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지료의 소득 구분

사건번호 조심-2025-구-3543 선고일 2025.12.02 조세심판원

17.12.19.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였는바, 쟁점지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a과 그의 어머니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OOO에 소재하는 전 면적 1,983㎡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 소재하는 전 면적 5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10: 6 및 13: 3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2007.9.14. 청구인 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과 쟁점토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a은 매년 지료를 지급받고 청구인 b는 지급받아야 할 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합계 OOO원을 지급받고 간주임대료를 계산(이하 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쟁점지료”라 한다)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7.6.5. 사용승인을 받고 2007.7.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2007.9.19.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해당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
  • 다. OO 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사업성 있는 소득의 기타소득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지료에 대한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25.5.26. 2019년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 2025.6.27.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의 지상권의 취득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지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민법 제279조 내지 제290조에 따른 물권인 지상권을 취득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지료를 지급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2호 에 따른 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가 2017.12.19. 법률 제15225호(시행 2018.1.1.)로 개정되면서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명백해졌다. 2017.12.19. 개정으로 해당 규정에 “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신설되었는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에 건설된 건물은 상업용 건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으므로,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 개정으로 2018.1.1. 이후 발생한 지료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게다가 청구인들은 계속·반복적으로 지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보다 사업소득의 정의에 더 부합한다.

(2)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연혁, 국세청 및 통계청 유권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상권 설정·대여 행위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은 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은 부동산상의 권리에 포함되며,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 이후(시행 1981.1.1.)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면세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고, 지상권과 관련한 명시적 조항은 삭제되었다.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면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이 ‘용역’의 정의에서 제외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개정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17)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지상권의 설정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 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에 비추어 그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판결)이다. 감사원이 2020.4.16. 통계청이 ‘보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행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상 어디에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통계청은 2020.4.27. 감사원에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한 지상권 등 권리를 직접 사용자에게 임대 또는 전대하고 토지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이 주된 활동인 경우에는 “68119 기타부동산임대업(대분류: 부동산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존속기간을 50년 이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년 지료를 지급받아오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에 의한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건설된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그 주차장으로서 번화가 근처의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공익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지상권 설정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지상권 설정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5.5.26.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b의 보증금 OOO원에 대한 2019년 귀속분 지료금액은 OOO원(전환율 2.1% 적용)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나)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의 2025.3.21. ‘기타소득 신고적정여부 점검요령’에 따르면 청구인 a의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a의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금액 (단위: 원) (다) 청구인 b는 지급받아야 할 지료 연 OOO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2008.2.4. OOO원, 2015.11.25. OOO원, 2016.4.1.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고 간주임대료를 2013년~2020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5.6.27. 아래 <표3>과 같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들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 a의 지료 OOO원(OOO원 ÷ 1.1 × 181/365 × 66.63%)은 쟁점토지의 연간 지료 OOO원에 일수와 청구인 a의 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바) 청구인 b의 2018년 제1기 귀속분 지료 OOO원(OOO원 × 1.8% × 181/365 = OOO원)은 쟁점토지 보증금 OOO원에 간주임대료율과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2) 쟁점토지 지상권 설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 지상권설정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7년 1월경 쟁점법인과 존속기간을 50년 이상으로 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2.5. OOO에서 공증받았다. <그림1> 지상권설정계약서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2007.12.6. ㈜d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료에 대한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받고 청구인 a과 b의 지분을 2: 1로 하여 각각 지료를 OOO원 및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2007.6.5. 사용승인을 받고 2007.7.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07.9.19. ‘2007.9.14.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상권설정등기되었으며, 지상권자는 쟁점법인, 목적은 건물의 소유, 존속기간은 2007.9.14.부터 80년, 지료는 무료로 아래 <그림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일부 발췌) (3)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제21조 제9호는 기존에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2017.12.19. 법률 제15225호(시행 2018.1.1.)로 개정되면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중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일반사업과 관련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는 1980.12.13. 법률 제3273호(시행 1981.1.1.)로 개정되면서 기존에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다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불합리하게 허용되어 온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는 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시행 2019.2.12.)로 개정되면서 용역의 범위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을 제외하였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건과 관련있는 소득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령 등 조문의 개정 전·후 비교표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소득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4. 부가가체세법 시행령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민법 제279조 내지 제290조에 따른 물권인 지상권을 취득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지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7.12.19.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1조 개정됨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기타소득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부칙에서 201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지료를 받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계속·반복적으로 지상권 설정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이 청구인 a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쟁점지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2호 단서 및 제21조 제9호에 따른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료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d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④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d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 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