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5구0998 (2025.05.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다른 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0서8091 / 조심2020서1626 / 조심2023구9249 / 조심2020구0411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 없이 수취한 이른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