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구-0998 선고일 2025.05.15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5구0998 (2025.05.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0서8091 / 조심2020서1626 / 조심2023구9249 / 조심2020구0411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27. 개업하여 2020.12.31.까지 여행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024.7.19.∼2024.10.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4.11.8. 청 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모객 및 송객)을 제공하거나 공급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법상 유효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당사자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이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에서 따이공(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한 뒤 자국인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에 넘기는 중국인 보따리상을 원어 발음을 차용하여 일컫는 말)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구입을 한 사실과 이러한 구매내용을 기초로 하여 면세점이 지급한 페이백(payback) 수수료가 최상위 여행업체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수수료 정산서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산서를 보면 성실히 용역을 수행한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페이백 비율대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따이공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의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 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였으며 동 금액에 대한 송·수 금도 금융기관을 통한 것으로서 거래 사실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된다. (라) 참고로 인천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b면세점, ㈜c면세점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들과 거래 실질에 따라 상호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용역의 제공이 존재한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하위여행사와의 거래도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최종 증빙으로서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와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실제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따이공은 어느 특정여행사에 계속하여 종속되는 가이드나 직원 신분이 아니다. 이들 따이공은 가이드와의 친분이나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 대표와의 친분에 따라 모객여행사를 수시로 변경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페이백 수수료를 분배해주는 여행사를 찾아가 면세점 물품 구입 후 페이백 수수료를 해당 여행사로부터 현금 등으로 지급받으면 그만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영업구조상 따이공에 대한 자료는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에서만 관리할 뿐 청구법인과 같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을 송객받은 경우에는 따이공에 대한 원시자료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이들이 구매한 상품내역에 대한 정산서와 대금지급증빙,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만이 있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 또한 하위여행사들과 따이공 관련 사업협력계약에 의해 따이공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받은 후 면세점 및 상위여행사에 송객하였으며, 따이공의 구매액에 따라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된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이러한 거래흐름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자금의 흐름에 따른 송금내역 그리고 따이공의 구매내역정산서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라) 그리고 이러한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직접 증거를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 없이 이를 부인하였는바, 실제 거래를 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이다. 이 건에서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 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은 충분하다. 반면 실물거래 흐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 페이백 수수료의 금융흐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설명이나 입증은 없는 상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용역거래는 면세점 등에서 따이공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전달하는 과정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하위여행사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것이며, 실제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도 아닌 허위의 거래이다. (가) 이러한 따이공의 시장 규모는 2018년 한 해에만 7조〜8조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국내 면세점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자, 면세점은 따이공에게 매출의 최대 30%까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 구조는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한·중 교류 감소로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내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서 시작된 것으로, b‧c 등 국내 면세점이 몇 개의 상위여행사에 따이공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 번호를 부여하고, ERP로 관리하여 따이공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상위여행사에게 판매장려금(10〜30%)을 지급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거래 구조에서 판매장려금 수취에 대한 대가로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판매장려금 중 본인 수수료(0.5〜1% 내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위여행사에 지급하며, 중위여행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중위여행사에 전가한다. 거래 단계에서 중위여행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상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본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하위여행사에 부가가치세를 전가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하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로부터 받은 금액 중 본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본인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관련 제세를 무신고 또는 체납하고 있다. (다) 이러한 거래는 면세점이 따이공 물품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여행사에 지급하고, 여행사는 본인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따이공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상위여행사에서 하위여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여행사가 거래 단계를 구분하여 따이공 구매 거래 1건에서 발생한 판매장려금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단순히 판매장려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을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면세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하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거나 신고 후 고액 체납 등을 발생시키고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변질되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정산서만으로는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의 거래에 있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산서는 각 면세점 지급비율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 금액만 작성되어 있고, 계약서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 거래처별로 특약사항의 기재 없이 매출처, 매입처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단순히 판매장려금을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일 뿐 상위여행사에 용역제공을 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 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 시 매출처에 제공한 용역 관련 질문에 대하여 하위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을 상위여행사에 연결시켜주는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따이공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이공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므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 형태로 보아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것은 명목상 수수료에 대한 금융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 건 용역거래의 실체가 있었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의 거래처 대부분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간여행사인 청구법인과의 거래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입처 중 대부분의 하위여행사들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들이고, 관련 거래들은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도관으로써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동일 쟁점에 대한 다수의 심판 결정례에서도 이와 같은 거래형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다수의 심판 결정례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를 목적으로 따이공 몫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조심 2020서8091, 조심 2020서1626 외 다수), 청구법인의 매입처를 포함하여 동일 쟁점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1심 법원은 모두 국가 승소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1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14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020 판결 외 다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수취한 이른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19.9.2.∼2019.11.10.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1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9.12.4.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2018년 제2기분 OOO원 등을 부과하였는데, 이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지 않았고, 1차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결정(조심 2020구411, 2020.9.8.)되었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2.12.14.〜2023.3.25.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부분조사, 이하 “2차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이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2019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원은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2018년 제2기분)와 관련한 거래분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4.26.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기각결정(조심 2023구9249, 2024.1.9.)되었다. (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실제 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 및 대표자 김주휘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에 따라 고발조치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상․하위여행사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송객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협력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 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용역(모객 및 송객)을 공급받았고, 이에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구9249, 2024.1.9., 같은 뜻임).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