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구-3868 선고일 2025.12.18 조세심판원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 기재 주택 5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이자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수탁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제3자와 위 신탁계약상 쟁점주택의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쟁점주택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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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5.7.11.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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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의 경우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나)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은 그 문언상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인 토지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데, 이 건 신탁계약과 동일한 유형의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반면, 법원은 실질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실무상 위 조항에 대하여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인지 또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 내용을 고려하여 2025년에서야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것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닌 신탁계약의 효력 및 위 조항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불확정적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변호사의 자문용역 결과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변호사의 기망행위에 기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1년 경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물건에 대하여 신탁계약 및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홍보물을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이 건 신탁계약 체결 등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이 건 신탁계약 및 위탁자지위이전계약 체결 등을 실행하였다. (나) 한편 위 변호사는 해당 컨설팅 방식대로 신탁계약 체결 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가 사후 문제가 되면 용역비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를 신뢰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던 것일 뿐이었던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피해자들은 위 변호사가 이러한 신탁계약 체결 등의 방식이 합법적인 절세행위인 것처럼 기망하여 용역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이유가 탈세 목적이 아닌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절세 컨설팅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등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어 납세자가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세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적기관의 견해를 구하는 노력 없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적 견해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줄이고자 특수관계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 법률행위를 하였고, 위탁자 지위 이전 등의 행위로 종합부동산세가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정상적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변호사의 절세 컨설팅 홍보영상 및 게시글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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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률규정에 대한 착오나 부지에 기인하여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절세를 목적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계약 및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결과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