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구-3688 선고일 2025.12.10 조세심판원

청구인의 여동생 가족은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 가족이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실제 거주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31.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7.12.20. 자신의 여동생 A에게 OOO원에 양도(비과세 적용)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년 7개월 후인 2020.8.10. 쟁점주택을 A로부터 OOO원에 다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8.19. 상속을 원인으로 ‘OOO’의 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5.7.1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일부터 15일 후인 2018.1.4. ㈜A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고가주택 기준금액(OOO원) 초과분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5.3.5.∼2025.3.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가장행위로 보고,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하여 2025.7.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및 재취득 거래는 실제 시가대로 매매대금이 책정되었고, 그 매매대금이 각자의 자금에서 지출되었으며, 양도대금도 각 소유자에게 귀속된바,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를 가장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취지를 보면,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가장매매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재산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자산 처분대금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조심 2024인357, 2024.4.22., 조심 2020중590, 2020.5.25.)하고 있다. 즉, 양도와 재취득 시 시가대로 거래되고 매매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적인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전에 송금한 자금이 있다거나, 양도자가 양도대금을 인출하여 매수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가장매매로 볼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한 후 재취득한 거래를 가장매매로 보고,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 및 재취득이 가장거래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 경위)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필요가 있었고, 그 당시 무주택 세대였던 여동생은 딸의 OOO중학교 등 학군배정을 위해 대구광역시 OOO에 소재한 주택이 필요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투자목적으로도 관심이 있던 차에 청구인에게 전세를 주는 경우 OOO원 정도면 취득할 수 있어 청구인과 여동생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 (시가 거래 및 여동생의 취득 자력) 쟁점주택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은 2017.12.11. 계약된 14층의 가격 OOO원이 있고, 전세금액의 경우 2017.12.6. 계약된 11층의 OOO원, 2017.12.23. 계약된 3층의 OOO원의 거래가 있었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2017.12.20. 매매가격 OOO원이고, 그 당시 청구인의 전세금은 OOO원이었으므로, 해당 거래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그 당시의 시가에 부합한다. 또한, 여동생은 OOO에 근무하며 2017년에 총급여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 (여동생의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 여동생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OOO원) 및 등기수수료를 포함한 OOO원을 2017.12.26. 법무사사무실에 송금하였고, 2018∼2020년 귀속 재산세 합계 OOO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매매 및 전세계약은 시가대로 이루어졌고, 여동생의 자력 취득 및 지방세 부담 사실이 확인되며, 매매대금이 반환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매는 실질거래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주택 매매 전후 거래당사자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OOO원)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항변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2017.12.20. 잔금 OOO원을 여동생으로부터 입금받음) 후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7.12.21.∼2018.2.1.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총 OOO원(1회별 OOO원∼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돈이 여동생에게 갔을 것으로 의심하나, 그에 대한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위 현금인출액은 ① 쟁점상속주택 양도에 대한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사례금 OOO원(2018년 1월), ② 쟁점상속주택의 단독 상속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OOO원이다.

2. 쟁점상속주택 양도에 대한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사례금 OOO원(2018년 1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상속주택은 2014.8.19.(상속개시일) 기준으로 OOO원으로 감정평가되었는데, 청구인은 2015.7.15. 쟁점상속주택을 위 감정가액의 약 3배에 상당하는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그 매매거래에 관여한 컨설팅업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그 당시 쟁점상속주택이 OOO원을 초과하여 양도되면, 그 초과금액의 20%를 해당 업체에게 사례금조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매매잔금의 수령 직전으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대금으로 2015.7.15. 계약금 OOO원, 그로부터 2년 6개월 후인 2018.1.4. 잔금 OOO원을 각각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은 2017년 12월 중순경에 위 잔금을 2017.12.29.까지 지급받을 것이라고 통보받았고,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할 사례금을 2017.12.21.∼2017.12.29.의 기간 동안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OOO원의 현금을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하였다.

3. 인출한 현금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OOO원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누나 1명과 여동생 3명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을 단독 상속받아 고가에 양도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에게 1명당 OOO원씩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B이 양보함에 따라 C에게 OOO원, A(쟁점주택의 매매당사자)에게 OOO원, D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A는 위와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으로 쟁점주택 취득을 위해 실행한 대출금 OOO원의 일부를 상환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여동생의 대출금 상환내역 ㅇㅇㅇ * A가 자신의 보험계약환급금으로 상환하였음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취득한 거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취득한 거래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여동생이 전세로 거주하던 OOO의 전세계약이 만료될 즈음에 여동생 딸의 학교가 선호도가 낮은 OOO중학교로 배정되었고, 그에 따라 여동생은 2019년 1월 급하게 OOO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여동생의 딸은 원하던 OOO중학교로 재배정받게 되었다. 이후 여동생의 딸이 체육특기생(골프)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거주지의 학군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어 쟁점주택을 보유할 필요성이 낮아졌고, 시세 하락이 커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기에도 부적합하였으며, 여동생이 2018년 6월 취득한 분양권의 아파트(OOO)가 2020년말 준공예정이어서 청구인과 협의 결과 쟁점주택을 시세대로 거래하기로 합의하여 쟁점주택을 다시 거래하였다.

2. 처분청이 지적하고 있는 쟁점주택 재취득 후 여동생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 및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금액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2020.8.10. 쟁점주택 전세금(OOO원) 외의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금 OOO원을 실행한 후 그 날짜에 같은 금액을 여동생에게 계좌이체함으로써 대금지급을 완료하였다. 그 직후인 2020.8.13.∼2020.8.26. 기간 중 여동생의 계좌에서 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현금인출되었고, 2020.8.14.∼2020.8.28.의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 (여동생의 현금 사용내역) 여동생이 인출한 OOO원은 ① 언니(D)의 전세보증금 OOO원 지원, ② 시어머니(E)의 임플란트 치료비 OOO원 지원에 각 사용되었다. (A의 언니에 대한 전세보증금 OOO원 지원) A의 언니 D은 이혼 후 자녀양육과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만성두통과 신경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20년 간 정신과 병원을 다녔으며, 실직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A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 언니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D에게 OOO원의 현금을 지원하였고, 그 돈은 D의 계좌에 2020.9.16.∼2020.9.18. 기간 중에 OOO원, 2020.9.21. OOO원이 현금입금된 후 2020.9.18. OOO원, 2020.9.22. OOO원이 각각 임대인 F에게 송금되었다. (A의 시어머니 치료비 OOO원 지원) 한편, A의 시어머니 E은 2019.11.2.∼2020.7.13. 기간 중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A가 그 치료비 지원을 위해 현금 OOO원을 시어머니에게 지급하였고, 시어머니가 사용한 치료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A의 시어머니는 현금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여 A로부터 현금을 받아 치료비에 사용하였다. <표2> 청구인 제시 A 시어머니 치료비 지급내역 ㅇㅇㅇ (청구인의 현금입금 자금원천) 청구인은 회원 73명 규모의 마을회인 ‘G’가 소유한 OOO 대 88㎡의 원활한 매매를 위한 활동경비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인출(2019.4.23. OOO원 2019.4.25. OOO원 2019.4.26. OOO원 합계 OOO원)하였다가, 마을회와 원만하게 매매가 성사되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2020년 8월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2019.6.14. 위 토지 취득대금 OOO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재취득 당시에 A 계좌의 현금인출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자금출처도 확인되므로, 그 거래는 가장거래가 아닌 실질거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의 가장매매를 통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외관을 취한바,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의 거래를 가장매매로 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거래는 형식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도 적합하여야 하고, 형식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일지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 및 지배·관리 권한,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상속주택 양도 시 실질적인 2주택자로, 만약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양도한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예상되었고, 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우선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제외시킬 필요성이 있었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한편, 청구인의 여동생은 OOO 및 OOO 등에서 2년마다 거주지(전세)가 수시로 변동하여 자녀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면, 쟁점주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전세)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여 반드시 쟁점주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여동생은 2017.12.2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8년 6월경 다른 아파트(OOO)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여동생이 쟁점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여동생은 2020년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전세보증금채무를 제외하고 자신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데, 2017년의 취득가액에 비해 OOO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언니 전세금 지원, 시모 치과 치료비 지원을 할 긴박한 사정이 없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및 재취득 거래와 관련한 매매대금 수수 사실이 불분명하다. (가) 2017년 12월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의 수수가 불분명하다. 청구인 여동생의 계좌로 2017.12.18.∼2017.12.20. 3회의 걸쳐 총 OOO원의 현금이 입금되었고, 잔금일인 2017.12.20. 대출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17.12.20. 여동생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직후인 2017.12.21.∼2017.12.29.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이는 쟁점주택의 양도대금과 동일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12.18.∼2017.12.20. 3회의 걸쳐 총 OOO원의 여동생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것으로 보아, 여동생은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위 현금출금액 중 OOO원은 부동산중개 컨설팅업체에게, OOO원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20년 8월 쟁점주택의 재취득 거래 시 매매대금의 수수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재취득한 2020.8.10.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원의 대출을 실행한 후 같은 날 여동생에게 OOO원을 이체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여동생은 2020.8.13.∼2020.8.26.의 기간 중 5회에 걸쳐 총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은 2020.8.14.∼2020.8.28.의 기간 중에 위 대출금 OOO원을 전액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위 대출금 상환자금의 원천으로 2019년 4월에 자신이 현금인출하여 보관하던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기간 차이가 1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믿기 어렵고, 만약 청구인이 OOO원의 현금을 보관 중이었다면, 쟁점주택 재취득 대금의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여동생이 현금인출액 OOO원을 D과 시모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대출상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고액의 현금을 분산 출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융기관이 OOO인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동생이 자신의 현금출금액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은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주택과 쟁점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가장매매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여동생의 세대 및 주소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배우자 2명 및 딸과 함께 한 세대를, 여동생은 배우자 및 1명의 딸(2006년생)과 함께 한 세대를 각각 구성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3.12.26.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그곳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여동생의 주소 변경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여동생은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여동생의 주소 변경 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과 여동생의 주택 등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택 등 거래내역 ㅇㅇㅇ (다) 쟁점주택 및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및 전세 계약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여동생과 체결한 2017.12.20.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총 OOO원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전세금(OOO원)으로 대체하며, 잔금 OOO원 2017.12.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소유권이전등기는 2017.12.26. 경료), 여동생(임대인)과 청구인(임차인)이 체결한 2017.12.20.자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OOO원이고, 계약 존속기간은 2017.12.20.∼2019.12.19.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쟁점주택 재취득에 대한 2020.7.14.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을 2020.7.14.에, 잔금 OOO원을 2020.8.1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해당 매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8.12.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및 여동생의 계좌거래내역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 양도(2017.12.20.) 전․후 청구인과 여동생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매매 직전에 여동생의 계좌에 현금 OOO원이 입금되었고, 그 직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총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된바, 그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표6> 쟁점주택 양도 전․후 예금거래내역 ㅇㅇㅇ

2.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현금인출액을 쟁점상속주택의 매매를 주선한 컨설팅업체에게 2018년 1월 전후에 사례금조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원을 공동상속인인 형제들(C OOO원, A OOO원, D OOO원)에게 배분하였으며, A는 그 돈(OOO원)을 출처로 2017.12.26.∼2018.1.3.의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총 OOO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다.

3. 2020.8.10. 청구인의 쟁점주택 재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7>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며, 그 거래 직후 A의 계좌에서 총 OOO원의 현금이 인출되었고, 같은 기간에 청구인의 대출금 OOO원이 현금입금의 방식으로 상환된 것으로 보아, A 계좌인출액이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7> 청구인과 여동생의 계좌거래내역 ㅇㅇㅇ * 위 청구인의 대출금 상환액은 전액 현금입금된 것임

4. 위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여동생의 현금인출액 (OOO원)은 언니 D의 전세보증금으로 OOO원, 시어머니에 대한 치과 치료비로 OOO원, 합계 OOO원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의 대출계좌에 입금된 현금 OOO원은 청구인이 마을모임인 G로부터 ‘OOO’를 취득(2019.6.14. 토지대금 OOO원 계좌이체 후 취득)하기 위해 2019.4.23.∼2019.4.26. 기간 중 3회에 걸쳐 합계 OOO원(1회별 OOO원)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재원이라고 주장한다.

5. 동생의 현금인출금(OOO원)의 사용처에 대한 청구인이 제시 증빙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D의 계좌거래내역에는 2020.9.16.∼2020.9.18.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수표(2020.9.18.) 및 계좌이체(2020.9.22.)를 통해 2회에 걸쳐 임대인(F)에게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D의 2020.9.21.자 아파트전세계약서에 따르면, D은 OOO를 2020.12.11.∼2022.12.10.의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계약 시에 OOO원, 2020.9.22.에 OOO원, 2020.12.11.에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여동생의 시어머니에 대한 치료비 지원액에 대하여 <표2>의 내역을 제시하였다.

7. 청구인 대출계좌의 현금입금액 OOO원(2020.8.14.∼2020.8.28.)의 자금출처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2019.4.23.에 OOO원, 2019.4.25.에 OOO원, 2019.4.26.에 OOO원 합계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6.11. 매도인 G(대표자 H)으로부터 ‘OOO’를 그 날짜에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9.6.14. 타행송금을 사유로 OOO원이 OOO은행(H)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여동생 A는 2017년 중 OOO에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이사장이 발행한 여동생에 대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에 따르면, A는 2017.12.26. 법무사우진분사무소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여동생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여동생에게 부과된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여동생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과 여동생의 쟁점주택 거래가 가장매매가 아닌 정당하게 거래대금을 수수한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12.20. 여동생인 A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0.8.10. 다시 여동생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다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 후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고액으로 현금이 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현금인출액의 사용내역이 객관적 근거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5.7.15.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8.1.4.에서야 잔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그 15일 전인 2017.12.20.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짜에 전세금 OOO원 공제한 잔금 OOO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바, 그 거래시기 및 계약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여동생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쟁점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여동생이 그 당시에 쟁점주택을 급하게 매입할 만한 합리적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례적인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청구인과 그 여동생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여동생이 그 자녀의 학군배정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동생 가족은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 가족이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실제 거주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