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종부령 개정 전, 지자체장에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면제되었던 다가구주택라 하여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합산 배제되었다면, 개정 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이 유효하여야만 합산 배제 대상임
20.2.11. 종부령 개정 전, 지자체장에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면제되었던 다가구주택라 하여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합산 배제되었다면, 개정 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이 유효하여야만 합산 배제 대상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5.1.8. 청구법인에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이자상당가산액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이자상당가산액 OOO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기 고지세액을 한도로 한다)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1.10.1.부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하여야 한다. 종부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제3조 제3항(2020.2.11. 삭제)에서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국세청(서면-2018-부동산-3783, 2023.10.5.)도 유권해석을 통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2020.2.11.)이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이 합산배제 받으려면 민특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전에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개정전의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민특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나, 2020.2.11.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뢰보호를 위해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산배제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 또한 종부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임대한 청구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1.9.30. 설립되어 부동산업, 건설업의 주택신축·매매를 업종으로 1991.10.1.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민특법(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2013.10.4. 지방자치단체장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3년)을 이행하기만 하면 임대주택을 매매하여도 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감면받았다. 쟁점임대주택은 1997.7.25. 신축된지 약 27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청구법인의 임대기간은 약 22년이다. 아래와 같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년) 완료로 자동말소된 경우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추징액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7>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민특법 제6조 제5항에서는 종전의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아야 한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임대의무기간을 완료한 임대사업자에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는 민특법상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완료로 자동말소된 된 경우 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상 가산세 산출근거에 경감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추징 예외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민특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없고,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거부하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완료로 말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재신청하려면 임차인이 있어야 하는데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경상북도 OO시 OOO(다가구주택)는 임차인이 없어 임대사업자등록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였고 경상북도 OO시 OOO 소재 다세대주택은 공실이어서 재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2022년 하반기에 임차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사업자등록(2022.10.21.)을 다시 하였다(청구법인이 제출한 한전 전기계약내용과 같이 당시 임차인이 없어서 전기계량기를 한전에 반환하였다). 청구법인이 2021년 및 2022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공실로 인하여 등록자격이 없었기 때문인바,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완료로 자동말소된 청구법인에 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보유중인 쟁점임대주택은 2020.8.18.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2020.9.21)된 후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합산배제를 다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재등록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 말소 2년 후인 2022.10.21.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임대사업자 미등록 기간인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임대사업자의 자동말소로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미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청구법인의 직권말소일인 2020.9.21. 이후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징액 등은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세액이고,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 제1호는 종부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종부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은 민특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어야 하고, 민특법 제2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직권말소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부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임대주택을 청구법인이 합산배제 신고한 것은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에 해당하여 종부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로 있어 부과결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 제1호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에 제공된 주택이면 임대주택이라고 주장을 하나, 민특법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임대주택에 제공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때 합산배제 되는 것이므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그 요건을 중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이 추후 그 요건(임대기간, 인상률 등)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주택을 잘못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종부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정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쟁점임대주택은 2020.9.21.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었으므로 2021년 및 2022년 과세기준일인 2021.6.1. 및 2022.6.1.에는 민특법상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청구법인에게 다가구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 면제규정(삭제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②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은 2013.10.4.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OO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등록번호: OOO)을 하였으나, OO시장이 민특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9.21.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자동 말소(그 내용은 <표2>와 같다)하자 쟁점임대주택을 민특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하여, 2022. 10.21. 임대사업자를 OO시에 재등록(등록번호 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OO시 임대사업자 등록증(2020.9.21. 직권 말소)의 주요 내용 ◯◯◯
(3) 처분청은 OO시장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를 통지함에 따라 2021.9.14. 청구법인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9.28.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였다가, 2021. 12.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합산배제 추가 신고를 하였는데, 합산배제 추가 신고서에는 ➀ 지방자치단체 등록번호는 임의의 번호를, ➁ 세무서 등록번호는 타인의 개인사업자번호(세무사김**사무소)를, ➂ 임차인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기재하였다. 이후, 2022.9.1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안내’를 다시 하였고, 2022.9.29. 청구법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추가 신고를 하였는데, 합산배제 추가 신고서는 전년도(2021.12.6.) 신고내용과 동일하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임차인이 없어 한전계량기를 반환하는 등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쟁점임대주택 전기사용자료 64매를 제출하였고 그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임대주택의 전기사용자료 일부발췌내용 > ◯◯◯ (나) 참조문헌 복사본 1매 ◯◯◯ (다)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자상당가산액 산출근거 내역 ◯◯◯ (라) 청구법인은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책자 p.284, p.285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5)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개정 내용 및 이유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의 개정 경과내용과 개정이유 개 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개정이유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신설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신설 임대주택법령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 제6조 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를 매입(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2호), 공동주택은 5세대(2세대)로 규정하여 다가구주택 1동이 1호로 취급되어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임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이라는 문구 삭제 ⇨등록호수와 관계없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면제
• 임대주택법시행령이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전부개정되어 민특법 시행령 으로 변경
• 전부개정된 민특법령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일반형임대사업자의 경우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영 제4조 제5항)으로 규정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3항 삭제 ⇨ 부칙 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가구주택도 일반임대주택과 같이 시ㆍ군ㆍ구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2020.2.11.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합산배제대상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에 시ㆍ군ㆍ구 임대주택등록을 추가
(6)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2020.2.11.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합산배제대상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에 시군구 임대주택등록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법제처가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된 것)의 개정이유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책자(p.345〜346)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경감세액 추징시 가산세 및 이자상당가산액 적용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당초부터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과고지의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추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에 이자상당가산액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책자 일부 내용>
(8)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 간추린 개정세법’상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의 신설취지는 아래와 같다.
(9) 기획재정부의 2020.8.7.자 보도자료 ‘민특법 개 정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보도일시: 2020.8.7.(금) 12:00)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ㅇ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유지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③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임대등록일~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ㅇ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하지 않음 (이하 양도세의 경우도 같음) <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종부령 §10)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이 법령상 요건 을 미충족한 경우 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의무임대기간(5~8년) 준수, 임대료 5% 상한 등 ㅇ 예외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료 상한 미준수 <추 가>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 등록말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다가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임대주택과 달리 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 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종부세법 시행령이 2020.2.11. 개정된 이후에도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러한 사실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9.21. 말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인 임대주택은 민특법 제2조 제7호 등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말하고, 이 때 민특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단순히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러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특법 제6조 제5항 및 부칙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등록말소의 경우 법률에 직접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별도의 처분 내지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22서7226, 2022.12.1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민특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0.9.21. 자동말소된 이상, 쟁점임대주택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2022.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민특법령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 대한 구제와 관련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건 과세처분이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서6295, 2022.10.6., 조심 2022서1848, 2022.5.12. 등 같은 뜻임), 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6조는 법문언상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개정경과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13.10.4. 직접 경상북도 OO시장에게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임대주택이 제3조 제3항과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 건과 같이 민특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 이를 이행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3부9946, 2024.6.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민특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이자상당액 전액을 추징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08.12.26. 법률 제9273호가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요건(임대기간, 호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 외에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종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2020.10.7. 대통령령 제31085호로 신설된바, 그 신설취지는 민특법이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임대가 폐지되면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예를 들어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데, 임대의무기간이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민특법 개정으로 자동말소되는 경우) 과거에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상기 법령의 신설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2020.9.21.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당초부터 2021년 및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결의서를 살펴보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사후 합산배제 요건을 미충족한 것이 아닌 당초부터 2021년 및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부세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제외하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서 이자상당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한도로 한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 결정과 경정 ]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2011.6.7, 2022.9.15.>
1.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삭제 <2020.2.11.>
④ 삭제 <2020.2.11.>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 추징액 등 ]
①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나목, 같은 항 제7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2)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 다목, 같은 항 제2호 다목, 같은 항 제7호 다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12.31.,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삭제 <2020.2.11.>
⑤ 제1항 제1호, 제6호 및 제7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10.14., 2018.2.13.>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04호, 2020.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타법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9.4.2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12.22. 법률 제1773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3.23. 시행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개정 2020.8.18., 2021.3.16.>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제7조 [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4.7. 법률 제17219호로 타법개정되어 2020.7.8. 시행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10)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한다.
(11)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2) 임대 주택법 시행령(2015.9.8. 대통령령 제265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다가구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해설책자 내용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