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등 비추어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로 급여의 구체적 구성항목을 정한 연봉계약이나 구체적 산정기준 없었고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비교업체들의 수준에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음
지배구조 등 비추어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로 급여의 구체적 구성항목을 정한 연봉계약이나 구체적 산정기준 없었고 영업이익을 초과하여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비교업체들의 수준에 비교해 보아도 매우 높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책정된 대표이사 보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은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적법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는 B과 동일직위(대표이사)에 있는 자가 없으므로, 이는 동일직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회사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B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고, 대표이사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성과를 반영한 급여 지급을 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B이 대표이사로 취임(2020.1.2.)한 2021사업연도부터 흑자 전환되었고, 이에 대한 대표이사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대표이사 급여를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이는 경영 성과를 반영한 정당한 급여 인상이다. <표2> 연도별 경영성과 및 대표이사 급여
○○○
(2) 처분청은 대표이사 급여의 적정여부를 매출총이익증가율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다.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업연도(2020사업연도)의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 매출총이익증가율에 해당하는 급여인상률을 적용한 급여를 기준급여로 산정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표3> 처분청의 기준급여 산정방법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 B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4.55%를 보유하고 있고, A(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5% 보유) 발행주식의 98%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다. (나) 주주총회에서 제시한 대표이사 보수는 그 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 또한 매출총이익의 70%를 넘는 수준으로(2023사업연도 기준),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수행 대가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유보이익을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B에게 귀속시키면서 이를 업무수행의 대가로 위장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주주총희의사록을 보면, 2022.7.26. 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보수의 인상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2022.7.26.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더라도, 대표이사의 보수를 기존 월 OOO원에서 100% 인상한 월 OOO원으로 정하면서, 매출증대 기여 및 호텔 매각이익을 보수 인상사유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B이 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A을 통해 C(주)에 OOO를 납품하는 회사로, C(주)의 사업보고서상 조선부문 매출액은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되며, 2021년말 수주잔고도 약 OOO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조선업 경기 호황 및 국내 조선업체의 기술력 등이 청구법인의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이 청구법인의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기존 급여를 100% 인상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이며, 이를 구체적인 보수 인상사유로 볼 수 없다.
2. 호텔 매각이익은 청구법인이 아닌 ㈜D의 호텔 매각이익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이 ㈜D의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인바,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인상 사유로 보기 어렵다. ㈜D는 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A이 ㈜D의 지분 각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에 호텔을 매각하여 유형자산 처분이익 OOO원을 인식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은 OOO 제조업으로, 위 호텔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호텔도 아니므로, 호텔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보수 인상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는 보수 인상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B에게 이익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급여는 통상적이지 않다. (가) 청구법인과 A은 모두 선박용 파이프를 제조하여 C(주) 등에 납품하는 법인이나, 임원 급여는 아래 <표4>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4> 청구법인과 A의 임원 급여
○○○ (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 인근지역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대표이사들의 급여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동종 업종 비교
○○○
1. 위 <표5>를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들의 매출액이 조선업 경기 호황이라는 국내외 정세와 맞물려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 대비 대표이사 급여 증가율은 통상적인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B은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A으로부터도 2024년 8월부터 월 OOO원씩 총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법적 근거 없이 쟁점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령 및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법원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다) 청구법인은 B에게 지급한 급여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보수이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급여가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에 처분청은 대표이사 직책의 유‧무형적 역할을 인정하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매출 증대 등에 기여)을 반영하여 적정급여를 합리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즉, 법인의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도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20사업연도의 대표이사 급여(OOO원)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 증가에 따른 보수의 인상분을 합리적으로 산출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 부인한 것이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정관(제26조)은 아래 <표6>과 같이 이사 및 감사의 급여를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 보수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청구법인의 정관(주요내용 발췌)
○○○ (나)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0.1.2. 임시주주총회에서 B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대표이사의 연봉을 OOO원(매월 균등액 지급)으로 결정하였다.
2. 2021.6.29. 임시주주총회에서 2021.7.1.부로 대표이사 급여를 월 OOO원에서 월 OOO원으로 인상하는 대표이사 급여 인상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3. 2021.12.27. 임시주주총회에서 2022.1.1.부로 대표이사 급여를 월 OOO원에서 월 OOO원으로 인상하는 대표이사 급여 인상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
4. 2022.7.26.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1년간 OOO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5. 2023.7.27.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2., 2021.6.29. B과 아래 <표7> 및 <표8>의 근로계약서를 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근로계약서(2020.1.2.)
○○○ <표8> 근로계약서(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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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B에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쟁점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다경비로 보아 그 중 일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의 지분 95%를 보유하고 모회사(A)의 최대주주(지분율 98%)로서, 청구법인에서 본인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급여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은 2020사업연도에 OOO원, 2021사업연도에 OOO원, 2022사업연도에 OOO원, 2023사업연도에 OOO원에 불과한 반면, B의 급여는 2020사업연도에 OOO원, 2021사업연도에 OOO원, 2022사업연도에 OOO원, 2023사업연도에 OOO원이 지급되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업체들의 수준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청구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 전부를 손금산입 대상 급여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 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