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구-3496 선고일 2025.11.06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가. 청구인은 2001.1.12. 취득한 경기도 성남시 OOO소재 토지 292.9㎡ 및 건물 7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1.1.19. 일괄로 양도한 후, 2021.2.2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4.~2022.4.23.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상 3개 층의 다가구주택과 1개 층의 교육연구ㆍ복지시설(1층)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 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지하층은 제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거주한 3층에 1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7.1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2.10.14. 청구인 소유의 경상북도 영천시 OOO 외 2필지 OOO토지 1,802㎡ 지분 2분의 1을 압류하였고, 2022.11.21. 경기도 이천시 OOO토지 5,469㎡ 지분 2분의 1을 압류하였다(2022.10.14. 압류 2건 및 2022.11.21. 압류 1건을 합하여 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22.1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12.29. 각하되었으며 쟁점압류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 2023.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3.12.13. 이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조심 2023구7232〜7234(병합)]을 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24.1.3. 종전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압류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조심 2024구349)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를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4.3.21. 각하결정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위 심판결정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5.8.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1.3. 종전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압류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조심 2024구349)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4.3.21. 각하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