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약정이 AAA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로 보임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약정이 AAA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과 AAA 간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AAA로 보임
[주 문] 수성세무서장이 2025.1.8.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b이 OOO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c(㈜d 총괄 본부장, 청구인의 병원 등에서 모든 행정업무 총괄)이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OOO부동산을 메디컬센터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 c에게 취득 방법 등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청구인의 기존 대출금이 과다하여 청구인 단독으로는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청구인의 여동생인 e에게 위 부동산을 같이 취득할 것을 제안하였고, e는 남편인 b(청구인의 매제)에게 권유하여 청구인과 b 명의로 OOO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후 c은 청구인과 b의 동의하에 쟁점거래처와 매매계약 및 은행 대출 실행, 대금 지급, 세금 신고·납부 등 OOO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실제 거래가액보다 OOO원 증액한 OOO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시하였고,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총 OOO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 취득세 납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청구인 및 b은 2023년 2층부터 9층까지 매입할 당시 계약금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중 과다계약 부분은 c이 지인들의 자금을 동원하여 지급하는 형식만 취하였고, 실제 지급하지는 않았으며, 나머지 잔금은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
(2) b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b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 자금조달 방법, 매매계약서 작성, 거래가액 산정 및 사업자 등록 등 일체의 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b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또한 OOO부동산을 c으로부터 소개받고 b과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한 이후부터는 매매계약서 작성, 은행 대출 등 자금조달 방법, 사업자등록 등 일체의 행위를 직접 행한 사실이 없고, c이 진행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 OOO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한 후 계약 및 매매대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c에게 일임하였을 뿐 청구인과 b 모두 OOO부동산 취득에 실제 관여한 것이며, b은 당초 자금출처 조사 및 범칙조사 당시 처음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해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으로 과세관청 조사관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시 명의를 빌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부동산 취득시 소요된 자금은 b이 직접 부담한 것이다. 처분청은 b이 본인 명의의 근저당 채무에 대해 근저당 채무 발생 일자, 대출금액, 사용처 등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출금 이자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원 단위 금액까지 정확하게 b의 계좌로 이체 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또한 입금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으로 볼 때 b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의견이나, c은 OOO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매가액을 실제 취득가액보다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높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각자 본인 예금통장에서 지급한 청구인 계약금 OOO원 및 b 계약금 OOO원을 제외한 중도금은 실제 지급할 금액이 아니다. 중도금은 실제 지급될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 및 b의 위임을 받아 OOO부동산 매입 작업을 한 c이 실제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상호이행약정서 작성, 본인 및 지인 계좌를 이용한 허위 금융거래로 중도금이 지급된 것처럼 꾸몄다(이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청구인 및 c이 고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수사는 최근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c이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금액을 보면 실제 매매계약서상 매입대금 전체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및 b은 실제 본인의 대출 자금으로 본인들이 직접 OOO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 이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및 b은 OOO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c에게 자금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고, c이 대출금 이자 납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 및 신고 등 업무를 세무대리인을 통해 실행하였다. 특히 청구인, b, c의 자필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융업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전적으로 c에게 맡겨 관리하고 있어 대출이자 납부 등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나, b은 c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다.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해 b에게 부가가치세 환금금, b 본인의 예금통장 금액, 대구은행 추가 대출금 등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하였다. c은 상기 자금을 관리하면서 b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금액을 문자로 받으면 동일 금액을 b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이자 출금일에 자동 출금되도록 하여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었을 뿐 명의신탁이 아니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상 청구인이 병원 외에 다수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c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OOO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대부분의 실무 담당 및 매매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작성된 계약서 작성 등 범칙행위를 시인 하였고, b은 상가 취득과 관련한 모든 일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 사업체인 병원 운영 외에 다수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한번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본인의 신용불량, 국세 체납으로 인한 체납 회피, 수입금액 분산으로 인한 조세 탈루가 목적이나, 청구인은 그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조사 당시에도 그러한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다. b은 1992.3.10.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1993년 OOO을 개업하여 OOO을 개원하기 전까지 오로지 OOO만 32년간 운영하였고, 부동산 임대업 등 타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다. 현재는 2025.4.2. 개원한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비용 또한 b의 대출금으로 충당하였다. 또한 아무리 처남이지만 잘못하면 본인의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는 OOO원이라는 거액을 타인을 위해 대출받아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도와줄 생각도 없다. 자필 진술서에 나와 있듯이 b은 배우자 e(청구인의 여동생)가 적극적으로 권하여 본인의 의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은행에서도 b의 한의원 운영 기간과 이자 납부 능력,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b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이지 청구인이 b의 대출과 관련해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도 없다. c도 자필진술서에서 인정하듯이, OOO부동산 취득목적은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저가로 매입 후 병원 등을 유치하여 메디컬센터 빌딩이 되면 향후 고가로 매각, 상당한 매각차익을 볼 수 있어 청구인 및 b에게 매입을 권유한 것이고, 청구인과 b은 부동산 매입과 동시에 임대가 나갈 줄 알았으나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기까지 전혀 임대가 나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직접 한방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처분청은 b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의 모든 업무 진행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b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매입대금 지급을 위한 은행 대출 내용, 대출이자 납부를 위해 본인의 자금(통장계좌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추가대출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c이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었고, 단지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 조사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이다.
(1) b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가) b은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 경위, 투자 시 자금 조달 방법,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빌딩 전체 호실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신이 특정 호실(501호 외)을 취득한 이유 등에 관해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매매계약서 작성, 거래가액 산정 및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인을 모집하는 노력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실제로 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특히 자금출처 조사 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청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출석하였는데 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응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b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가 아니기에 상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b은 청구인의 매제로 본인의 진술로 인해 청구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사청에 진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과 b은 OOO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c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조사 당시 b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내용을 진술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d의 총괄본부장이자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 및 부동산 관련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하는 자로서 b이 고용한 직원도 아니며 b과는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아닌 제3자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b이 c에게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이러한 위임행위에 대한 위임장, 약정서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서류의 작성 및 위임행위에 대한 어떠한 대가관계도 없이 구두로만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겼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b과 c의 고용주인 청구인과도 쟁점부동산 취득 및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어떠한 약정내용, 위임한 사항 등이 기재된 법적서류가 작성된 바 없다. 또한 아무리 위임받은 자라 하더라도 c이 단독으로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등 조세범칙행위를 임의로 자행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b은 본인 소유도 아닌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어 사실대로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2) b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이라면 청구인 또는 타인의 자금이 아닌 b 본인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b은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부동산 취득대금을 본인 자금으로 부담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가) b은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부족액 OOO원을 c 외 1인에게 투자받은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이후 실제로는 투자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명자료로 제출한 ‘상호이행약정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은 ‘상호이행약정서’ 및 OOO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약정은 모르는 내용이며 c이 서류를 보여주고 싸인 해달라고 하면 싸인만 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조사청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투자금으로 소명한 금액은 청구인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b이 거래상대방에게 취득대금을 실제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을 과다하게 꾸민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 거래에 사용된 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거래상대방 명의 계좌, c 명의 계좌, b 명의 계좌에 수 차례 입출금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 계좌로 다시 반환받는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허위거래를 위해 현금을 입금했다가 반환받은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허위거래라고 하더라도 만약 b이 실제로 거래를 한 것이라면 b은 본인 자금으로 금전을 입금하여 허위로 금융거래 내역을 만든 후 본인 계좌로 반환을 받거나 혹은 일부 금전만이라도 본인 자금을 입금할 수도 있었겠으나 b의 자금은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b의 쟁점부동산 취득 시 계약금 OOO원이 b 예금통장에서 지급된 것을 근거로, b 본인 자금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2023.8.17. b 명의 계좌OOO에 거래내용란에 “e”라고 기재된 OOO원이 입금되었고, 2023.8.21. 같은 계좌에 현금으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23.8.21.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을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2023.8.21. b 명의 같은 계좌에서 거래 내용란에 “f”라고 기재된 금원이 다시 입금된바, 이는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OOO원을 쟁점거래처 관련 인물의 명의로 반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실제 지불된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가장한 것이며 청구인 계좌로 현금 또는 타인 이름이 기재되어 입금된 금원을 b 본인 자금으로 볼 근거도 없다. (다) 청구인은 b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b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취득 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b 명의의 근저당 채무가 실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b은 근저당 채무 발생일자, 대출금액, 담보 평가가액, 금원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관련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출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면 싸인만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b은 ‘전화와서 이것 좀 송금해달라 하면 보내고 그런 식이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금융거래에 b이 본인 책임하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인 c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송금하거나 각종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싸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채무 관련 대출금 이자는 대출발생일부터 2024년 10월까지 청구인이 b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주면 b 계좌에서 은행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이 b 명의의 은행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 채무는 실제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며 은행 대출한도 문제 등으로 b이 청구인을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해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금전대여 거래 등으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통상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 ‘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춰서 차입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 단위까지 차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그러한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마) 한편 쟁점사업장을 b이 실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 쟁점부동산 취득 시 건물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b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위 환급세액은 b 명의계좌에 입금된 후 그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다. (바) 청구인은 금융업무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전적으로 c에게 맡겨 관리하고 있으나 b은 c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b 예금통장 금액, OOO은행 추가 대출금을 b에게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청하였고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대출이자가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청구인 계좌에서 b 계좌로 송금하고 b이 다시 본인 명의 대출계좌로 송금할 필요 없이 청구인 계좌에서 바로 b 명의 대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오히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b이 이자 금액을 문자로 받으면 그 금액을 본인 명의 대출 계좌로 바로 이체하면 될 것이나 청구인 계좌에서 현금을 받아서 다시 이체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다. 청구인은 b 명의의 대출이자 납부를 c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2023.10.6. b 본인 예금통장 금액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이 현금은 b이 당초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 아니라 2023.8.17. OOO원(거래내역 내용란에 “e” 기재), 2023.8.21. 현금 OOO원이 입금되고 금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23.8.21. 거래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거래내역 내용란에 “f”라고 기재된 금원을 2023.8.21. b이 다시 반환받은 것이며, 2023.8.24. OOO원(거래내역 내용란에 “e” 기재)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금원의 원천을 b 본인 자금으로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b이 기존 대출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2024.4.19. OOO은행에서 대출 OOO원을 추가로 실행하고 청구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추가 실행한 대출에 대한 이자 또한 기존 대출과 동일한 형태로 청구인 계좌에서 b 계좌로 입금되면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b 본인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납부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대출이자의 원천은 b의 금전이고 대출이자 납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이 b의 대출이자를 대납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다. (가) 청구인은 원래 병원을 운영 중이었으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비롯하여 다수의 부동산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c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며 특히 OOO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도 계약 관련 업무, 거래대금 지급, 대출실행 등 대부분의 실무 업무를 청구인을 대신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c은 범칙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병원·약국 등 임대업을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OOO부동산이 소재한 OOO 빌딩 전체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대출 실행을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가공거래를 제안하여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과다기재한 계약서(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범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b은 청구주장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32년간 같은 장소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자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으며, 쟁점부동산 현황, 계약내용, 취득자금 원천 및 금원의 지급 관련 금융거래, 관련 제세 신고 ․ 납부 및 특히 범칙행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단지 대출 실행을 목적으로 한 청구인의 부탁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b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매매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b 명의로 실제 쟁점부동산 거래가액 이상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청구 당시 2025년 4월 한방병원 개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b은 조사과정에서 한방병원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주장한 적이 없었으며 조사청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b에서 청구인으로 직권정정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그 이후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2025.4.2. OOO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이는 신뢰성이 없는 주장이며, 한방병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면 당초부터 한방병원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설령 부동산 취득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3년 9월부터 세무조사 종결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에 관한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b이 당초부터 한방병원을 자기 책임하에 운영할 사업목적을 가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나) 청구인 및 b의 OOO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부동산 취득내역 (다) 청구인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 및 청구인취득부동산의 형식상 계약 내역 및 실제 계약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계약 현황 <표4> 청구인취득부동산 계약 현황 (라) OOO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금융기관 대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금융기관 대출 내역 (마) 청구인의 청구인취득부동산에 관한 진술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b 취득 부동산)에 관한 진술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대부분 c이 진행하여 잘 모른다는 내용이다. <표6> 청구인취득부동산에 관한 진술내용 <표7> 쟁점부동산에 관한 진술내용 (바) b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진술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대부분 c이 진행하여 잘 모른다는 내용이다. <표8> b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진술내용 (사)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쟁점거래처, c, b의 금융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다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허위 금융거래를 주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또한 청구인의 소유로 볼만한 근거라는 의견이다. <표9> 청구인, 쟁점거래처, c, b 명의 금융계좌간 거래내역 (아) 처분청은 아래 <표10>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바, b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거래처에 계약금 명목으로 OOO원이 지급된 직후 ‘f’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다시 반환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b의 자금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다만 ‘f’의 구체적인 신원, 쟁점거래처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표10>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쟁점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실행된 대출금의 이자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지급되었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전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아래 <표11> 및 <표12>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11> 근저당채무 이자비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일부 발췌 <표12>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관련 금융거래내역 일부 발췌 (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또 다른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이는 b이 c이 일임하여 관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3> b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및 이자 등 지급액 (카) b은 아래 <표14>와 같이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표14> b의 자필 진술서 (타) b은 2025.11.13.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이며, 이에 따른 납세 의무 및 법적 책임 등도 자신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중인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대출 약정은 청구인이 아닌 b의 명의로 실행된 점, 청구인과 b간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점, b이 쟁점부동산 취득 업무의 구체적인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b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b은 2025.11.13.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이 본인의 소유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 의무 및 기타 법적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