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O에서 구조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가 2020.10.31. 직권폐업된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직권폐업된 쟁점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1.19.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주주ㆍ임원ㆍ직원의 단기대여금(가지급금)과 그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였다.
다. 처분청은 직권폐업된 쟁점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상북도 포항시 OOO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차례 반송(1차 2024.2.8., 2차 2024.2.22.)되었고 납세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2024.2.26. 이를 공고하여 2024.3.12.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을 시도하였는데, 2차례(1차 2024.9.25., 2차 2024.10.11.) 반송되자 2024.10.14. 이를 공고하여 2024.10.29. 공시송달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2025.1.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당초 공시송달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취소(상여, 소득 2020년 귀속, OOO원)하여 2025.5.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25.5.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당초 공시송달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 2025.5.1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25.5.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