OOO)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본인명의 계좌(OOO)를 거쳐 쟁점법인(OOO)에 입금하였다. (라)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10.6. 쟁점법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OOO)으로부터 본인명의 계좌(OOO)로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쟁점법인(OOO)에 입금하였고, 계좌거래 ‘내용’에 ‘B’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입금한 자는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계좌(OOO)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 증자 관련 대금 입금 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21.5.12. 법인 설립 시 A이 취득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8,960주, 2021.10.6. B이 양수한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2,000주, 2021.12.6. 유상증자한 A 명의의 주식 65,945주, B 명의의 주식 2,750주를 청구인이 A,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1.5.12. 증여분(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세 OOO원, 2021.10.6. 증여분(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세 OOO원, 2021.12.6. 증여분(증여재산가액 OOO원 및 OOO원)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2025.5.29., 2025.6.3. 공시송달)하였다. (바) 청구인과 A이 조사청에 제출한 진술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3>ㆍ<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진술서(2024.11.12.) 중 일부 ㅇㅇㅇ <표4> A 진술서(2024.11.14.) 중 일부 ㅇㅇㅇ (사)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21∼202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4.11.25. 법인세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전환하였고, 쟁점법인이 2023년 제2기에 건물매수인에게 4회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5.2.10.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조세범칙 행위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아) 2025.11.23. 현재 쟁점법인 체납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 체납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과 B이 주금을 납부한 것이 사실이고, 세무조사 시 잘못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2024.11.12.자 진술서상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B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식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10.6. 쟁점법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본인명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쟁점법인에 입금하였고, 계좌거래 ‘내용’에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쟁점법인에 OOO원을 입금한 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 주주인 A이 조사청에 제출한 2024.11.14.자 진술서상 “쟁점법인 설립 시 주금납입은 보험금이나 현장 일하면서 모아 놓은 돈으로 했던 것 같고,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5.20. A은 C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도 C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같은 금액을 본인명의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에 주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조사 시 “B은 법인에서 한 역할이 전혀 없고 사업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대출 문제로 A 대표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B을 대표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B에게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쟁점법인 주식을 A과 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소유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