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그 요건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양수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본 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포괄양도・양수함을 명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건물・토지뿐만 아니라 객실관리시스템, 각종 비품, 가구, 전자제품, 린넨류 등 집기일체를 비롯하여 금융부채, 이용 중인 통신사, 구거점용허가 등 각종 권리와 의무를 빠짐없이 승계하여 양수인이 바로 영업할 수 있게 넘겨주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개인일정 편의상 쟁점부동산의 잔금일(2024.9.10.) 전인 2024.8.28. 양수인에게 영업신고증을 승계하여 양수인이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수인은 잔금일에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 (라) 양수인은 숙박업 사업자등록일(2024.8.28.)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사업양도하였다. (가) 임차인 C(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임차료 장기연체 사유로 청구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 및 퇴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4.6.19.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승계받고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2024.8.28.까지 약 70여 일간 숙박업을 직접 운영했으므로, 숙박업을 양수인에게 승계한 것이다.
1. 약 6개월간의 임대차기간 동안 수령한 임차료(계약상 월 OOO원)는 2개월분이며 이마저도 기대만큼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삭감하여 받았고(총 OOO원) 부가가치세는 받지도 못했다.
2. 청구인은 임차료를 받지 못하면 은행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리모델링공사를 하여 청구인이 직영하며 매출을 상승시켜 매도하고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고, 임차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이사비를 요구하여 이사비 금액 합의 후, 리모델링공사에 협조하기로 하고 공사착수 전 퇴거하였다.
3. 2024.6.17. 청구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4.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쟁점부동산 매매 시 협조하기로 하며 이사비를 지급받고 계약 종료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때 임대업을 영위하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임차인을 즉시 퇴거시키고 매매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 당시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매출부진 및 임차료의 장기연체 등 임대차계약 당시와 다른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 청구인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과세에 관한 사실판단은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에 따라 해야 할 것이지,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과거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 유추되는 계약자의 당시 의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당치 않다. (나) 사업의 양도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실제 사업양도일 또는 등기이전일(잔금일)로 보아야 한다(소득세법 제98조 및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5-28-3, 2022.10.28. 참조). (다) 쟁점부동산의 최초 매매계약자인 D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퇴거하고 없는 건물주 직영 사업장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매매계약서에 임차인명도 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다. (라) D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최초 매매계약(계약일 2024.6.18.이고, 매수자가 D인 계약으로, 이하 “최초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취소된 후 2024.8.12. 최종 매매계약(계약일 2024.8.12., 잔금일 2024.9.10.이고, 매수자가 B(양수인)인 계약으로, 이하 “최종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양수인도 임차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으며,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어 가는 건물주 직영 사업장으로만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사업양도 직전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은 2012년 준공된 건물로서 청구인이 취득하여 숙박업 영업을 시작한 이후 객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시설노후가 매출감소의 핵심원인이라고 보아 2024.6.17. 공사업체와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4.6.19.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는 매출유지를 위한 숙박업의 일반적인 내부정비로,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출중단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숙박업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나) 청구인은 리모델링공사 중 인부 숙박 및 공사 후 최종 양도일까지 일부 기간 가오픈하여 발생한 소액의 현금매출에 대하여 경황이 없어 매출신고를 누락한바 있다. 그러나 설령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양도 직전 매출발생 여부만으로 매매계약의 포괄양수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조심 OOO, 2022.12.20.).
1. 쟁점부동산은 현금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무인모텔로, 카드결제 없이 현금결제만으로 일부 영업이 가능하다.
2. 청구인은 조만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예정이었으므로 카드단말기 계좌등록과 해지 및 카드결제를 위한 카운터 운영에 직원이 24시간 상주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양도일까지 현금결제만으로 일부 영업하였다.
3. 추후 처분청 담당자에게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기한후신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직접적인 매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4. 현금결제는 증빙이 남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모텔 특성상 고객이 굳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며, 객실 자동판매기 결제내역이나 CCTV 자료 등은 일주일 이내로 삭제되는 설정으로 리모델링공사 기간 직접적인 매출 증빙자료는 시일이 경과한 관계로 제출하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 영업활동의 간접적인 증빙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현재 세탁이나 비품 구입, 입금내역 등 추가자료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 중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는 것으로 한 점을 근거로 리모델링공사 후 청구인이 직영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전부터 리모델링공사를 계획했으며, 공사대금 대부분(총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업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실질적 공사주체였다.
2. 청구인은 최초 매매계약자였던 D이 향후 쟁점부동산의 소유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D에게 인테리어디자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서로 합의한 사항일 뿐, 당시에 사업장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양도한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서상에도 계약서 작성 당일자로 숙박업의 사업양도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
3. 청구인이 법적인 소유주이자 사업자로 있는 기간 동안 매매계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이 대신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가 어떠한 사고(화재 발생, 미성년자 숙박 등)가 발생한다면 청구인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의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식적인 영업신고증 승계 또는 명의이전 완료 이전에 타인에게 숙박업소의 관리 권한 및 책임을 임의로 전가할 수는 없다.
4. 실제 사업운영의 권한과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모두 이전된 날짜를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이는 등기이전일(잔금일)인 2024.9.10. 또는 최소한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일인 2024.8.28.로 보아야 타당하다. (라) 처분청은 최초매매계약일(2024.6.18.)을 사업양도일로 간주하며, 청구인의 영업신고증 승계와 사업자등록은 형식상일 뿐이고 청구인이 직영한 결과인 매출은 간접증빙 외 직접증빙이 없다며 청구주장이 부당하다고 하나, 해당 기간 최초 매매계약자인 D 또한 사업을 양수받아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없다.
(4)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최종매매계약은 최초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다. (가) 최초매매계약자인 D의 개인사정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원하였고, 거액의 계약금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매수자를 물색해 연결하겠다고 약속하여 그렇게 하도록 청구인이 합의하였다. 계약취소 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통념이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거래취소의 손해를 만회할 다른 보상을 수취하는 대신 계약금을 소멸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7.12. 선고 OOO). (나) 청구인은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양수인에게 받을 계약금을 갈음하였고,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해 주었다.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만 매매대금과 일치한다면 양수인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는 개인사정이므로 자세히 관여하지 않았다. 추후 확인결과 양수인은 향후 쟁점부동산의 매각 시 양도차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D에게 지분투자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양수인이 매매대금 조달을 위해 D과 지분투자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해서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계약당사자 지위이전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당초 D과 체결했던 계약을 승계한다거나 계약인수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삼면계약 형식도 아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OOO, 대법원 2024.12.26. 선고 OOO 참고).
2. 따라서 청구인이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D과 최초에 체결한 매매계약과는 별개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일은 2024.8.12.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포괄양수도계약 방식이든 재화의 공급계약이든 최종 납부세액에 대한 실익이 없고, 처분청도 징수세액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양수인은 세금탈루의 의도가 없었으며 동일한 경제적, 법적 효과가 있는 사안에 대해 덜 번거로운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존중받아야 할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12.8. 선고 OOO 참고).
(6) 그 밖에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항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A월세계약상 특약사항(부동산매매 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들어 청구인이 모텔업을 직접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나,
1. 청구인은 2019.12.23.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직접 숙박업을 운영(7년 이상)하였으나, 투숙객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야놀자 등 플랫폼업체를 통한 홍보 및 예약이 필수적인 환경으로 변하였으나, 청구인 부부내외가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던 중 중개업자를 통해 임차인을 소개받았으며, 임차인 본인이 직접 모텔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4.1.5. 숙박업 영업승계를 하였다.
2. 그러나 임차인의 경험부족과 소극적인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적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였다. 임차인은 밀린 월세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대신 부담해 준 김장숙에게 피해가 갈 것이 염려되자, 영업자변경을 빌미로 청구인에게 월세탕감 등의 합의를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해지 문제로 작은 다툼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세입자와의 분쟁이 쟁점부동산 매각 과정에도 문제가 될 것이 우려되어, 합의금을 지급하고 영업자지위를 청구인으로 재이전 받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24.6.17.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과 합의서 작성, 영업자지위 및 사업자등록 정정, 다음날인 2024.6.18. 최초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계약 당시 청구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임차인과의 계약해지・합의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초매매계약자인 D이 계약금만 지불한 채, 잔금과 금융부채의 승계를 차일피일 미루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었고, 계약파기를 우려한 매매중개인이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볼테니 그 동안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어차피 매매계약이 급하게 성사될 것 같지도 않아 일부 객실을 이용하여 숙박예약을 받는 등 영업을 하게 되었다.
2. 이후 2024.8.12.에 이르러 중개인으로부터 새로운 매수자(양수인)가 있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최종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매수인 간의 계약승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초매매계약일인 2024.6.18. 사실상 숙박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매수인의 계약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은 최초매매계약이 무산된 이후 숙박업의 영업자지위를 득하여 최종매매계약 완료일까지 숙박영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종매매계약일(2024.8.12.)에 영업허가를 받아 숙박업을 운영하였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이 매각과정에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숙박업의 영업의사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초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숙박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최초매매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이후, 최종매매계약의 잔금일(2024.9.10.)까지 약 2개월간 리모델링이 먼저 끝난 2층의 일부객실을 숙박시설로 영업하였으며, 그 당시 숙박객들로부터 모텔주소 및 시설물사용 문의에 대하여 안내문자를 주고받았으며 모텔에서 발생한 세탁물에 대한 비용을 E의 F 대표에게 계좌이체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를 위한 기초사실을 확정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청구인이 임대업을 유지한 채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1. 국세기본법상 과세권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실로) 방치하기보다 처분일까지 임대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리라 여겨진다”거나(임대차파기, 영업승계), 일련의 행위가 부동산의 처분을 용이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하는 등 청구인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는 재화의 공급일에 사업장별로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면서도 그 사업의 기존 운영기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사업양도일 현재 매도인의 업종을 양수인이 동일하게 인수하였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2024.9.10.) 직전까지 경주시청으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은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고, 매매계약서에도 “A(쟁점부동산)과 그 숙박업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은행채무의 승계를 포함하여 사업포괄양수도 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숙박업의 양도가 명백하다.
4.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을 임대업으로 보았는데, 숙박영업허가와 구체적 매매계약내용은 외면한 채, 사업양수도일인 2024.9.10.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가 청구인의 업종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최초매매계약일에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최종 매각일인 2024.9.10.에는 공실상태로 간주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1. 청구인은 2019년부터 쟁점부동산을 모텔로 운영하다가 2023년 12월에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였으나, 임차인의 영업부실로 임대료가 연체되자 계약파기를 요구했으며, 2024년 6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으로 영업자지위를 변경하고 최종 매각이 될 때(2024.9.10.)까지 수개월간 본인명의로 숙박업을 직영하였고, 이에 대한 숙박예약 및 세탁비용 지출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숙박업 허가변경(청구인으로 영업자지위 변경)은 서면에 불과할 뿐이며, 당시 인테리어공사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청구인이 제출한 예약문자 등은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청구주장을 배척하면서 다른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영업자지위를 서류에 불과하다는 의견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3층 건물로 개별 출입구가 호별, 층별로 구분되어 있어 인테리어공사 중에도 2층 일부객실(5개 호실)에 투숙객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정황상 공사기간 중 운영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2. 이에 더하여 처분청은 당시 숙박업이 운영되었다고 보더라도 실지 사업자는 양수인이라는 의견으로, 양수인이 수취한 G 2건(7・8월 전기요금), H 2건(7・8월 승강기요금), 주식회사 I 1건(프로그램설치) 및 J(7・8월 비품소모품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모텔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고, 단지 몇 건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만으로 실지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지 청구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양수인은 2024.8.12.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영업승계는 2024.9.10.에서야 최종 계약이 종료가 되어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인 2024년 7월과 8월은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7월 및 8월 미납된 전기요금은 최종 잔금일에 청구인이 은행을 통해 납부처리를 하였고, 기타 소모품비용 및 승강기요금은 현재까지도 미지급된 상태로 오히려 양수인은 본인이 인수하기 이전 비용이므로 청구인이 해결하여야 한다며 요구한 상태이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가 수정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알지 못하는 일이며 단지 발행당시 청구인이 폐업처리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당시 사업자명의인 B(양수인)으로 발행되지 않았나 추측할 뿐이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양수인이 실지 운영자라고 한다면 전기요금과 공과금을 수개월간 미납한 채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여부를 확정하거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정하는데 부족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3.12.21. A 임대(기간 2024.1.15.∼2026.1.14.) 월세계약서를 임차인과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임차인은 2024.1.5. 쟁점부동산 소재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일인 2024.6.20.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실질적으로 모텔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임차인과 작성한 ‘A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건물이 임차 후 6개월 이내 매매 시 이사비용 OOO원을 지급하고, 이후 계약기간 내에 매매 시 임차인은 이사비용 OOO원을 지급받고 계약은 자동 종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쟁점부동산이 실제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청구인은 특약사항에 명시한 이사비를 지급하고, 임차인을 즉시 퇴거시킴으로써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당 특약사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모텔(숙박업)로 직영할 의사가 없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2024.6.17. 임차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서와 청구주장에 따르면 “월임대료 4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나,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월세계약서 제4조에 “2기의 차임액이 달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최소 2024년 4월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퇴거요청 등을 하지 않다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매수자가 나타나자 비로소 임차인에게 월세연체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세계약 해지 및 퇴거요청(2024.6.17.)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방치하는 것 보다 비록 월세가 계속해서 연체가 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모텔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조건으로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별도의 계약해지 및 퇴거요청을 그 전까지는(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임차인과 작성(2024.6.17.)한 합의서에 따라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별개로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퇴거의 사유가 된 A의 임대료 OOO원(월 OOO원, 연체월수 4개월)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보증금 OOO원 또한 연체된 월세와 상계 처리없이 임차인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김장숙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OOO원은 지급하면서도 연체된 월세는 단 1원도 받지 않은 점들을 볼 때 단순히 월세가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여러 정황상 맞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본인이 직접 숙박업(모텔)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2024.6.18. 숙박업의 영업자지위를 승계받고, 2024.6.2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을 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형식상 변경일 뿐이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직접 숙박업(모텔)을 개시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24.6.17. ‘경주 A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24.6.19.∼2024.8.30.)’를 우신과 작성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일부 객실은 가오픈하여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카드매출 등과 같이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인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인테리어공사 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모텔(숙박업)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2024.6.17.)에 쟁점부동산의 계약해지 및 퇴거에 관한 ‘내용증명’ 과 퇴거와 관련한 ‘합의서’,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날인 2024.6.18. D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1. 최초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테리어공사 시작일 (2024.6.19.)부터 매수인이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부터 사용관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24.8.12. 청구인은 양수인을 매수자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이는 당초 D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형식과 내용이 동일하며,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과 D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2024.8.12.) 전인 2024.8.9. D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 합의서에 따르면 D이 최초매매계약으로 지급한 계약금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것으로 하고,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투자원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차후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투자원금 등을 제외한 부동산처분에 대한 이익을 지급비율이 아닌 50:50 비율로 한다는 내용 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과 양수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이라기 보다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매수인만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매수인의 단순승계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최종매매계약서를 작성한 2024.8.12.이 아니라,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킨 후, 도급계약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24.6.18.이 실질적인 양도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양도일 당시 사업의 동일성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지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은 실질적인 양도시점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 밖에 청구인의 항변에 대하여 답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숙박업계의 환경 변화(숙박업계의 예약 및 운영 등)로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으로 직접 운영하기 보다 타인에게 임대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이 건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인다.
1. 쟁점부동산의 원활한 처분을 위해서라도 숙박업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방치하기 보다는 처분이 될 때까지 임대 형태로라도 제3자가 운영하는 것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당연히 유리한 것으로 생각했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청구인은 임차인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활한 처분을 담보하고자 월세임대차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특정 기간 내 청구인이 해당 모텔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자 종료한다”라고 명시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임대를 유지하고, 장래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임차인을 즉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해당 특약사항은 법률적으로 양 당사자가 따를 의무가 있다.
2.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로 인한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매각과정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여 합의금까지 지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는 커녕 임차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김장숙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명목상 합의금이라기보다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명시한 이사비 지급 규정을 청구인이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영업자지위를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신고증상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했을 뿐이지,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숙박업을 사실상 개시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숙박업의 영업행위 시점은 투숙객이 실제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단순히 영업신고를 하거나, 준비만 한 상태로 있는 것은 사실상의 영업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였다며 제시한 숙박문의, 이용안내 문자와 모텔의 세탁비용과 관련한 입출금 거래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숙박업을 실제로 운영을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예약문자는 이들이 숙박고객인지 아니면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사업자의 방문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종료함과 동시에 모텔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고, 모텔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손님을 받아 숙박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정황상 어려운 점이 많다.
1. 특히나 원거리의 숙박 이용객들이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 등으로 예약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숙박이용 고객들은 당연히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하는 숙박업소에 숙박이용 요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계좌로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2. 통상 모텔 및 펜션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예약 시 사업자의 계좌로 이용요금을 입금 받아 예약을 확정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야놀자 등 숙박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예약하는 경우 예약 시 이용요금 결제를 함께 하므로 청구인이 숙박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사실이라면 숙박고객들로부터 숙박이용 대금을 이체 받은 통장내역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특히나 내부인테리어공사 중에도 일부 객실은 정상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숙박중개사이트, 카드단말기 등을 해지한 상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이는 정상영업 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한다. 청구주장대로라면 숙박고객 모두가 카운터로 가서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것인 바, 당시 고객이 공사현장의 위험을 무릅쓰고 객실(2층)과 카운터(1층)를 왕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숙했을지는 의문이다.
4. 또한 경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 특히나 연인 또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카드결제가 안 될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숙박요금을 결제하는 것이 결제의 보편적인 방식이며, 설령 현금으로 현장에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숙박업 영업기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숙박업 기간(2024.7.1.∼2024.9.9.)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을 보면 매출액이 0원으로 신고서 어디에도 현금매출은 물론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발급 매출 또한 없다. 청구주장처럼 실제 숙박업을 운영했다면 쟁점부동산을 이용한 고객들이 숙박요금을 이체한 통장계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계좌 내역에는 숙박요금에 대한 이체내역 및 현금입금 내역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청구인은 숙박고객은 있었지만 결제방식이 오로지 현금매출이었고, 이를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숙박업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반했다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공사 중에도 개별 출입구가 달라서 숙박고객들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인텔의 경우 숙박객의 안전을 위해 CCTV 등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각 호실 별로 설치된 CCTV와 쟁점부동산 진입 시 쟁점부동산 외부에 설치된 CCTV 자료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런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임차인의 영업부실과 임대료 연체로 2024년 6월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바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숙박업을 운영했던 시기에 신고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OOO원이고, 임차인이 숙박업을 운영(2024.1.5.∼2024.6.20.로 청구인보다 실제 영업일수는 15일 부족)하며 신고한 2024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OOO원으로, 2023년 제1기(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비율은 84.2%로 이를 두고 영업부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1. 또한, 청구인이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매출과 비교했을 때 해당 과세기간이 여름휴가, 추석연휴, 연말연시 등의 극성수기 기간이 있었음에도 매출액은 OOO원으로 이 중 통상적이지 않은 세금계산 발급(주식회사 M에 1건)분 OOO원을 제외하면 실제 숙박업 매출액으로 보이는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영업부실이라 주장하는 임차인의 매출액보다 OOO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임차인의 영업부실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출이 떨어진 이유 또한 임차인의 영업부진보다는 쟁점부동산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고객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 청구인은 최초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주장하나, 2024.6.18.D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은 계약해지에 따라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함에도 위약금은 물론 원금 일체를 반환한 사실이 없다.
1. 2024.8.12.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매수자(양수인)를 찾아서 매매계약서을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나, 2024.7.31.에 청구인과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양수인은 2024.8.12. 최초매매계약과 계약내용이 동일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기 3일 전인 2024.8.9. D과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4.8.12.에 이르러 새로운 매수자(양수인)가 있어 매매계약서 작성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최종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이고 거짓이다. 이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양수인이 새로운 매수자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청구인은 양수인을 D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중개인이 계약파기를 우려하여 새로운 양수자를 어딘가에서 물색해서 찾아온 사람인 것처럼 주장하나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하나의 거래과정에서 동일선상에 있음을 부정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3. 한편 청구인과 D, 양수인이 작성한 각각의 매매계약서의 특약내용은 서로 일치한다. 이는 사실상 매수인의 이름만 D에서 B(양수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4. 2024.8.9. D과 양수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D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 합쳐서 OOO원을 매도인, 즉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B(양수인)이 차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할 경우에 투자 원금을 제외한 매도 차익분에 대하여 50대50으로 나눠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합의서 내용을 볼 때 최초매매계약은 매수인이 D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되는 형식적인 변경에 불과하며, 당초 D과의 계약연장선에서 양수인으로 매수자 명의가 변경되는 계약이다. 또한 추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이에 대한 매도차익을 양수인과 D이 나누는 것을 보더라도 형식적으로 명의만 변경되었음을 입증한다.
5. 한편 D과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공동으로 투자한 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합의서 한 장을 근거로 OOO원을 투자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이는 D과 양수인이 이 건 발생하기 이전까지 서로 모르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D은 본인이 원하는 모텔의 내부 인테리어를 꾸미기 위해서 최초매매계약 시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공사는 당연히 매수인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 또한 공사완료 후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작성한 것은 장래의 소유자 입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특약사항은 최종매매계약서에서도 똑같은 규정으로 작성되어 있고, 인테리어공사도 ‘D이 소개한’ 업자가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양수인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단지 D에서 양수인으로 형식적인 (매수인명의)변경에 불구하다. 만약 양수인의 실질적인 변경이라면 인테리어업자도 양수인의 마음에 맞은 인테리어업자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을 것이다.
7. 최종매매계약서는 2024.8.12.에 작성되었음에도 특약사항 중에 “2024.6.20부터 금융권의 이자부담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2024.6.18. 작성한 최초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다. 청구주장처럼 부동산중개인이 새로운 양수인을 찾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2024.8.12.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금융권의 이자 부담은 ‘2024.8.12.’부터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최종매매계약의 계약서 내용이나, D과 양수인 간의 합의서를 볼 때 최초매매계약을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여 최종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D과 양수인은 실질상 공동 매수자로 볼 수 있다.
8. 이와 같이 D과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인테리어공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하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허위주장이며,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2024.9.10..소유권이전이 이루어 진 것은 특약사항의 “공사완료 후 은행채무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9. 쟁점부동산은 최초매매계약을 작성한 2024.6.18.을 기점으로 사실상의 사용권한이 최초매매계약을 한 D을 거쳐 최종 양수인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2024.6.18.부터 2024.9.10.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으로 사용・수익했다는 주장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나 D과 양수인이 작성한 합의서 등을 보더라도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상태에서 (숙박업의 실질적인 영업행위 없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10.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11.17.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24.8.1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4.9.10. 양수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 시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환급신고서 검토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업자가 숙박업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OOO (다) 이 건과 관련한 일자별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18.3.20.∼2019.12.22.(약 1년 9개월)과 2024.1.5.∼2024.6.18.(약 6개월) 동안에는 임대업을, 그 외 나머지 7년 7개월의 기간 동안 숙박업을 직영하였다며. 쟁점부동산의 영업신고증 승계내역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을 아래 <표2>,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의 영업신고증 승계내역 OOO <표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일자 변경 내용 업종 2014.11.17. 신규 사업자 등록 주업종: 숙박(모텔) / 부업종: 없음 2018.3.20. 폐업 2018.4.1. 신규 사업자 등록 주업종: 임대업 / 부업종: 없음 2019.12.23. 업종변경 주업종: 숙박업 / 부업종: 임대업 2024.6.26. 부업종 삭제 주업종: 숙박업 / 부업종: 없음 2024.9.9. 폐업 (마) 청구인은 리모델링공사 기간 중에도 숙박업을 운영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기요금(아래 <표4> 참고)과 수도요금 내역(아래 <표5> 참고) 및 이용객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세탁물에 대한 비용지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월별 전기요금 내역 (단위: 원) 사용월 요금 청구인 주장 내용 비고 2024.4. 2,777,300 정상영업 사용량 2024.5. 1,951,860 2024.6. 1,990,180 리모델링 공사 및 인부 숙박 정도의 전기사용량 정상영업 기간 대비 감소 2024.7. 1,535,290 2024.8. 1,934,590 가오픈하여 사용량 증가 쟁점부동산은 전기난방을 사용하므로 여름에는 매출 대비 전기사용량이 적음 <표5> 쟁점부동산 월평균 수도요금 내역 (단위: 원) 기간 월평균요금 청구인 주장 내용 2024.1.21.∼2024.11.20. 328,123 월평균 요금 대비 가오픈기간 요금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매출발생 증거가 될 수 있음 2024.7.21.∼2024.8.20. (가오픈기간) 617,520 (바) 처분청은 2024년 7・8월에 청구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숙박업(모텔)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수인이 거래처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임차인 간의 월세계약서상 “임차인은 본 건물 매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대기간 중임에도 무리하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있은 날 임차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음날 매수인을 D으로 하는 최초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 최초매매계약과 최종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이름만 다를 뿐 그 내용이 동일하여, 양수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최종매매계약은 최초매매계약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날(시간)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와 숙박업(모텔)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하나, 숙박시설의 특성상 공사분진과 소음 등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그 영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직접 숙박영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 진술 이외에 입증되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문자내용이나 전기・수도요금 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숙박영업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2> 2023.12.21. 청구인과 임차인간 월세 계약서 OOO <별지3> 2024.6.17.자 청구인과 임차인간 합의서 OOO <별지4> 2024.6.18. 청구인과 D간 매매계약서 OOO <별지5> 2024.7.31.자 청구인과 양수인간 매매계약서 OOO <별지6> 2024.8.9.자 D과 양수인간 합의서 OOO <별지7-1> 2024.8.12. 청구인과 양수인간 매매계약서 OOO <별지7-2> 2024.8.12.자 청구인과 양수인간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