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파일에는 각종 정산내역 및 매출영업비 산정·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파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파일에는 각종 정산내역 및 매출영업비 산정·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파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과세자료에 기재된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 거래내역, 급여 지급 명세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과세자료를 통해 쟁점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자료금액 전액의 소득의 지급이 증명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고, 지급사실이 증명된 금액만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A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는 쟁점파일은 누군가의 구두 진술만 듣고 ‘단순 내부 관리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 영업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검증한 자료는 아니라고 수 차례 증언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는 과세근거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A의 형사판결의 일부를 근거로 쟁점파일의 신빙성을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은 해당 피고인들의 형사책임 판단을 위한 것이고, 제3자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으며, 특히 해당 판결서에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표현은 형사책임 입증의 최소 기준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는 미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장씨 자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절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청의 형사판결에 대한 해석은 일방적․편향적인 것이다. (다) 작성 경위를 알 수 없는 쟁점파일의 정산내역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영업비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해당 정산내역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영업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산되었다’는 주장과 ‘실제 영업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확히 다른 것이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청구인 외에도, 쟁점파일상의 영업비 정산내역만을 근거로 다수의 인물에게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업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인물이 자신을 유치한 투자자로 기재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쟁점파일은 제일 선순위 영업자가 후순위 영업자에게 영업비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비를 수령한 후 그 다음 순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그로 인해 아무런 영업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까지 억울하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역시, 쟁점파일에는 청구인이 영업비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투자자의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세당국이 이러한 신빙성 없는 자료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라) 형사재판에서 A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투자금을 납입한 기존투자자가 신규투자자를 영업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청구인의 최초 투자 시점은 2022년 8․9월경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파일에는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영업비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청구인에게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 신뢰성이 낮은 쟁점파일 외에는 청구인이 실제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실질적인 증빙(예: 계좌이체 내역, 수령 확인서 등)은 전혀 없다. 처분청은 수수료가 실제로 청구인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쟁점파일에 기재된 ‘상계 또는 정산’이라는 방식에 따라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도 제공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라고 하면서 1장의 문서만 제공하였을 뿐, 과세자료의 출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자료(영업자 명단 및 금액 산정방식 등)도 제시받은 바 없고, 과세의 논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에 불과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을 근거로 투자자 명단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3항 제3호에서,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는 명백히 권리보호 요청의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유치하였다고 보는 투자자들의 명단은 청구인의 소득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전제사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구체적인 자료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이자 근거 없는 과세로서 위법하다.
(2) (쟁점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2021년도 귀속의 경우 신규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67.3%)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 시 업종코드 OOO(기타자영업)의 기준경비율인 2021년 귀속분 18.9%, 2022년 귀속분 17.0%를 각각 적용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업종코드 OOO(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 기준경비율은 2021․2022년 귀속 23.5%인바, 처분청은 적법한 경비율에 비해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쟁점파일 등의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파일은 호안의 영업비 정산 담당 직원(장)이 작성․보관하였던 자료로, 영업담당자별로 투자유치액(매출액), 투자자 인별 영업비 지급액 등의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의 참고인 심문조서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들과 내용상 일치하는 등 쟁점파일은 신뢰성있는 장부로 볼 수 있다. 조사청이 2023.8.25. 및 2023.9.1. 구치소에 수감된 장와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 A이 따로 인센티브 등을 주거나 투자일임수수료를 상계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장은 매출영업비 투자수수료 계산방식 및 인센티브 지급방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또한 A은 각 영업담당자들에게 지급할 매출영업비를 현금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거래내역을 은폐하고 사업소득 및 각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진술하였다. A이 미등록 금융투자업 관련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다단계 투자자 유치활동을 하며 거래내용을 은폐하였으므로, 공식적인 자료·확인서 등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을 수 있나, 과세근거가 반드시 계좌이체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관리대장 등의 서류 또한 과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A이 허위로 영업담당자별 투자자 이름, 투자자 주민등록번호, 투자영업금액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파일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나) A에 대한 형사판결(1심)에서 법원은 쟁점파일 등을 포탈세액 산정에 관한 신빙성있는 자료로 판단하였고, 또한 쟁점파일 등을 기초로 산정한 포탈세액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한바, 쟁점파일이 과세근거로 부적합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투자 유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파일 및 A과 정산 담당 직원 장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10건의 정산이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2021년 1월〜2021년 5월의 기간 동안 ‘정0주’로부터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영업비를 지급받은 내역, 청구인의 고객 ‘김0정’의 정산금과 매출영업비를 상계한 정산파일 등이 존재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청구인은 2022년 8월 이후에 최초로 A에게 투자하였으므로, 그 전의 기간에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파일의 내용 중 2021년 8월 자료를 예를 들면, 투자자 김0정의 투자유치금액 OOO원에 대한 1차 영업비 3% OOO원이 계산되었고, 그 금액이 2021.8.13. 영업자인 청구인 자신의 계좌(국민은행, 620001041*)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은 과세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보유한 자료에는 청구인이 아닌 A 등의 타인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에 따라 그 전체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의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처분청은 2024.7.17.〜2024.9.26. 기간 동안 과세예고통지서를 2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
(2) 처분청은 2021․2022년 귀속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업종코드 OOO(기타자영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수입금액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2021년 귀속의 경우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에 청구인의 보험업 사업소득 OOO원이 있고,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기준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2021년 종합소득세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득금액 추계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과세자료 통보금액 및 매출영업비 지급내역의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과세자료 통보금액 ㅇㅇㅇ <표2> 월별·영업자별 매출영업비 지급내역(쟁점파일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집계한 내역) ㅇㅇㅇ (나) 쟁점파일의 구성 및 예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1년 8월분 쟁점파일의 예시자료는 아래와 같고, 각 투자자별 매출액에 관한 영업자의 수당비율 및 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일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2. 아래 2021년 11월분 ‘담당자별 수익금 정산액(계)’의 자료를 보면, 영업자의 고객별 매출액, 정산내역 및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3. 청구인과 관련있는 ‘대구 금고 2023년 2월 입출금 내역’에는 정산액을 현금으로 수금하고, 각 영업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2월 9일 청구인에게 영업비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4.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의 ‘정ㅇ주’(정산담당)의 청구인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파일에 기재된 정산내용대로 2021.8.13. 청구인에게 매출영업비 OOO원이 지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ㅇㅇㅇ (다) A에 대한 형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2.13. 선고 2023고합208 등 병합사건)에서, 법원이 쟁점파일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한 포탈세액 산정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설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OOO의 정산담당 정**이 조사청에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익산정 기준) 매출영업비(소개비)는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왔을 때, 투자수익 전체에 따라 1〜3차(1차는 해당 투자자 유치한 사람, 2차는 1차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로 나누어 3〜1%(동 지급률에 투자금 OOO원 초과 시 1%씩 가산)의 지급률로 지급하였다.
2. (수익지급 방식) 본인들의 계좌에 입금(영업자 자신의 일임투자수수료<매출영업비)한 경우도 일부 있고, 대부분은 투자수수료와 상계하였으며,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다. (마) 청구인이 쟁점파일의 내용이 불완전하여 과세근거로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OOO의 정산담당 장**의 2024.10.31.자 증인신문 녹취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A의 2024.5.23.자 증인신문 내용에 따르면, 최초 투자자가 된 후에 다른 투자자를 영업할 자격이 생기는데, 청구인은 자신이 최초로 투자한 시기는 2022년 8․9월경인바, 그 전에 청구인에게 영업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쟁점파일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정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의 업종 및 경비율 적용에 관한 양측의 견해 차이는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2023년 귀속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종(OOO)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견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율 비교 ㅇㅇㅇ (다) 양 측이 적용한 업종에 관한 국세청 발간 2021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책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이 적용한 업종: 업종코드 OOO(기타자영업) ㅇㅇㅇ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종: 업종코드 OOO(기타모집수당 등) ㅇㅇㅇ (라)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에 따른 기타개인서비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 발생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에는 청구인에게 보험모집수당 OOO원이 지급되었고, 보험모집수당은 업종코드 OOO(기타자영업/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파일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파일에는 각 영업담당자별로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 그에 대한 각종 정산내역 및 매출영업비 산정․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기재된 내용대로 금융거래가 실행된 사실도 확인되는 점, OOO의 정산담당자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매출영업비는 모집한 투자자의 투자수익에 대하여 1%〜3%의 지급률로 산정하고, 본인들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대부분은 투자수수료와 상계하였다고 진술한바, 쟁점파일에 기재된 모든 수익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수익의 발생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OOO의 정산과정 및 쟁점파일의 작성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쟁점파일이 고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면서 그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된 A의 포탈세액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한 점, 쟁점파일은 그 파일의 작성자인 OOO의 정산담당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자료제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쟁점파일이 허위로 생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파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주장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파일을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21․2022년 귀속분 쟁점금액에 적용되는 업종코드는 OOO(기타자영업)이 적정하고, 쟁점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기간(2020년)에 청구인에게 보험모집수당 OOO원이 발생하여, 2021년 귀속분 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추계결정 시 적용한 업종코드 OOO(기타자영업)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기타자영업’에 대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종코드 OOO(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은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인바, 쟁점금액은 주식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다단계 방식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그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자금모집책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계산에는 업종코드 OOO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조심 2023중7813, 2024.6.4., 같은 뜻임)한바, 비록 쟁점금액이 발생하기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에 청구인에게 보험모집수당(업종코드 OOO)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금액(업종코드 OOO)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2021년 귀속분의 경비율 판정 시에는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2021년)의 수입금액(OOO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의 수입금액 기준(OOO원)에 미달하므로, 해당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할 때, 2021․2022년 귀속분에 대해 업종코드 OOO의 경비율을 적용하고, 2021년 귀속분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