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구-2589 선고일 2025.11.18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가 이후 양도가액을 574,200,000원으로 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104,400,000원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574,2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22. 경상북도 경산시 OOO임야 8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30.부터 2023.4.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4.17.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다른 토지인 경상북도 영천시 OOO외 1필지와 함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인정하고 그 외 다른 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함께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2025.3.11.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 261평 × OOO원, 평)이므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5.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지인 a의 소개로 2022.4.22. 쟁점토지를 b에게 OOO원(= 261평 × 평당 OOO원)에 양도하고 당일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당시 84세였던 청구인은 부동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a에게 매매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고, 매매 당일 a가 양도가액을 높여서 신고하되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액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는 매매 당일 매매대금이 정산되고 나서 a가 파기하여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매수인 b로부터 2022.4.22. OOO계좌(1**1-52-0**36)를 통해 OOO원을 이체받은 것 외에는 입금받은 사실이 없다. 보통 매매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될 때 근저당권 등의 권리보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기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경산시장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경산등기소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을 경료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2023.3.30.∼2023.4.18.) 중 신고누락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기신고 물건과 함께 합산하여 수정신고 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고 2023.5.8.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3.5.15. 납부통지서를 수령 후 고지 금액에 납기 후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4) 따라서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의 유효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4.22.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토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토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4.22. b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다른 계좌이체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거래필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의해서도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이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거래필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가 이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