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이 건 처분 경위) 체납법인은 2003년 충청북도 음성군 OOO에서 OOO이라는 납골당 공사를 하면서 2004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다. OOO은 경영상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체납법인은 자금난을 겪었고 2006년부터 영업이 중단되고 2011.12.5. 해산 간주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사유로 원처분을 하고 체납법인의 납골당 안치권(1,681기)을 압류한 후 공매하여 2022.12.28. OOO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2) 청구인은 원처분의 고지서 및 쟁점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고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여 이 건 납부고지는 위법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원처분의 고지서 및 쟁점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납부고지서 등 서류를 공시송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중4178, 2017.12.14. 같은 뜻임)는 취지이다. 원처분의 고지서가 아직 송달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무효이다. 또한 쟁점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2004년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45%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주명부상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지정으로 인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고지서는 2008.3.21.에 발송되었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5.8. 외 수차례 체납액 납부 촉구안내문을 일반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 등으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21.1.11. 삼성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사실증명(체납내역)을 발급받았으며 해당 사실증명에 2021.1.11. 현재 수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OOO원(1건)이 체납되어 있음이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이 시점에는 이 건 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처분청은 물론 납세의무자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미 확정되어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당초 과세처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납세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는 점, 이 건 부과제척기간 경과일 이후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후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다시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4.11.29.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
(2) 이 건 쟁점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고시서를 발송(2008.3.21., 등기번호 17002053*)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2008.3.28.)되어 정상적으로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45%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주명부상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96%이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체납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건설공사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여 이에 대하여 당시 관할 동대구세무서장은 2007.12.11. 체납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당시 체납법인은 폐업법인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원처분의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007.12.20. 반송된바, 처분청의 담당자는 1회만 등기우편으로 송부한 사유에 대하여 당시 청구인의 사업이 잘못되어 도피성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며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아래 <표3>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원처분의 고지서 등기우편송달 내역 <표3> 청구인의 출입국사실증명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의 2004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내역 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실상 100% 주주로 확인되어 체납세액 전액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관련 검토서 등 자료는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확인불가). <표4> 국세통합전산망상 2004사업연도말 기준 체납법인의 주주내역 (단위: 주, %) (4)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5>와 같이 납부고지서를 1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자 2008.3.28. 이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납부고지서 등기우편송달 내역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소한 2021.1.11.부터는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대리인(b)이 2021.1.11. 삼성세무서에 방문하여 청구인에 대한 체납내역 사실증명원을 아래 <표6>과 같이 발급받은바, 본인 외 사실증명원 발급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수서류이다. <표6>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발급내역 (나)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였다며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을 제출한바, 그 일부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안내발송목록
(7)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내역은 아래 <표8>과 같은바, 2023.3.3. 권영학에서 청구인으로 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일부내역
(8)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일부 내용은 아래 <표9>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6.3.26. 대표이사에 취임 후 2019.8.24. 청산인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원처분 및 쟁점고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원처분과 쟁점고지 당시 청구인의 출입국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7.7.14. 출국하여 2018.6.22. 입국 시까지 약 10년 넘게 국내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국외로 이전하면서 국세기본법 제9조 및 제82조에 따라 송달장소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다. 한편,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원처분에 대한 고지서와 쟁점고지서를 2007.12.20. 및 2008.3.28. 각 공시송달하여 이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 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 (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중에서 송달을 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第2號 가目 및 나目의 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2조 (납세관리인) ①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