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 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22. 시공사와 이 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6.3.22. 이 건 공사에 관해 당초 준공예정일을 2019.4.30.로 계약하였고, 이후 15회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예정일을 2024.12.31.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공사 관련 변경계약 체결 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에 관하여 2015.8.31. ㈜D와 공사감리계약(계약금액 OOO원, 계약기간 2015..10.∼2019.2.)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건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감리기간을 2023.9.30.로 변경하였다. <이 건 공사 관련 감리계약서(2015.8.31.)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라) 시공사는 2023.2.21. 청구법인에게 청구서(제21회) 및 기성부분검사원을 제출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였다. <제21회 청구서 및 기성부분검사원> ㅇㅇㅇ (마) ㈜D는 2023.2.21. 청구법인에게 공정률 및 기성금액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감리조서 및 공정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21회 기성 감리원 감리조서 및 공정확인서> ㅇㅇㅇ (바) 시공사는 2023.3.13.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공사대금 지급 독촉문(2차)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3.3.15. 자체감리 결과 기성 청구서상 공정률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회신하였다. <공사대금 지급독촉문 및 이에 대한 답변서>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2024.6.5. 시공사에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24.7.19.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표2>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경정한 후 2024.11.8. 청구법인에게 국세환급금충당통지를 하였다. (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2020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과 시공사의 최대주주는 B(100%)으로 동일하다. <표3> 주주명부에 따른 청구법인과 시공사의 주주 ㅇㅇㅇ (차) 청구법인은 기성부분에 대한 감리시 준공추진위원회의 감리를 요한다고 주장하면서 감리단 현장방문 요청에 관한 공문을 제출하였다.
1. 준공추진위원회는 2021.1.27. 청구법인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검증단에 전문감리단을 추가 구성하고 준공을 위하여 현재 공사 공정율을 파악하기로 하였으며, 감리단 전문 업체 ㈜C를 공사기성금 업체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준공추진위원회는 2022.12.20. ‘OOO 준공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ㅇㅇㅇ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2024.2.16. 선고 2021고합498 등의 판결문에 따르면, 시공사는 이 건 공사현장 공정률이 55%가량에 불과함에도 공정률을 70%로 맞추어 기성금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맞추어 허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감리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19회차 기성청구서, 기성부분검사원, 감리조서, 공정확인서를 시행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구지방법원 2024.2.16. 선고 2021고합498 등 판결문 중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6.3.22. 시공사와 체결한 이 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의 각 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용역의 완성 정도에 관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공사의 경우, 2016.3.22. 체결한 계약이 16회 변경되면서 공사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고, 대구지방법원 2024.2.16. 선고 2021고합498 판결문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 기성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시공사는 2018년 1월경 19회 기성공사대금 청구시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기성청구서, 감리조서, 공정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이 건 공사에 관한 준공추진위원회는 2021.1.27. 청구법인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기성검증단에 ㈜C를 감리업체에 추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시공사는 2023.2.21. 이 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D가 작성한 감리조서 및 공정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공사에 관한 준공추진위원회가 추가로 선임을 요청한 ㈜C로부터는 확인받은 감리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시공사가 2023.2.21.에 제출한 감리조서만으로 이 건 공사의 공정률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 제22조 제2항에서 기성부분은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사가 2023.2.21. 이 건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3.3.15. 자체감리 결과 기성청구서상 공정률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회신하여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 이 건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대금의 기성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종전에 수령한 기성청구서상의 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시공사가 청구한 공사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공사가 이 건 공사대금을 청구한 시점에는 기성청구서상 공정률에 이르지 못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한 후 2024.6.5.에 이르러 이 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확정한 2024.6.5.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