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시․도 현 행 조 정(2020.12.18)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 주2), 의왕시, 군포시, 안성시 주3),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주4), 양주시 주5), 의정부시, 김포시 주6) 좌동 <신규 지정> 파주시 주7)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주석 생략
(1) 종전주택 양도일(2021.5.18.) 당시 세대원의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대원 주택보유 현황
(2)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일 (3) 종전주택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일,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종전주택 양도 관련 사항 (4) 신규주택과 관련한 취득, 임대차계약, 주소지 전입 사항은 아래 <표4>, <표5>, <표6>과 같다. <표4> 신규주택 취득 및 조합원입주권 전환 사항 <표5>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내역 <표6> 신규주택의 주소지 전입‧전출 이력 위 <표6>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계약상 임대차 종료일은 2022.10.19.이고, 임차인이 신고한 전출일은 2022.6.2.이나, 실제 2022년 11월 중순에 전출하였다고 주장한다. (5) 신규주택의 소재지 일대는 ‘ OOO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주요 일정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요 일정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이후 청구인의 근무지 및 주소 이력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 구인의 주소 및 근무지 이력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2.31.~2023.12.26. 기간 동안 21차례에 걸쳐 부동산(토지,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을 취득(14회) 및 양도(7회)하였다는 의견이다.
(7)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의 특례’ 와 관련한 법령 개정 내용 및 이유는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관련 법령의 개정 이력 <표11>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 및 이유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 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 우(가목)’, ‘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의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내지 제156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다) 정부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 취득을 억제하고자 세법 등에서 여러 가지 규제요건을 추가로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은 임차인 거주로 1년이 지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로서 2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이사 및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전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및 제72조 제7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규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전환’의 상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없어 신규주택 전입요건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는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것인데,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