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가)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OOO의 관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관리기관으로서 토지‧시설 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재산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청구법인이 OOO 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자는 아니었으나,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질적인 OOO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있었다.
2. 한편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입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까지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제4조는 2020.12.31. 이전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2021.1.1. 현재 분양·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2021.1.1.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같은 법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쟁점토지는 2021.1.1.부터 5년간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3. 행정안전부 예규(부동산세제과-1408, 2024.4.16.)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에 제공한 토지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한도로 분양·임대 완료 시까지 분리과세대상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등은 분양에 대해건설산업기본법상 분양 등으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2020.12.31. 이전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최초로 분양이나 임대가 있었던 것은 제외한다 등의 배제조항도 없다.
4. 그렇다면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분양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하는 지만을 문리적 해석해야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의 OOO 재생사업지구계획에 맞춰 쟁점토지에 국비 OOO원을 활용해 청년문화센터 및 공장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현재 설계발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서 문화사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2)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더라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1) 청구법인은 산업입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쟁점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또한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임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고는 있으나, 2020년 11월 경 A 주식회사와의 거래실패와 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 없이는 2025년 3월경까지 쟁점토지를 양도 및 임대, 담보 제공 등을 할 수도 없다.
2. 그리고 쟁점토지는 현재까지 OOO 재생사업지구계획 상 노외주차장 및 소공원 인접지로 지정된바, 그 시행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임대 등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의무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차례 OOO 재생사업지구계획이 변경·고시되면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 등을 전혀 할 수도 없었고 양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도 건물 신축 등을 하지 못한 것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법령상 정당한 사유 등의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대행(위탁)하는 것에 불과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활용해 매매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를 대신해 OOO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고유한 목적이다. 따라서 예산 역시 수익과 지출이 일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는 관점은 대구광역시를 대신해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고 있을 뿐, 대행(위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비품 등)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적법하다. (3) 쟁점토지의 공용‧공공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이고, 청구법인은 산업집적법 상 OOO의 관리기관으로서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자(등기상 명의자)일 뿐 쟁점토지를 처분·임대·분양할 권한이 없었고, 대구광역시장이 쟁점토지를 계속 통제·지배하면서 승인권을 행사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대구광역시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 하여 그 처분‧수익‧사용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담세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1) 처분청의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따르면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고(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2) 이 건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는 2020.12.31. 일부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었는데,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부터 조성공사 완료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용 기간을 확대하였다. 즉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소유 요건을 없애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면 착공에서 조성공사 완료 후 5년을 한도로 분양 또는 임대 완료 시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원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이것은 2021년도 지방세법령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1343호, 2020.12.31.) 제4조에 이 영 시행일(2021.1.1.) 현재 분양·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일로 보아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 규정이다. 이 규정이 없다면 개정법 시행 전 조성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고 미분양인 경우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5년보다 적은 기간 동안 분리과세를 적용받아야 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개정법 시행 이후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경우와 동일하게 5년 한도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소유에 속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하지만 OOO는 1965년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1967년 대구 제3공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 1968년 12월 조성공사 준공되었다. 그리고 2013년 OOO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고 2015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처음에는 공업단지로 시작하였으나 재생사업지구 지정과 재생시행계획 승인으로 일반산업단지로 의제되었고 현재는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조 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단지 개발사업”과는 구별된다. 쟁점토지는 1968년 대구 제3공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이후 건축물이 들어서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다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멸실된 지 6개월이 지난 나대지로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74.5.23. 설립되어 OOO의 효율적 관리 및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OOO는 1967년 3월 대구OOO 조성공사의 착공에 들어가 1968년 12월 조성공사가 준공되었고, 2013.12.30.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 1,678,885㎡에 대하여 OOO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15.12.30.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어 현재까지 OOO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산업집적법에 따른 OOO의 관리권자로, 2016.2.22. 청구법인과 OOO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청구법인에게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등의 관리업무를 위임(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7.9.20., 2020.3.5. 쟁점토지 및 지상의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23.7.27., 2023.5.1. 쟁점건물의 멸실 및 건축물대장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 등 보유 현황 (단위: ㎡) 구분 지번 취득일 면적 비고 쟁점토지 (공장용지) OOO 31 2017.9.20. 2020.3.5. 6,206.7 분할, 매매, 일부 재취득 후 OOO 31-7 2017.11.20. 2020.3.5. 2,626.1 쟁점건물 (공장건물) OOO 31외 1 2017.9.20. 12,637.3 연면적 ※ 건축물 멸실 및 건축물대장 말소: 2023.7.27.(OOO 31), 2023.5.1.(OOO 31-7) (마) 쟁점토지는 2013.12.30. OOO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대구광역시 고시 OOO)되었는데, 해당 재생사업지구계획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수차례 변경되었고, 대구광역시 고시 OOO(2024.8.30.)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대구광역시 고시 OOO(2024.8.30.)
○○○ (바) OOO내 자원시설 용지 매수 의향서 등에 의하면, A 주식회사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쟁점토지의 매수를 희망하였으나, 대구광역시장과의 협의가 어려워 매수가 철회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2024.9.19.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31 외 4필지 토지 9,833.9㎡ 중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4필지 중 쟁점토지(2필지)를 재산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북구청장)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필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을 확인하여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인터넷 지도 상 사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 사진
○○○ (3) 행정안전부는 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를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요령을 송부하였는데, 그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해당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 종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공사 완료 후 5년까지이나, 분양·임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양·임대를 한 시점까지로 개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산업단지개발사업(§102⑦5호)
□ 대상 명확화 및 적용기간 확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소유 토지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제공 토지
○ (기간)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 ∼ 조성 공사 완료
○ (기간)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 ∼ 분양‧임대 완료 시까지 (조성공사 완료 후 5년 한도)
□ 개정내용
○ 재산세 분리과세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에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적용
• 또한, 산업단지 감면 기간(공사 완료 후 5년간) 분리과세 적용 ※ 지방세특례법에서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60%(수도권 35%) 5년간 감면하므로 지원체계의 일관성 제고
□ 개정조문 종전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생 략)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 하고 있는 토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 <표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적용 요령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 산업입지법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 가 2020.12.31. 개정되었고, 그 개정내용을 보면 해당 규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되는 종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공사 완료 후 5년까지이나, 분양·임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분양·임대를 한 시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OOO는 1968년 12월 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었고, 이후 건축물이 들어와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2013년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2015년 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현재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쟁점토지의 지상에 쟁점건물이 신축 및 사용되다 멸실되는 등 쟁점토지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이거나 2021.1.1. 현재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입지법 제2조 제11호 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구별되는 점, 쟁점토지는 지상의 건축물인 쟁점건물이 2023.5.1. 및 2023.7.27. 각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고, 이후 별도의 건축물이 없이 나대지로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국비를 활용해 청년문화센터 및 공장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발주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토지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이 각 철거·멸실된 날(2023.5.1. 및 2023.7.27.)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나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토지 부칙 <제31343호, 2020.12.31.> 제4조(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분양·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령 (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건설기계관리법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대기환경보전법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에 따른 설치·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각 목 생략) 14.종자산업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 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16. “관리권자”란 제3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17. “관리기관”이란 제3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⑤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0.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란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11.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