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5구2132 (2025.07.1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결정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관련 법령 위반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이는바, 손금 인정은 어려워 보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참조결정] 조심2025중1012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 세금과 공과금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이 부담하는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유도적·조정적 성격의 부담금으로 ②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적이나 행정적인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고, ③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 요건으로 하는 벌금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적용 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추가공제)은 중복지원의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은 직전 과세연도보다 해당연도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또는 2년까지 기준연도의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특법 제127조의 제3항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실제 공제하는 과세연도가 아니라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다른 세액공제 감면 규정과의 중복배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추가공제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의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최근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서면-2023-법인-OOO, 2023.6.8.)에 따르면,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실제 공제하는 과세연도가 아니라 고용이 증가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다른 세액공제 감면 규정과의 중복배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중복적용의 배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 취지와 부합하다. (다) 또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동안 고용한 인원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감면한도 규정이 존재하고, 추가공제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기간 전의 고용증가에 기초한 세액공제임을 고려할 때,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 동안의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받고,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기간 전의 고용 증가에 대해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받는 것일 뿐, 전기 또는 당기의 동일한 고용 증가에 대해 동일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이중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동일한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이중혜택으로 볼 수 없다. (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나, 전기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또는 결손금으로 인해 당기로 이월되어 공제되는 경우에는 당기의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중복 배제대상인지 여부는 세액공제 감면세액이 공제되는 과세연도가 동일한지 여부가 아니라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인 감면소득, 투자금액, 고용증가 등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동일한지 여부로 판정함을 의미하므로 전기 이전의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공제와 당기의 감면소득에 대한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의 적용은 중복지원의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은 기준연도의 고용만을 기준으로 그 성립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가) 조특법 제29조의7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의4 제1항에서는 기준연도의 고용증가에 대해서 해당연도 뿐만 아니라 해당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연도의 고용증가로 인해 당해 뿐만 아니라 종료일로부터 1년(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세액공제 요건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기준연도 이후 상시근로자 수 증감 여부가 추가공제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단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관계를 해지하여 세액공제의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당초 고용 창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요건이 성립된 추가공제에 대해서 추가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가 되었을 때 중단할지(혹은 추가 납부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보아야지,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추가공제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규정으로까지 보는 것은 확대해석에 해당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률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중한 정도’에 따라 가산되고 있고,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가장 중한 정도로서 장애인을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 ‘기초부담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 (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OOO, 2018.2.21.)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으로 인정될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전액 손금이 인정되는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는 역효과 문제가 예상되므로 당초 정책적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2) 해당연도(2020⁓2021사업연도)에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경우, 공제할 세액에 내국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가)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고 판시(대법원 2008.10.23. 선고 OOO 판결,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다. (나) 조특법 제29조의7과 제30조의4 및 제127조 제3항을 법문대로 해석하면 당해연도 공제할 세액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외국인투자 세액감면과 함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경우, 추가공제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과세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 제1항 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 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8조의3 제3항, 제24조, 제26조, 제29조의5,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1항, 제30조의4,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1)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하였고, 동시에 같은 법 제29조의7과 제30조의4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서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 지분의 비율 상당액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3) 이후, 청구법인은 2024.3.28.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의 적용 전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추가공제)에 대해서 조특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아래 <표> 참고). <표>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OOO OOO × 15.27% + OOO × (15.27%-16.12%) = OOO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9.9. ①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항 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에 해당하고, ②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경우 2020⁓2021사업연도(해당연도)에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2018⁓2019사업연도(기준연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공제할 세액에 내국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4.3.18.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제1조)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면서(제28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제33조) 하고 있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2025.5.15.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특법 제29조의7 및 제30조의4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접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제29조의7 적용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기준연도(2018⁓2019사업연도)에 기인하여 공제액이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최초로 공제를 받은 기준연도에 당연히 성립하거나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연도보다 해당연도(2020⁓2021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다면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해당연도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미 성립·확정되었으나 전기 이전에 공제되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인 점,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서는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9조의7, 제30조의4를 적용할 때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특법 제127조 제3항에서 ‘공제할 세액’이란 당해연도 공제할 세액 전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