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는 화장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의 공급 능력을 신뢰한 데이는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구-3925 선고일 2025.12.24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아닌 AAA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시작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를 방문하거나 AAA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바,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7.3.6. 대구광역시 서구 OOO에서 ‘A’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청구법인(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4.4.4. 설립되어 같은 구 OOO에서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인들은 2024.2.2.부터 2024.9.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화장품을 품목으로 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13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5.1.8.부터 2025.3.1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5.4.1.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4년 제1기분 OOO원, 2024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들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한 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까페에 올라온 판매 홍보글을 보고 쟁점매입처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C을 알게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C에게 연락하여 2024.1.30. C을 직접 만났으며, 청구인이 당시 거래 조건이 좋았음에도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것은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쟁점매입처가 정상 업체인지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나) 화장품 업계에서는 납품 계약 시 대금을 선입금하는 것이 관행이나, 청구인은 과거 대금을 선입금하고도 물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하였는바,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의 후납 조건으로 첫 번째 주문을 하였고,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는 것이 확인되자 두 번째 발주 전인 2024년 2월경 쟁점 매입처의 출고지였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화장품이 충분히 있는지, 물류 배송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매입처와는 2023년 10월경 화장품 박람회에서 D(쟁점매입처의 직원)를 만나 거래를 시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당시 C의 과세관청의 형식적인 조사일 뿐이라는 C의 말만 믿고 C이 시키는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다.

(2)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거래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의 공급 능력을 신뢰한 데에는 과실이 없다. (가) 화장품 업계에서는 최초 공급자로부터 중간 거래상을 거쳐 여러 단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과정에서 물품이 모든 거래 당사자에게 배송되지 않고 발주처에 직배송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다. (나)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중 상당수는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발송하고 있는바, 창고 소유 여부로 매입처의 공급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영업능력을 통해 매입처로부터 경쟁업체보다 더 낮은 단가로 물품을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다) 청 구인들도 쟁점매입처로부터 화장품을 직접 배송받기도 하였으나, 거래처로 직접 배송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 는 거래 형태이며, 서울고등법원 2024.1.11. 선고 2022누71334 판결 에서도 배송을 최종 수요처로 바로 하는 것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라면 실제공급자가 명의위장업체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의 공급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물품의 출고지가 쟁점매입처가 운영하는 창고인지 또는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지 여부를 엄밀히 따질 필요가 없었고(오히려 거래처인지 여부를 확인할 경우, 중간 유통상을 빼고 직접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관행상 매입처의 상위 매입처는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임), 쟁점매입처가 화장품을 납품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만을 확인하면 되었으며, 출고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물 화장품 보유량을 확인하고 출고 작업도 꼼꼼히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뒤 대구광역시의 사업장으로 내려와 일회성으로 후납을 조건으로 주문을 하여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는 것까지 확인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의 공급 능력을 신뢰한 데에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3) 청구인들은 발주에 따라 물품을 모두 정상 단가에 납품받았고, 관련 납세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였는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익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화장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받았고, 청구인들의 매입 단가는 화장품 공급업체들의 매입 단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단가였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위장 명의 사업자와 거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위험을 감수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쟁점매입처와 금전적 이익을 향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나 동기가 없음에도 매입세액 불공제의 위험을 감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 및 그 매입처들은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다. (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들을 합하여 이하 “하위매입처”라 한다)는 대표자가 모두 중국인이고, 이들은 모두 현재는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각 관할세무서의 조사 결과 하위매입처는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 조사되어 고발되었다. (나) 쟁점매입처는 양천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4.10.25.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H(중국국적, H)는 2023.12.17. 중국으로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은 사무용 집기가 설치된 16㎡ 규모의 사무실로 창고시설도 없으고, 직원 D(D) 1명만 근무하였다. (다) 쟁점매입처의 직원 D는 불상의 화장품 무자료 공급책 및 자료상 행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과 동일하게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업무만 전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자금흐름을 보면, 통상적인 도매업체의 자금흐름과 다르게 먼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은 후 OOO원 가량 소액을 제외한 전액을 하위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고, 하위매입처의 계좌에서 전액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3.14.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2023.10.12.부터 2023.10.14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K-뷰티엑스포 코리아 박람회’에서 쟁점매입처 직원 D를 만나서 D 명함을 건네받았고, 근처 카페에서 D와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5.8.12. OOO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D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시인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이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를 화장품 창고로 이용한 불상의 무자료 공급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자료상으로 확인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분의 화장품을 쟁점소재지에서 상차하였고, 쟁점소재지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과 약 7㎞가량 떨어져 있으며, 청구인이 2025.3.7.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와 계약 시 화장품이 쟁점소재지에서 나온다고 하여 쟁점소재지에서 화장품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매입처 직원 D는 2025.2.12. 위챗 단톡방에서 화장품 출고 사진만 본적이 있고, 화장품이 실리거나 배송되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법인 통장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와 쟁점매입처 대표자 H를 대신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고 H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담당하여 다른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쟁점소재지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소재지를 화장품 창고로 이용한 불상의 화장품 무자료 공급책 및 자료상 행위 총책이 쟁점매입처와 하위매입처 4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명의 계좌,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쟁점매입처의 직원 D 등에게 위챗으로 지시하여 실물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하위거래처 명의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출금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무자료 거래대금의 실제 귀속자인 불상의 화장품 무자료 공급책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매입처는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인은 2017.3.6.부터 쟁점사업장(화장품 도소매), 2020.6.25.부터 I(화장품 전자상거래 소매), 2024.4.4.부터 청구법인(화장품 도매)을 운영 중인바, 화장품 유통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화장품을 공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2023.3.23.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서 개업하여 2023.11.17. 같은 구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주업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에서 ‘서비스업 광고대행업’으로 정정하였으며, 부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상품권 매매업’을 추가하였는바, 화장품 도매업과 관련이 없고, 법인명 또한 화장품 도매업과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의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여행사업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목적란에 종합여행업, 상품권 매매업 등 59개 항목을 등기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59개 항목을 기재하였으나, 이 중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H는 2023.12.17. 중국으로 출국하고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단기간에 고액의 화장품을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신분도 확인하지 않았고, 쟁점매입처의 직원 D를 박람회에서 만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거짓 진술로 확인되었으며, 물건을 받고 문제가 없어서 쟁점매입처 이메일로 발주서를 보낸 것 외에 쟁점매입처의 직원 등과 전화통화 등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 건수 및 매입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청구인들은 화장품 출고 및 배송 적정 여부, 매입가능 화장품 종류와 수량, 매입단가 변동 여부, 운송 시간 및 차량, 출하전표 확인 등의 의사소통을 쟁점소재지를 화장품 창고로 이용한 불상의 무자료 공급책과 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여 처리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있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정상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계약하는 등 그 공급 능력을 신뢰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3.6. 대구광역시 서구 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화장품 도매업과 소매업을 구분하여 운영하기 위해 2024.4.4. 같은 소재지에 청구법인(화장품 도매업)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록이력

○○○ (나) 쟁점매입처는 2023.3.2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면적 16㎡)에 소재한 사업자로 2024.10.14. 직권 폐업되었고, 대표이사는 H(H, 1955년생 중국 국적으로 2023.12.17. 이후 국내 입국 기록이 없음)이고, 부가가치세 등 6건 합계 OOO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매입처 사업내역

○○○ <표3> 쟁점매입처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품목은 모두 화장품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의 업태는 서비스업, 종목은 여행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 (라) 쟁점매입처가 개업일(2023.3.23.)부터 직권폐업일(2024.10.14.)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원이고, 화장품 관련 발급 금액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31%)인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쟁점매입처의 화장품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의 43.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에 대한 처분청 등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쟁점매입처는 양천세무서장이 2024.8.5.∼2024.9.30. 기간 동안 실시한 2023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범칙) 조사결과,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10.25. 고발되었고, 양천세무서장이 2025.3.24.∼2025.6.11.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범칙) 조사 결과,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5.7.3. 고발되었다. 쟁점매입처 직원 D는 불상의 화장품 무자료 공급책 및 자료상 행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동일하게 법인 명의 계좌에서 계좌 출금 업무만 전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D의 진술서(2025.2.12.)를 보면, ‘남자분 2명이 간혹 사무실로 오기는 했는데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사장님이 중국에 주로 있어서 사장님 대신 도장을 가지고 오거나, 서류를 찾으러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은 불상의 화장품 무자료 공급책 및 자료상 행위 총책이 쟁점매입처의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위챗 등으로 D에게 지시하여 쟁점매입처를 공급자로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D 진술내용(2025.2.12.) 중 일부>

○○○ D는 쟁점매입처 명의 통장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H를 대신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는 업무만 하였고, 화장품 판매자나 화장품 입금 및 출고 배송내용 등 상세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쟁점매입처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한 창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쟁점매입처 대표자 H, 불상의 여성 1명, 불상의 남성 3명 총 6명이 참여한 위챗 단톡방에서 불상의 남성 1명이 엑셀로 화장품 구매를 원하는 업체와 화장품 종류, 수량, 금액이 기재된 주문서를 위챗 단톡방에 올리면서 청구인 등이 거래대금을 입금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H의 지시에 따라 OOO원 등 소액 수수료를 제외하고 H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H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화장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2. 하위매입처 대한 주요 조사내용 쟁점매입처 및 하위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은바, 하위매입처들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서로 간 주고받은 매입을 제외하면 세무사 기장료 등 소액으로 이외 화장품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모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매입처 및 하위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화장품 관련 카페인 ‘J’를 통하여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고, 화장품 도·소매업체들은 통상적으로 해당 카페에서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브랜드 공급 업체를 찾고, 업체별 납품단가를 비교한 뒤 거래를 시작하며, 청구인도 위 카페에서 쟁점매입처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C을 알게 되었다.

2. C이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면서 납품 단가도 비교적 저렴하였기에 2024.1.30.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서울특별시로 올라가 직접 C을 만났고, 이후 청구인은 2024년 2월경 쟁점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화장품이 충분히 있는지, 물류 배송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등을 공급받았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연번 자료명 자료내용 1 대금입금 내역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 송금한 내역 2 계약서 쟁점매입처와 쟁점사업장 간 24.2.1.자 거래계약서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과 24.4.10.자 거래계약서 2 매입확인서 B 직원의 매입확인서 5매 4 명함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및 직원 명함 사진 * 5 카카오톡 대화내역 쟁점매입처 직원과의 대화내용 캡쳐 6 전자메일 내역 화장품 확정서 등 포함된 쟁점매입처와의 전자메일 내역(청구법인 83건, 쟁점사업장 74건) 7 발주서 및 사진 2024년 4월∼2024년 9월 기간 동안 화장품 발주서 93건, 화장품 실물 및 운송사진 108건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쟁점매입처가 정상 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계약하는 등 충분한 확인을 거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4.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쟁점매입처와 하위매입처는 대표자가 중국 국적으로 청구인들이 송금한 물품대금은 입금 당일 즉시 OOO원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하위매입처로 송금되었고, 하위매입처들은 물적⋅인적 시설과 물품매입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매입한 화장품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의 업체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3년 10월경 열린 박람회에서 쟁점매입처 직원 D를 만나서 명함을 건네 받았고, D와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5.8.12. OOO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에는 D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H를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화장품 관련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C을 통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음에도 C이 실제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실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