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구-1662 선고일 2025.08.28 조세심판원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25.1.1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23.6.7. 파산한 법인이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소득”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 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5.1.15. 청구인에게 2019년∼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을 각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가산세) 처분청은 2024년 4월 이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대상 청구인 중 상당수에게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다. 그러나 2024년 4월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가산세를 제외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미 가산세를 부과한 청구인의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된 청구인의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 없는데 과세한 것이다.

1.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폰지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여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였다.

2. 추측컨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 투자한 원금과 회수한 금액을 전 과정을 두고 비교하였을 때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과세기간에 한정해서 볼 때 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 등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4.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일응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세처분을 할 당시에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5. 처음부터 전체가 하나의 폰지사기이고, 일부 구간을 나누어 보더라도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형식에만 치우쳐 본질을 외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소득과 사기 피해회복을 구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1. 청구인에 대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폰지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2. 이 건 사기방식인 소위 ‘5개월 마케팅’은 투자를 하면 4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이나, A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종래의 원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3. 예를 들어, 어느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하였을 때 4개월 동안 OOO원을 받게 되고, 5개월째 원금 OOO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금이 재투자되므로 이 청구인은 OOO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OOO원에 대해 과세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 사기 피해금액이라는 점이 무시된 것이다.

4. 소득의 발생 여부는 세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금인지 소득인지는 형사법을 배제하고 세법의 내용만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보는 수익금들은 잠시 청구인에게 머무르다가 다시 A 등의 사기범들에게 이전되었는바, 그에 관하여 담세력이 있다거나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거래는 소급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24.6.25. A의 파산관재인에게 소위 5개월 마케팅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24.6.26. 도달하였다.

2. 청구인이 소위 5개월 마케팅 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함으로써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3. 위 설명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A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A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자수익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국가는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1. 이 건 처분은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이중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2. 미국의 경우 세금 공제 및 환급을 통해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바, 60여 년 전부터 폰지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인의 일반 자본손실’에 따른 세금공제조항을 적용하여 손실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나아가 2008년 버나드 메이도프의 금융 폰지사기 사건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자, 미국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받은 수익을 허위수익으로 보아 ‘일반 자본손실’ 대신 ‘도난손실’로 포섭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높여 피해자들이 최초 투자액의 95%까지 공제받도록 하였고, 미국 뉴저지주 조세법원은 메이도프 사기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존재한 적 없는 ‘phantom income(유령소득)’이므로 피해자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설령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라도, 2020년 귀속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의미는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2020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 2021년 4월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 소득에서 회수불능채권을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21년 4월 이후 어떠한 이자 또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A 측은 2021년 4월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까지 수리되었다.

2. 따라서 2020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미회수 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관할구청에 대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있는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였는지, 사업목적의 활동성이 있는지, 금전대여 관련 장부의 관리 등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여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②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며, ③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④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A이라는 특정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다) A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므로, A이 청구인과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 사업활동 없이 화장품 거래를 위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2)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쟁점소득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신설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은 제51조 제7항을 신설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2. 그 후 대법원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대여기간 중의 과세기간을 통틀어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2014.2.21.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는 소득세의 기간과세의 원칙을 유지함과 아울러, 증액경정처분 시점에 회수불능사유가 생겼음을 들어 과거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4. 2014.2.21. 개정 이후에 그 개정내용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개개 대여금별로 따져 원금 회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회수불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권리확정주의에서 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기간과세의 측면을 고려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에 과세목적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외 다수).

4. 이미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권리확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일단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어 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의 이자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다) 청구인과 A 간의 금전거래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위 당사자 사이의 장래의 민사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이상(쟁점이익을 반환하지 않는 한)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하여 과세대상임이 명백하며, 위 금전거래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로 확정될 경우, 청구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구제받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산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2019~2020년 귀속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그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가산세 취소 내역

○○○ (나) 청구인들과 A이 약정한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를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를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하는 거래로 확인된다. (다) A의 대표 B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2.2. 유죄가 확정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OOO(병합) 판결

○○○ (라) A에 대한 파산사건은 2023.4.3.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어 2023.6.7.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2023.7.2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서울회생법원 OOO). (마) 청구인은 2024.6.25. A의 파산관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의 취소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24.6.26.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계약의 취소․해제에 관한 통고서(2024.6.25.)

○○○ (바)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관여된 사업자의 정보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관련 사업자 정보

○○○ (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은 1998.12.31. 신설되었다가, 2014.2.21.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후의 조문은 아래 <표5>와 같으며, 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중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비영업대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5> 개정 전후 조문 비교 신설 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개정 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표6>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였다가 위 <표1>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의 소득으로 하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기준을 삭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같은 뜻임).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파산선고(2023.6.7.)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표시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청구인들은 202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 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관련된 여러 사업자 중 일부가 2021년 1월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될 뿐, 다수의 사업자가 202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A도 2023.12.31.에서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1심 판결문의 12~18면)에 의하면 A 측의 범행이 2021년 8월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 거래에서 이자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외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