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AA가 청구인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BBB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취지 추가하였으나 90일 경과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 AAA가 청구인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BBB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취지 추가하였으나 90일 경과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4.12.2. 청구인 A에게 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 B의 쟁점사업장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은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병원 인테리어공사를 한 이력이 있다. 청구인 B은 디자인(OOO 자격 취득)과 미술을 전공하였고, 2009년 미용실을 개업한 이력이 있으며, 경기도 OOO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청구인 A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청구인 B은 2016년 경상북도 OOO로 청구인 A와 함께 이사하여 경상북도 OOO의 병원을 운영하다가 같은 시 인동으로 이전할 때 인테리어 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마무리하였다. 청구인 B은 이후 2018년 같은 시 OOO의 G으로 이전할 때에도 병원 인테리어를 직접 수행하였다. (나) 청구인 B은 청구인 A와의 동업을 통해 병원을 개원하는 컨설팅과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자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다. G이 성공적으로 신설되어 경상북도 OOO으로 이전된 이후 청구인 B은 병원 인테리어 업무에 눈을 떠 건설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2.6.13.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병원 개원 컨설팅과 인테리어 공사가 혼합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병원 개원과 운영경험이 있는 청구인 A에게 부대표의 지위와 영업이사의 직책을 제안하여 동업을 하였다. 쟁점사업장은 공동브랜드와 공동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 개발․제공하면서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네트워크 병원의 중심체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병원을 유치하면서 건물주로부터 받는 지원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의사를 리쿠르팅하여 인허가 대행과 병원 운영 매뉴얼 제공 및 장비 구매대행 그리고 고객관리와 직원관리의 매뉴얼을 제공하고 사후관리하여 로열티를 받는 것을 경영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후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쟁점사업장은 네트워크 병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지주회사를 지향하였고, 주식회사 H가 2023.12.27. 설립되어 쟁점사업장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 (다) 청구인 B은 2023.1.3. D와 병원 개원 컨설팅인 의료인 추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공사를 제외한 병원의 개원과 홍보 및 운영 그리고 설립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턴키로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D는 경기도 OOO F에 입주할 의사를 구하고 있던 중 네트워크 병원 방식의 효율성과 경쟁 우위의 장점에 매료되어 청구인 B과 인재추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D의 대표자는 2023.1.3.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청구인 B을 처음 만나 명함을 주고받았고, 여성기업인으로서의 동질감과 어려움에 교감하였으며, 비슷한 성향과 섬세함에 매료되어 의료인 추천 용역계약은 원활하게 체결되었다. 이후 2023.2.15. D의 관리부장 I이 청구인 B의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였고, 청구인 B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3) D와 청구인 B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의 실질은 다음과 같다. (가) J의 대표자 K이 D에게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사인 청구인 A를 소개하였고, 청구인 B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 J는 청구인 B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이력이 있기에 청구인 B이 병원 개원컨설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 D가 소유한 다른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D가 병원 유치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쟁점사업장의 영업이사인 청구인 A를 소개하였다. D와 청구인 A가 약 3.3㎡당 OOO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지원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상호합의한 이후, D는 계약 당사자를 청구인 B으로 하기에는 쟁점사업장이 신설회사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어 위약금에 대한 담보력이 없기에 거절하면서, 의사 신분이고 병원을 운영 중인 청구인 A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청구인 B이 아닌 청구인 A의 명의로 임대차약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J의 소개로 임대차약정이 성사되어, 그에 대한 대가로 J는 약 3.3㎡당 OOO원을 기준으로 한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는 실적을 올렸고, 원활한 계약을 위해 임대차약정의 보증인 역할도 하였다. 쟁점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에게 받는 수입금액을 인테리어공사 부문 60%와 병원 개원 컨설팅 부문 40%로 나누어서 구분기장을 하고 있고, J의 약 3.3㎡당 공사비 OOO원은 약 3.3㎡당 지원금 OOO원의 61.5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병원 인테리어와 병원 개원 컨설팅을 모두 수행할 능력이 되지만 소개에 대한 대가로 J가 병원 인테리어 업무를 가져간 후의 남은 잔액인 지원금의 39%에 해당하는 OOO원을 용역 대가로 하여 병원 개원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되었다. D는 월 임차료 OOO원의 1년치에 해당하는 OOO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하기를 원하였지만, 쟁점사업장은 자금 여력이 안되어 쟁점사업장이 받기로 한 병원 개원 컨설팅 수수료인 OOO원으로 임대보증금을 낮추어 한발 양보하였다. 쟁점사업장은 2023.1.3. D와 계약하였으나, 임대차약정서와 임대차계약서는 관공서에 제출되는 문서이기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포함하지 않았고, 비밀을 유지하였다. (다) D의 임대차약정서상 지원금 OOO원은 인테리어공사비 OOO원과 병원 개원 컨설팅 수수료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차약정서의 ‘OOO원을 지원한다’라는 문구는 ‘D가 청구인 A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기보다는 ‘청구인 A가 원하는 방식의 재화와 용역을 청구인 A가 원하는 방식으로 밀어주기를 한다’ 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D는 청구인 A가 현재 운영하는 병원을 폐업하고 경기도 OOO의 L에 새로 개원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주할 의사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4) D는 2023.1.3. 청구인 B과 병원 개원 컨설팅의 일환으로 의료인 추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의 경우 의사 신분인 A와 체결하였다. D의 건물 중 OOO까지가 2023.9.9. D의 대표자 M 개인에게 분양되어 당사자들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였으나, 임차보증금 OOO원은 자금사정으로 입금하지 못하던 중이었다가, 청구인 B(쟁점사업장)이 2023.11.10. 의료인을 추천하고 2023.11.24. 합격을 통보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용역비를 수령하자, 청구인 A는 청구인 B에게 임차보증금을 차용하였고, 청구인 B은 D에 보증금을 대납하였다. 그러나 은행 전산망 오류로 법인계좌가 일시적으로 먹통이 되어 D는 근무직원들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고, 근무직원들은 이후 법인계좌로 임차보증금을 입금하였다. 한편, 청구인 A는 2024.4.5. N 원장과 자신의 월세 부담액 OOO원보다 적은 월 임대료 OOO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임대료 무료와 병원 개업 초기 1년 동안의 병원운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것으로, 청구인 A가 손해를 감수한 것이다. N 원장이 해당 건물에 병원을 개원한 이후에도 청구인 A는 본인 소유의 병원에서 주 6일을 근무하면서 하루 쉬는 휴일에는 경기도 OOO L에 출근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청구인 A가 진료를 할 때에는 청구인 B이 경기도 OOO L에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5) 임대차약정서의 OOO원은 D가 청구인 A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OOO원에 상응하는 인테리어공사와 병원 개원 컨설팅 용역의 밀어주기를 한 것이기에 쟁점거래는 자금거래가 아니다.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D는 청구인 A가 병원 개설의 목적이 있을 시 전대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 A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에게 전대하여 병원을 개원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통상적인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무단으로 이루어질 시 계약해지의 사항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미리 전대가 동의된 것은 통상적인 부동산 임대계약과 차별화되는 사항이다.
(6) 실제 병원이 운영되고 있기에 인테리어 공사와 병원 개원 컨설팅 용역은 제공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B이 내부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영업이사 청구인 A가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운영되는 회사이다. 청구인 B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집행을 하였으며, 세무대리인과 연락하면서 세무신고를 검토하였다.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A의 계좌가 사용되지도 않았고, 청구인 A가 자금집행과 세무업무를 한 것이 아니다. 쟁점사업장은 병원 개원에 대한 토탈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이는 청구인 B의 신용카드 및 하이패스 사용내역상 경기도 OOO 출장 내역이 나타나는 점에서 입증된다.
(7) 쟁점사업장은 2023년 8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했지만,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3.11.24. D가 청구인 B 명의 계좌로 OOO원 전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자마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청구인 A의 명의로 체결되었기에 청구인 A가 청구인 B에게 차용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D의 법인계좌가 전산 오류로 인해 먹통이 되어 청구인 A는 D의 직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 금액은 추후 D로 전액 입금되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A는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B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8) D의 대표자 M은 2023.1.3. 청구인 B을 만난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받았고, D의 관리부장 I은 2023.2.15. 청구인 B의 사업자등록증과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 B이 정상사업자인 것을 확인하였기에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834 판결 참고).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닌 영업비에 해당되어 손금 요건을 충족하기에 D가 청구인 B과의 가공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유인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14.11.12. 선고 2013누26622 판결 참고).
(9) 청구인들의 항변내용은 <별지1>과 같다.
○○○ <청구인 A의 임대차계약 및 임차지원금 내역>
○○○ (나) 청구인들은 디자인 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근거로 청구인 B이 인테리어 및 컨설팅 업종의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청구인 A에게 영업이사를 제안하여 동업계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B은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기 이전까지 관련 업종의 경력이 전무하고, 동업계약서상 수익 비율에 따른 배분없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 대부분이 A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사업장의 D에 대한 매출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A의 임차보증금으로 납부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A의 차명 계좌(계좌주: 청구인 B, OOO)를 통하여 O 주식회사(OOO)에 투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P에 대한 매출대금 OOO원은 청구인 A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로 OOO원, 차명계좌를 통한 O 주식회사(OOO)에 대한 투자액으로 OOO원, 청구인 A 개인계좌로의 입금액으로 OOO원, Q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4.9.23. 청구인들이 당시 근무 중인 경기도 OOO의 L을 방문하여 청구인 B에게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을 진행하였고, 청구인 B은 쟁점사업장 관련 용역 계약 체결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실행위자가 청구인 A임을 시인하였다. (라) 청구인 A는 청구인 B(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였다. 청구인 B은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전액 체납하였다. 또한, 청구인 B 명의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을 악용하여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 A는 청구인 B(쟁점사업장) 명의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상 임차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급된 것이고, 용역 제공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가) 청구인 A가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목적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 쟁점거래는 청구인 B(쟁점사업장)과 임대인 간의 인테리어 및 컨설팅 용역 거래가 아니라 임대인의 건물에 임차인이 병원을 개원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금 명목의 자금거래이다. 또한, 청구인 B(쟁점사업장)과 D 간의 의료인 추천 용역 계약서도 수수료 산정액이 지원금의 일부를 수령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 B이 처분청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의료인 추천 용역계약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허위 계약서일 뿐이고, 청구인 A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임차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청구인 B은 의료인 추천 용역과 관련하여 2023.11.10. 쟁점 사업장 명의로 발신된 ‘의료인 추천 서비스’ 공문과 2023.11.24. 쟁점사업장에서 수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의료인 면접 결과 통보’ 공문 단 2장만을 제출하였다. 의료인 추천 용역계약서상 의료인 추천 서비스의 정의를 “‘갑’이 신축 중인 건물에 개원할 의료인을 요청함에 따라 ‘을’이 최적의 인재를 선정하고 사전 전형을 거쳐 ‘갑’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2025.1.8.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 A가 해당 건물 소재지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대인이 청구인 A가 직접 입주할 것을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병원 유치 컨설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명목상 거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청구인 A는 2024.3.25. 경기도 OOO 소재에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R)를 설립하였고, 2025.2.12. 주업종을 보건업(일반병원)으로 변경한 후 상호도 ‘OOO L’으로 변경하였다. 기존에 청구인 A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의사 N이 설립한 ‘OOO L’은 2025.4.30.자로 폐업하였다. 청구인 A가 세무조사 기간 중에도 대구광역시 OOO 소재 ‘Q’과 경기도 OOO 소재 ‘OOO L’에서 근무 요일을 달리하여 동시에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Q’은 2024.4.1. 개업 후 2024.9.30. 폐업된 상태이다. 이의신청 내용과 달리 청구인 A가 2025.2.12. 해당 건물 소재지에 직접 병원을 개원한 것은 청구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을 증명한다.
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 B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 B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 B이 아닌 청구인 A에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 B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B은 해당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각 호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B에게는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A에게 이루어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 B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 A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청구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8.11.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A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의 취소를 구하다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 A의 심판청구는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를 기준으로 청구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 A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2025.3.13.부터 90일이 지난 2025.9.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추가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 B은 2022.6.13. C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인테리어)이며, 청구인 B(C)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 B(C, ‘을’)과 D(‘갑’) 사이의 2023.1.3.자 ‘의료인 추천 용역계약서(헤드헌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 계약서에는 D가 청구인 B(C)이 제공하는 의료인 추천 서비스의 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3. 청구인 B(“갑”)과 청구인 A(“을”) 사이의 동업계약서(2022.6.1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은 각각 50%의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자기가 수주한 프로젝트의 영업수당은 31%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4. 청구인 B(‘갑’)과 청구인 A(‘을’) 사이의 사업소득계약서(2022.6.2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B이 수주한 매출액 중 인테리어 공사대가는 매출액의 60%, 상가분양영업대가는 매출액의 40%로 하며, 이 중 청구인 A의 수당은 청구인 B이 상가분양영업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31%로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 5) 청구인 B(‘갑’)은 D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23.11.24. 청구인 A(‘을’)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B이 2023.11.24.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인 A는 이를 OOO L의 OOO까지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
6. 청구인 A는 2023년 D로부터 경기도 OOO 소재 건물(F) OOO 전체를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서(2023년, 구체적인 계약일자 미기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 청구인 A(임차인)와 D(임대인) 사이의 F 임대차약정서(2023.2.1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 A(임차인)가 임차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금에 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OOO원 중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약 OOO원정)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및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임차인과 수분양자들 간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
8. 청구인 A와 N 사이의 부동산전대차 계약서(2024.4.5.)에 따르면 청구인 A는 2024.4.5. N에게 경기도 OOO 소재 건물 OOO, OOO를 월 OOO원(보증금 OOO원)에 전대(전대차기간: 2024.4.5.〜2025.4.4.)한 것으로 나타난다.
9. 합계 OOO원이 2023.11.24. 청구인 B의 S 등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입금내역의 적요에는 ‘D, 주식회사 T’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OOO원은 같은 날 D의 직원인 이기건, I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날 출금된 나머지 OOO원의 적요에는 ‘OOO주’라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적요에 ‘OOO주’라고 기재된 청구인 B의 OOO 계좌OOO가 청구인 A의 차명계좌라는 증거로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발췌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B의 OOO 계좌 거래내역 발췌
○○○
10. 처분청(OOO세무서장) 조사공무원의 출장일지(2024.9.23.) 등에 따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청구인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OOO L’에 방문하여 청구인 B으로부터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24.9.23.)를 징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청구인 A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11. 처분청(OOO세무서장)의 청구인 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조사종결보고서(2024년 9월) 및 조사종결(예정)보고서(2024년 9월)에 따르면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B(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U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종결(예정)보고서상 ‘청구인 A는 문답서 작성에는 불응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지원금을 받는 행위가 의료법에 따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사실혼 관계인 청구인 B에 C을 설립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진술함’, ‘C이 인테리어 용역이 아닌 의료인 추천 용역으로 체결한 사유는 이미 D가 J와 인테리어 용역을 체결한 뒤에 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바, 이는 의료인 추천 용역계약의 실체가 임차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공계약임을 방증함’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처분청 구미세무서장은 청구인 B에 대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및 청구인 B(쟁점사업장) 명의로 U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 B의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였고, 청년 대표자 변경(청구인 B→청구인 A)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100%에서 50%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B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 OOO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 B으로 보았고, 2023년 제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한편, 처분청 OOO 세무서장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주식회사 V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을 청구인 B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청구인 B의 2023년 수입금액을 OOO원(위 OOO원에 이자수익 포함)으로 경정하였다.
13. 처분청 OOO 세무서장은 위 OOO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OOO원에서 청구인 A가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인적 용역 사업소득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 A의 수입금액(기타소득)에 가산하여 청구인 A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 A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 A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
14.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B(C) 명의로 발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B(C)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2023년 제2기
○○○ <표4> 청구인 B(C)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2023년 제2기
○○○
15.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의 OOO 자격증 사진, C의 영업이사로 기재된 청구인 A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던 한편, 청구인 B의 하이패스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는바, 매입카드번호는 OOO로, 교통수단은 ‘도공-하이패스’로, 하차일자는 2023.10.14.〜2024.6.18.(총 50건으로 그 중 2023년 11월까지는 4건)로, 하차역명은 OOO 또는 OOO로, 이용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해당 카드의 소유주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는바, 이용기간은 2023.4.24.〜2024.6.6.(이용건수는 57건)이고, 가맹점명은 OOO로 등으로 나타나며, 그 중 OOO시청은 1건(이용금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거래 또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 청구인 B의 관련 업종 종사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입․이익이 청구인 B에게 배분․귀속된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B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진술거부권이나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 A가 의료인 추천 용역 계약 체결 및 관련 공문 송수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의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 A가 임차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2023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인정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B은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A와 D의 2023.2.14.자 F 임대차약정서상 ‘청구인 A(임차인)가 임차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원금에 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OOO원 중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약 OOO원정)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및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임차인과 수분양자들 간 개별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 A는 ‘OOO L’을 운영한 의사 N과 전대차계약을 작성하였는바, 청구인 A는 D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다른 의사들(수분양자들)에게 전대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D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이러한 지원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위 임대차약정이 계약 초안이라고 주장하나, 의료인 추천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은 2023.1.3.로 임대차약정서의 작성일인 2023.2.14.보다 앞설 뿐만 아니라, 임대차약정에는 ‘본 임대차약정서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F 임대차계약서 등은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B(C) 명의로 수발신한 ‘의료인 추천 서비스 공문’과 ‘의료인 면접 결과 통보’ 공문만을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인 추천 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인 추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각각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항변 내용
○○○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②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