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을 법인결산 확정 전,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구-0764 선고일 2025.06.19 조세심판원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25구0764 (2025.06.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을 법인결산 확정 전,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7. 설립되어 경상북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서비스/부동산 분양대행업으로 영위하던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쟁점법인은 2022.6.23. 주식회사 B 외 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한 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매, 원) OOO
  • 나. 처분청은 2023.2.21.부터 2023.4.7.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2년 제1기 ~ 제2기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이 2022년 제1기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총 OOO원(공급가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가공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여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과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쟁점가공거래에 대한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면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쟁점법인의 관할인 연수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연수세무서장은 2024.5.2. 쟁점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처분청은 2024.12.1.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기 신고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사업영위 내용과 업종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시행사인 안강개발, 석성제일차, 케이앤엠파트너스 등과 미분양 상가 등에 대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1차 용역수행자(분양대행사)이고, 시행사는 쟁점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분양대행사에게 통상 분양가액의 50% 수준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이처럼 고율의 분양대행수수료까지 지급하면서까지 분 양하는 목적은 시행사업과 관련된 PF대출을 조속히 상환하기 위함이다.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중 수분양자 섭외 및 수분양자별 지원금 규모 책정·조달·지원, 하도급사 지휘·관리감독 등 실질적 용역수행으로 총 18명의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성사시켰다. (나) 각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을 의뢰받은 미분양 상가는 최초 분양실시 후 최소 1∼2년이 경과했음에도 분양이 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상가로, 분양대행의 1차 용역수행자인 쟁점법인은 자체 수분양자 섭외는 물론, 분양대행 경험이 많은 2차 하도급사를 동원하여 분양홍보, 광고, 지인의 소개 폭을 더 넓혀 빠른 시간안에 수분양자를 섭외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경제적 현실속에서 악성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금액의 일정액(통상 분양 계약금액의 30% 수준)을 지원해 준다거나, 상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등기비용 등을 지원해 주어야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각 시행사로부터 수취하는 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쟁점법인에 입금되다 보니 위와 같은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채권자)를 통한 자금차입은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업종 특성상 광범위한 분양홍보와 수분양자에 대한 지원행위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업계에서 소개로 만난 중개인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2) 쟁점법인이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을 법인결산 확정 전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했음에도 사외유출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이 2022.6.23. “C 홍보 인력비 및 수수료”명목으로 ㈜B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D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E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F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G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동일한 날짜에 쟁점법인의 농협계좌(OOO)에서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로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가공거래 대금이 미분양 상가의 분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던 홍보비(인건비)임을 주장한바 있고, 해당 인건비에 대한 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한바 있다. 이는 동종업계의 현실상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해당 인건비를 수취하는 관련인들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건비 상당액도 한사람 한사람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중개자(인력소개자)가 교부해 주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에게 인건비 전체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구인이나 쟁점법인이 이 과정에서 해당 인건비를 pay-back 받은 사실은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 시 확인된바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회계 결산을 진행·확정하면서 비록 위 쟁점가공거래 대금이 인건비(법인의 상가분양을 위한 홍보비용)로 실제 지출되었지만 그 귀속이 분명치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고 사외로 유출된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법인장부상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가지급금(자산의 증가)’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청구인이 그 이후 동 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법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2023.3.31.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동 회계처리가 반영된 재무제표를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쟁점가공거래 이후 동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거래대금이 지급된 후 쟁점거래처들의 계좌에서 즉시 현금 또는 타인에게 출금되어 해당 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상여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명백하나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귀속 또는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기 위함이다. 쟁점법인은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위한 홍보용역을 위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거래처들이 위 홍보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로 지급된 뒤 즉시 현금 또는 타인에게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비용은 가공경비로 판단하였고, 청구인 역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세법해석례(법인세과-784, 2010.8.25. 참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동 가공자산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으로 회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처분청이 2023.2.21. 조사착수 후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조사기간(2023.2.21.∼2023.4.7.)동안 쟁점가공거래에 대한 비용을 가공경비로 본다는 것을 법인세 신고기한(2023.3.31.)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가공거래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동 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가공거래 대금을 분양홍보를 위한 인건비로 사용하여 사외유출되었으나, 쟁점법인은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비용 계상하지 않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자산 계상 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쟁점가공거래 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2022.6.23.로부터 조사착수일 2023.2.21. 직전까지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인 농협계좌(OOO)를 통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인 반면, 청구인이 해당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공거래 대금을 환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경험칙상 분양홍보를 위한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고, 반환한 자금 원천 또한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은 ‘수정신고 기한 내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시정기회 부여하고자 함이나,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이 쟁점가공거래에 대한 비용을 가공경비로 본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금액을 비용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 신고하는 경우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용역거래가 정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쟁점법인이 1차적으로 각 쟁점거래처들에게 거래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거래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어 해당 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 스스로도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쟁점법인이 사외유출액 상당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처분청도 조사 당시 파악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조사 이후 해당 가지급금의 반제를 통해 사외유출액 상당액(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반환한 내역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쟁점법인이 사외유출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산인 청구인의 가지급금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출되어 계상한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쟁점금액)을 법인결산 확정 전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22.6.23.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위 <표1>과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22.7.19.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가공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아래 <표2>와 같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자산의 증가)으로 계상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쟁점가공거래 관련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OOO (다) 연수세무서장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4.5.2. 대표이사 가지급금 OOO원과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손금산입하고, 쟁점가공거래에 대한 공급대가인 쟁점금액(OOO원)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면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은 2024.12.1. 쟁점법인의 인정상여소득처분금액를 기 신고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9.1.10. 건설업/부동산매매를 주업종으로, 대표자를 a로 하여 개업하였고, 사업자등록 당시 부업종으로 건설업/토목건설, 서비스/임업서비스를 함께 등록하였으나, 2021.1.7.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 정정없이 심리일 현재까지 서비스/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은 2023.2.11. 경상북도 OOO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사내이사로는 2020.12.20. 취임한 청구인과 2022.8.30. 취임한 b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가지급금(청구인) 계정별 원장, 쟁점가공거래에 대한 분개장과 법인 농협계좌(OOO, 2022.1.1.~12.31. 거래분)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장부상 비용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이후 쟁점법인의 농협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위 가지급금의 회수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가지급금의 계정(요약)은 아래 <표3>과 같고, 동 계정상 금액은 대부분 법인의 농협계좌와 일치하나, 일부 일치하지 않는 금액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가지급금 계정 내역(요약) (단위: 원) OOO * 차기이월: OOO원 ** (전), (후): 쟁점가공거래 전․후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용계좌인 농협계좌(OOO) 내역 중 2022.6.23.부터 2023.2.21. 직전까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발췌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인 반면, 청구인이 해당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가공거래 대금을 환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표4> 쟁점법인의 계좌 내역 중 청구인 관련 입출금 내역(요약) (단위: 건,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공거래 대금이 악성 미분양 상가의 분양을 위한 홍보비로, 적격증빙을 구할 수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결산 전 비용 계상이 아닌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이 가지급금 반제를 통해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사외유출한 금액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대법원 2005.1.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2010두14329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쟁점가공거래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는 하나, 외상매입금 계정이 감소되면서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예금(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들의 계좌로 거래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하되,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 상당액(쟁점가공거래 금액)을 비용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의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