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3.17. 모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원인으로 OOO 소재 농지 1,557m 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1/3 지분씩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쟁점농지는 2018.7.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2019.7.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농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각각 OOO원씩)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5.20. 이를 긱 거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이의신청을 거쳐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1970년대 농업사회였던 시대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청구인들의 부친 E(이하 “부친”이라 한다)이 별정직 공무원에서 퇴직함에 따라, 피상속인은 그 퇴직금을 재원으로 농업 경영을 통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7년 당시 피상속인 부부는 모두 40대로 노동 능력이 충분하였고, 당시 농촌 경제상황 및 자경비율(70∼80%)을 고려할 때 소유농지를 가족중심의 공동체로 자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다. 전업농민으로서 부부가 함께 농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이었고 피상속인 부부 역시 시대 상황에 맞게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부친은 1984∼1988년 회사에 취직하였고 피상속인은 1987년 4월∼1988년 6월까지 1년 2개월간 당구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녀들(청구인들)의 교육비 등 마련을 위한 일시적인 겸업일 뿐인 것으로, 피상속인이 1977년부터 최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2)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은 모친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점, 자녀인 청구인들의 생활기록부,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1.9km 이내(도보 34분, 자동차 8분, 자전거 13분 거리)에서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였고, 경작기간 동안 농업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부모 직업란에 “농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87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 중인 F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오랜기간 동안 목격해왔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은 명백하다.
(1)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촌 사실 및 농업 외 소득 부재 등을 근거로 자경을 주장하며 관련 선결정례를 제시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은 단순히 거주 요건(재촌) 충족이나 타 소득 부재만으로 갈음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작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용 사례들은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가입 및 활동 내역,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 내역, 농산물 판매 실적 등 피상속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구비된 경우들이다. 반면, 본 건은 쟁점농지가 위성사진상 농지로 이용된 정황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객관적 증빙의 제출이 전혀 없어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인우보증서의 경우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사인 간 작성된 인우보증서 외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우보증인 F(80세)은 1987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제출된 보증서에는 구체적인 경작 내용이나 기간 특정의 근거 없이 경작 기간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F은 이의신청 심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자경 주장 기간에는 피상속인을 알지 못했다”고 확인서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직전인 2025.8.26. 제출한 2차 확인서에서 “이전 진술은 착오였고 1980년대 피상속인 부부의 경작 사실을 알고 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F이 “본인의 임차 기간 전에도 또 다른 임차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언급한 점은 피상속인의 자경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제출된 2건의 인우보증서는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상속인 부부의 직업 활동 및 소득 발생 이력을 고려할 때 실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다. 부친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급여 소득자로 근무하며 매달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또한 1987년부터 1988년까지 당구장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또한 당시 학생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하는 실질적 근거로 삼기 부족하며, 일부 생활기록부에는 피상속인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