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 개업은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법인을 승계하여 전환된 것에 불과함
쟁점사업장 개업은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법인을 승계하여 전환된 것에 불과함
[이 유]
(1) 조특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은 크게 ① 창업의 범위, ② 감면대상 업종, ③ 감면대상 지역 등에 대한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② 감면대상 업종, ③ 감면대상 지역 등에 대한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개업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사업장의 설립은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도 없다.
(2) 조특법 제6조에서는 창업과 창업일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서는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보고 있고,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정의하고 있는바, 조특법도 이를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가) 한편,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의 개업은 위의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사업장의 개업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법적·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바꾸는 것이므로 법인사업자는 소멸하고 개인사업자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나,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이후에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조특법 제6조 제10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조직형태를 전환하여 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 형태만 바뀌었을 뿐 하나의 동일 인격체로 보아 창업으로 볼 수 없는 반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2019.3.18.)하고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개업(2019.3.1.)한 것이므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이다. (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나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조특법 제6조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쟁점법인과 연접하지도 않은 장소에서 창업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자산을 인수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법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으나, 쟁점사업장은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며, 세법에서는 법인과 개인을 각각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과세관청도 법인과 개인을 각각 독립된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4)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르면,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창업의 범위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이와 같이 조특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특법 제6조 제4항에서 중소기업창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하였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특법 제6조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중소기업이 조특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법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의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극적 요건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은 중소기업창업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한다. (다) 쟁점사업장은 중소기업창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여부기준표’에 부합하고, 쟁점사업장의 개업(2019.3.1.) 후 신규로 직원 2명을 채용하여 기술개발 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내외의 경기 악화로 사업부진이 계속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창업)을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9.3.1.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B’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2019.3.1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배우자 a에게 인계하였다.
(2)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시점(2019.3.1.)인 2019년 상반기 기준 전후 5년간의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자 쟁점법인의 매출금액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은 급증하였다. 쟁점법인은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결손법인이다. ‘기존 사업체가 정상유지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신규 시장의 개척 등 원시적인 사업 창출을 하는 것이 창업’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법인이 결손법인이 된 현재 상황을 창업이라 볼 수 없고,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매출금액이 승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매출금액의 변화 내용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매출・매입처는 모두 동일하고 세금계산서상 거래 품목 및 두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변동이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쟁점법인이 거래하였던 거래처들 이외 신규 거래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거래처 전부를 쟁점사업장이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주요 매출처인 ㈜C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C와 쟁점법인과 2019년 3월에 최종거래를 하였고, 2019년 4월부터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쟁점사업장은 개업 이후 단독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거래처 다변화 활동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의 독자적인 영업 활동 등의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살펴보면, 두 업체 모두 동일한 MAC 주소에서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고, 2020년 7월 MAC 주소 변경 시에는 동일한 시점에 두 업체의 MAC 주소가 동시에 변경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또한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두 업체 모두 청구인의 관 리하에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쟁점법인에서 근로소득을 계속하여 수령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상 지배주주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상시근로자 없이 부부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퇴사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실질적으로 두 업체의 핵심 인물이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두 업체를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 7830 판결)하고 있고, 창업 감면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55037 판결)하고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장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⑲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가) 2020.8.11. 대통령령 제3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나) 2025.6.12. 대통령령 제35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 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 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설립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하다가 2019.3.18. 청구인에서 a으로 변경되었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9.3.6. 감사인 a이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4.1.1. ‘대구광역시 동구 OOO’에서 A를 개업하여 2006.7.18.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2008.10.1. 쟁점법인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인 D을 2008.9.30. 폐업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08.10.1. ‘경북 영천시 임고면 OOO’ 소재에 설립되어 2009.9.18. ‘경북 영천시 OOO’로, 2011.4.7. ‘경북 영천시 임고면 OOO’로, 2011.11.3. ‘경북 영천시 청통면 OOO’로, 2023.3.13. 현재의 사업장인 ‘경북 경주시 천북면 OOO’로 총 4회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폐업된 A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이후,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O’에서 A,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의 쟁점사업장을 2019.3.1.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9년·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9년·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아래 <표2> 참고). <표2>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 (다) 처분청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신고내용 분석결과 및 제출한 해명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업여부 기준표(2022.6.29.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3.1.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2019.3.18. 쟁점법인의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개업 전후 쟁점법 인 및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아래 <표3> 참고) 및 2019년 월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아래 <표4> 참고)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개업 직후부터 쟁점법인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 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C가 2019년 3월까지 쟁점법인과 거래하다가 2019년 4월부터는 쟁점사업장과 거래하기 시작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쟁점사업장 총매출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법 인 및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원)
○○○ <표4> 2019년 월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단위: 원)
○○○ (마)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 매입의 90%정도를 차지하는 ㈜E 외 2개 업체로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가 2019년 4월부터는 쟁점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쟁점사업장 매입의 90% 정도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 참고). <표5> 쟁점법 인 및 쟁점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 * F의 폐업으로 2021년 11월부터 G와 거래하기 시작함. (바)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개업이후인 2019년부터 쟁점법인은 수입금액이 급감하여 2021년부터는 결손이 발생하였고, 쟁점사업장은 개업 직후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6> 참고). <표6> 쟁점법 인 및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내역(2017년⁓2023년) (단위: 원)
○○○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쟁점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별 MAC 주소가 동일하고, 변경시점도 2020년 7월로 동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이메일 주소도 ‘ OOO’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 및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쟁점법인이 설립된 후 청구인과 a 외 다른 종업원을 고용한 내역이 없고, 쟁점사업장은 개업 이후 종업원을 신규로 1〜2명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표7> 참고). <표7> 쟁점법 인 및 쟁점사업장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7년⁓2024년) (단위: 원)
○○○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9.3.1. 개업하였고, 2019.3.18.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에서 a으로 변경되었다.
2. 2019.8.14. 입사, 2023.5.31. 퇴사 (자) 쟁점법인은 설립 시 주주명부(청구인 57%, a 43%)를 제출한 것 이외 현재까지 법인세를 신고 하면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주식양도 관련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8>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주주현황 (단위: %)
○○○ (차)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 상 사업용자산은 아래 <표9>와 같고, 2020사업연도에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 이외 추가로 매입한 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 출한 표준재무상태표에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쟁점법인의 표준재무상태표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 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4.1.1. A를 개업하여 OOO 제조업 등을 경영하다가 폐업하고, 2008.10.1.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다가 2019.3.1. 쟁점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을 쟁점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OOO 제조업·섬유 도소매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장은 쟁점법인과 동일한 MAC주소를 사용하고, MAC주소의 변경시점도 동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사용한 메일 주소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매출·매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거래처는 쟁점사업장의 개업(2019년 3월)이후 쟁점법인이 아닌 쟁점사업장과 거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 출·매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창업’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