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익 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구-3196 선고일 2025.12.30 조세심판원

확정신고 기한 이후 회수불능사유 발생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 없는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주 문] 경상북도 구미시장이 2025.6.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지인 A(이하 “채무자”라 한다)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2017.1.9.부터 2023.12.25.까지 청구인의 자녀인 B 계좌를 이용하여 채무자 A과 대여금 거래를 하였다.
  • 나. 처분청(구미세무서장)은 2025.2.3.부터 2025.5.3.까지 자녀 B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실행위자로 확인됨에 따라 2017년 귀속부터 2023년 귀속까지 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위 거래기간에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함께 수취한 금액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7.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경상북도 구미시장)은 구미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25.6.10. 및 2025.7.10.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0. 및 202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소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과 채무자 A 간의 금전거래는 투자수익이나 대부이자가 아니라, 청구인이 채무자 A의 기망에 속아 송금한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7.8. 선고 OOO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월 3% 이자’를 약속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기망 당하여 채무자에게 송금한 내용이 확인되며, 이후 채무자와의 반복된 거래 또한 채무자의 재투자 강요에 의한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피해금의 순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건 거래기간 중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전체 대여금액이 전체 회수금액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이고, 대법원 OOO, OOO 판례에 따르면, 회수된 금원이 원금에도 못 미치면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전체 대여금액보다 회수금액이 적으므로 처분청이 일부 기간에 대하여 회수된 금액을 근거로 전체 기간 이자소득을 산정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판례와 배치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과세 미신고자로 신고한 A의 거짓된 진술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2025.7.8.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OOO 판결문에,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24년 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5.7.8. 선고한 판결문 범죄사실에도 청구인을 신고한 A이 2017.1.9.경부터 2023.12.25.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라고 명확히 명시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A에게서 받은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피해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대여금액이 회수금액보다 많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는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A에 대한 검찰공소장, 구미경찰서에서 A이 청구인을 대부업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혐의 결과를 제출하였음에도, A이 청구인을 신고한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조사가 이뤄졌기에, 처분청은 거래의 성격, 형사사건 진행 내용, 실질관계 조사 없이 자의적 추정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A은 형사 고소 보복으로 허위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청구인을 협의 없음으로 결정[A은 2024년 구미경찰서에 청구인을 '대부업법위반' 피고소인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2024.12.2. 불송치(혐의없음) 통지]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허위고소 내용을 기반으로 소득을 추정하였으며, 이는 세심한 조사 없이 결정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대부업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서도 피해자 지위가 명확히 확인되었고, 공소장에 근거한 소득 부재가 입증되는 이상, 이 건 과세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지인 A의 투자권유에 기망되어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OOO원 상당의 금원은 송금하였고, 이 중 OOO원 상당은 회수하지 못하고 사기 피해만 있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4년 2월경 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치로 고소하였고, 2025.7.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C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가) A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구인을 구미경찰서에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경찰은 2024.12.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022년 귀속분에 대하여 전체 대여금(OOO원) 중 수령금이 오히려 적은 피해상황이고, 그 일부분이 일시적으로 회수된 것을 근거로 전체기간 이자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대법원 OOO, OOO, OOO 판례(회수된 금원이 원금에도 못 미치면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 A을 2025.7.8. 판결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문 범죄사실에서도 A으로부터 동일하게 피해를 입은 D, E, F 등도 존재하나, 청구인만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특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4) 2021.7.7.부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이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는바, 청구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는 이자율 월 2%, 2021년 8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는 이자율 1.6%로 산정하여 변동성 자금대여 계산법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였는바, 청구인→A 부분 합계약은 OOO원이며, A→청구인 부분 합계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계산법은 2025.8.16.자 제출한 변동성 자금대여 계산법으로 산정하였고, 이 계산법에 따라, 2021년 8월경부터 이자율 2%을 1.6%로 수정하여 계산한 결과, 청구인에게 미변제한 금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을 처분청(구미세무서)에 신고한 A과 청구인의 금전거래는 변동성 자금대여(수시 대여/수시 상환)로 변동성 자금대여 계산으로 산정을 하여, 현재 청구인이 신고인 A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사건번호 OOO)에 위와 같이 계산된 산정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A으로부터 원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정산표를 제출하였고, A도 원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정산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에 의한 계산법에서만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보다 A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과 이자금액을 더 높게 산정한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구두약정 내용과 같이 채무자 A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OOO원을 10개월동안 빌려주면서 선이자 OOO원을 떼고, 매월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자녀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위 문답서 내용처럼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리금이 입금된 날이 이자지급일이 되고, 그 이자지급일이 귀속하는 연도에 비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24.11.2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제기한 공소장을 제출하며 사기피해로 인해 원금을 변제받지 못한바 쟁점금액은 원금의 반환일 뿐 실질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에서 1차 거래(2017.1.1.∼2020.2.10. 총 149차례 입출금이 발생하였고, 이하 “1차 거래”라 한다)만을 보더라도 선이자 포함한 출금 대여금액이 OOO원이고 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OOO원으로, 2차 거래(2020.2.17.∼2023.12.25. 총 261차례 입출금이 발생하고, 이하 “2차 거래”라 한다)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금의 반환일 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건 거래기간에 총 출금액은 OOO원이고 총 입금액은 OOO원으로 오히려 대여금액보다 회수금액이 OOO원만큼 더 많음에도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와 청구인이 자녀 B의 이름으로 제출한 해명서에서 일관되게 채무자로부터 약 OOO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원금 이외의 이자소득이 있음을 반증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사기로 인해 약속한 투자이익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비영엽대금의 이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25.7.8. 선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OOO 판결 선고문과 함께 쟁점금액 과세 관련은 사기 범행으로 청구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기 사건으로 청구인이 받은 입금액은 기망을 통해 편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 발생과 무관하다는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한 것은 아니고(OOO),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재투자하여 종국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의 산정과는 무관하므로(OOO), 쟁점금액은 사기 범행 여부 및 피해금의 반환이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거래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구(舊)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른 판례로,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으므로 이 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기준을 삭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라)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OOO). (마)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 건 거래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살펴보면, 1차 거래(2017.1.1.∼2020.2.10.)는 총 149차례 입출금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과 채무자 간의 구두약정 내용을 적용한 선이자 포함 출금 대여금액이 OOO원이고 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OOO원이며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이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총 OOO원 발생한 것이다. (바) 2차 거래(2020.2.17.∼2023.12.25.)는 총 261차례 입출금이 발생하였으나 1차 거래와 같은 흐름이 파악되지 않고 원금 회수가 전액 이뤄지지 않아, 입금 금액에 1차 거래 이자율 월 2%를 적용(청구인 공소장에 명시된 청구인과 피해자가 구두 약정한 이자율은 월 3%이다)하여 상환원금과 쟁점금액 이자소득을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이 채무자 A을 사기죄로 고소한 2024년 2월을 원금 회수불능 시점으로 확정하여 2023년 이자소득은 과세 제외하고, 2차 거래 기간 중 발생한 개별 대여금 채권별로 회수 여부를 확인하여 원금을 제외하면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합계 OOO원이 발생하였다. (사) 1차 거래에서 2019년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회수되는 것과 관련해 청구인과 문답한바 2019년에 이르러 채무자의 자금회수가 지연되자 추가적인 대여를 하지 않고 채무자를 독촉하여 자금을 전액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해당 금융거래자료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1차 거래에서는 대여금이 전액 회수되었으므로 1차 거래에 발생한 쟁점금액은 전액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다. (아) 2차 거래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만 해당 귀속에 한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할 수 있는 것이고, 회수불능 대여금의 여부는 개별 대여금 채권별로 회수불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조심 2024서5150, 2025.4.14.,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대법원 2005.10.28.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고소를 제기한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2023년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개별 대여금 채권별로 회수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 2차 거래의 이자소득도 적법한 과세대상 소득이다.

(3)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 대법원 2012.6.28. 선고 OOO 판결과 대법원 2013.9.13. 선고 OOO 판결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판례로, 이후 과세관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중략)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계산 방법을 명확화하였고, 이후 법원판례 및 심판결정 사례(대법원 2014.5.29. 선고 OOO 판결, 조심 2024서5150 2025.4.14.)를 살펴보면,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인용하여 “권리확정주의에서 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기간 과세의 측면을 고려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금과 대여한 총 원금을 비교하여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요지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이 건 거래기간에 개별 대여금 채권별로 회수불능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한 각 귀속별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항변서를 통해 제출한 금융계좌 자료와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계좌 자료를 각각의 귀속별로 집계하면 각각 아래 <표1>·<표2>와 같고, 처분청의 조사자료 대여금은 금융계좌 출금액에 선취이자를 포함한 것이며, 원금손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받은 입금액은 과세 이자소득에서 제외(2022년, 2023년)하여 산정하였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ㅇㅇㅇ <표2>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 ㅇㅇㅇ (가) 청구인이 변동성 자금대여 계산법으로 산정한 대여금자료와 처분청이 실거래를 반영하여 산정한 대여금자료를 비교 대사하면, 이자소득 차이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자 소득금액 비교 ㅇㅇㅇ (나) 1차 거래(2017.1.1.∼2020.2.10. 기간 거래)에 해당하는 2017∼2019년 청구인과 처분청의 이자소득금액 차이 OOO원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출금액에 월 이자율 2%를 적용한 후 일수를 곱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여금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1,000만원을 10개월간 대여하면서 선이자 OOO원을 선취, 매월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10개월째는 원금 OOO원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구두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1차 거래에 금융계좌 자료도 약정 내용과 같은 흐름임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과 문답과정에 확인된 약정에 따른 대여금액은 출금액에 선취이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이자금액이 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대여금이 모두 회수된 1차 거래기간 입금액에서 대여금(출금액에 선취이자를 포함)을 제외하여 확정한 2017∼2019년의 OOO원은 전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 2차 거래(2020.2.17.∼2023.12.25. 기간 거래)에 해당하는 2020년∼2023년 청구인과 처분청의 이자소득금액 차이 OOO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출금액에 2∼1.6%를 적용한 후 일수를 곱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2차 거래는 1차 거래와 같은 흐름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원금 회수가 전액 이뤄지지 않아 1차 거래 이자소득 산정방식과 다르게, 순 입금액(선취이자 미포함)에 1차 거래 월 이자율 2%(청구인 공소장에 명시된 청구인과 피해자가 구두 약정한 이자율은 월 3%임)를 적용한 후 일수를 곱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였고 원금이 손실된 시점인 2022.7.3. 이후부터 입금액은 모두 과세대상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였다. (라)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전에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만 해당 귀속에 한하여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할 수 있는 것이고, 회수불능 대여금의 여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회수불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조심 2024서5150, 2025.4.14. 판결, 대법원 OOO, 2014.5.29. 판결, 대법원 OOO, 2005.10.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을 A을 고소한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 이자소득을 제외하고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회수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 2차 거래의 OOO원도 전액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6)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분석하여 산정한 연도별 이자소득금액은, 2017.1.1.〜2020.2.10.에 구두 약정대로 대여금 OOO원 당 월 이자 OOO원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입금되어 계좌 입금액 중 이자소득금액을 구분 집계하였고, 2020.2.17.〜2022.12.31.에 거래 빈도가 증가하면서 입금액에 대한 원리금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당초 구두약정 및 채무자 주장대로 연 24% 이자율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2023.1.1.〜2023.12.31.에 2023년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2024년 2월 청구인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인 2024.5.31. 전에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계산하여 이자소득금액 없음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연도별 이자소득금액 산정표 ㅇㅇㅇ

(2)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이 건 대여금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하였고, OOO원을 10개월 간 대여하면서 선이자 OOO원을 선취, 매월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 10개월째는 원금 OOO원을 수취하는 조건이라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정산표를 보면, 2021.7.7.부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이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는바, 청구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는 이자율 월 2%, 2021년 8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는 이자율 1.6%로 산정하여 변동성 자금대여 계산법으로 산정하면, 청구인→A 부분 합계액은 OOO원이고, A→청구인 부분 합계액은 OOO원이며, 이에 청구인에게 미변제한 금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청구인이 A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 청구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사건번호 OOO)에 위와 같이 계산된 산정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피고 A측은 원금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법원에 정산표를 제출).

(4)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내역을 보면, 1차 거래(2017.1.1.∼2020.2.10.)는 총 149차례 입출금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과 채무자 간의 구두 약정 내용을 적용한 선이자를 포함한 출금 대여금액이 OOO원이고, 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OOO원이며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이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으로 총 OOO원 발생한 것으로 실거래 조사로 산정하였다. 또한, 2차 거래(2020.2.17.∼2023.12.25.)는 총 261차례 입출금이 발생하였으나 1차 거래와 같은 흐름이 파악되지 않고 원금 회수가 전액 이뤄지지 않아, 입금 금액에 1차 거래 이자율 월 2%를 적용하여 상환원금과 이자소득을 계산하였으며, 2023년 이자소득은 과세 제외(회수불능)하고, 2차 거래 기간 중 원금을 제외하면 이자소득이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채무자 A과 구두로 OOO원을 10개월 동안 빌려주면서 선이자 OOO원을 떼고, 매월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고 문답하였고, 금융거래자료에서도 위 문답서의 내용처럼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원리금이 입금된 날이 이자지급일이 되고, 그 이자지급일이 귀속되는 연도에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차 거래(2017.1.1.∼2020.2.10.)는 청구인과 채무자 간의 구두약정 내용의 선이자를 포함한 출금 대여금액이 OOO원이고, 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OOO원으로 원금을 제외한 이자소득이 총 OOO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2차 거래(2020.2.17.∼2023.12.25.)는 원금 회수가 전액 이뤄지지 않았는바, 입금 금액에 월 2%를 적용하고, 2023년 이자소득을 제외하여 총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4전3248, 2025.2.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경상북도 구미시장)이 2025.6.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