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누락했다는 점과 과세표준, 산출세액만 제시하였을 뿐 처분 근거법령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합산배제 신고를 처분청이 배제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처분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직권 취소한 후 각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25년 2월이 되어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공평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반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21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경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시 신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서를 수리한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2022년,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정처분은 경정할 사전 처분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1.12.15. 최초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 후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의무이행을 마쳤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이 점이 타당하다는 의미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사유는 부존재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4)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을 몰랐고 과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무 위반 내역도 없으며 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사실도 없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해당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
(5) 예비적으로 처분청은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직권취소하고 2025.2.5. 새로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청은 2024.11.27.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 내용과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과 가산세 산출명세, 사후관리 할 사항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처분청이 2025.2.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도 과세대상, 세액산출근거 등 과세근거와 산출세액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 이유를 적법하게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내 청구법인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종합부동산세는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하나, 납세의무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당초 처분청의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확정되는 세목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소신고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광주광역시 북구의 임대사업자 등록내역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3.10. 국세청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3.12. 광주광역시 북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쟁점주택 중 202동 1302호, 203동 1508호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단기민간임대주택(매입)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주택은 등록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25.2.5. 청구법인에게 2021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처분청이 고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현황과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현황
○○○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단위: 원, %) 2021년 귀속 2022년 귀속 2023년 귀속 공시가격합계 332,700,000 343,950,000 247,400,000 공정시장가액비율 95 60 60 과세표준 316,065,000 206,370,000 148,440,000 세율 6.0 6.0 5.0 종합부동산세액 18,963,900 12,382,200 7,422,000 공제할재산세액 145,180 76,664 79,818 결정세액 18,818,720 12,305,536 7,342,182 가산세액 6,657,310 0 0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 25,476,030 12,305,530 7,342,18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18,818,720 12,305,536 7,342,180 세율 20 20 20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 3,763,740 2,461,100 1,468,430 총 고지세액 29,239,770 14,766,630 8,810,610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4.11.27. 과세예고통지서와 2025.2.5. 납부고지서를 통해 과세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과세예고통지서에는 경정 사유(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오류)와 근거법령을 기재하였고 납부고지서에는 과세대상 주택,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가산세액과 산출근거를 기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처분 시 처분의 근거 법령과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2.5.17. 선고 2000두8912 판결)인바, 처분청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서를 통해 이 건 고지의 주된 이유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오류를 경정이유로 제시하고, 납세고지서를 통해 과세대상 주택,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가산세액과 산출근거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직권 취소한 후 2021 ∼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하지 않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 2025.2.5. 과세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취소된 것은 청구법인이 2021.12.15. 종합부동산세를 정기신고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당초 고지가 취소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신고가 타당하여 향후 처분청이 경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 시행령 제12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과세대상의 누락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부과제척기간 내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점 (조심 2025인152, 2025.5.15., 조심 2024방1663, 2024.11.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을 몰랐고 과거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지 않아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가산세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정기신고한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러한 가산세 근거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통해 가산세액과 산출근거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