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광-3853 선고일 2026.02.24 조세심판원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생활기록부에 피상속인 및 부친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일시적인 사업(당구장 운영) 기간을 제외하면 달리 유의미한 소득원이나 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배우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ㅇㅇ년대 당시 농촌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및 피상속인의 연령에 따른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가족 중심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3.17. 모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원인으로 OOO 소재 농지 1,557m 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1/3 지분씩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쟁점농지는 2018.7.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2019.7.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청구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농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각각 OOO원씩)의 환급을 구하는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5.5.20. 이를 긱 거부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이의신청을 거쳐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은 1970년대 농업사회였던 시대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청구인들의 부친 E(이하 “부친”이라 한다)이 별정직 공무원에서 퇴직함에 따라, 피상속인은 그 퇴직금을 재원으로 농업 경영을 통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벼농사를 지었다.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77년 당시 피상속인 부부는 모두 40대로 노동 능력이 충분하였고, 당시 농촌 경제상황 및 자경비율(70∼80%)을 고려할 때 소유농지를 가족중심의 공동체로 자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다. 전업농민으로서 부부가 함께 농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이었고 피상속인 부부 역시 시대 상황에 맞게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부친은 1984∼1988년 회사에 취직하였고 피상속인은 1987년 4월∼1988년 6월까지 1년 2개월간 당구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녀들(청구인들)의 교육비 등 마련을 위한 일시적인 겸업일 뿐인 것으로, 피상속인이 1977년부터 최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2)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은 모친이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농업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점, 자녀인 청구인들의 생활기록부, 인근 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1.9km 이내(도보 34분, 자동차 8분, 자전거 13분 거리)에서 거주하여 재촌 요건을 충족하였고, 경작기간 동안 농업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부모 직업란에 “농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87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 중인 F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오랜기간 동안 목격해왔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은 명백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촌 사실 및 농업 외 소득 부재 등을 근거로 자경을 주장하며 관련 선결정례를 제시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은 단순히 거주 요건(재촌) 충족이나 타 소득 부재만으로 갈음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작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인용 사례들은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가입 및 활동 내역,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입 내역, 농산물 판매 실적 등 피상속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구비된 경우들이다. 반면, 본 건은 쟁점농지가 위성사진상 농지로 이용된 정황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이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객관적 증빙의 제출이 전혀 없어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인우보증서의 경우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사인 간 작성된 인우보증서 외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우보증인 F(80세)은 1987년부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토지를 임차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제출된 보증서에는 구체적인 경작 내용이나 기간 특정의 근거 없이 경작 기간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F은 이의신청 심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자경 주장 기간에는 피상속인을 알지 못했다”고 확인서와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가,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직전인 2025.8.26. 제출한 2차 확인서에서 “이전 진술은 착오였고 1980년대 피상속인 부부의 경작 사실을 알고 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더욱이 F이 “본인의 임차 기간 전에도 또 다른 임차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언급한 점은 피상속인의 자경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제출된 2건의 인우보증서는 피상속인의 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상속인 부부의 직업 활동 및 소득 발생 이력을 고려할 때 실제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다. 부친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급여 소득자로 근무하며 매달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 또한 1987년부터 1988년까지 당구장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또한 당시 학생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하는 실질적 근거로 삼기 부족하며, 일부 생활기록부에는 피상속인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가 상속일부터 3년 이내인 2018.7.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2019.7.16. OOO에 수용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는 이견이 없다.

(2) 피상속인은 자경주장기간(1977년~1992년 총 15년) 중 쟁점농지로부터 직선거리 1.9km인 OOO에 거주하였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자경주장기간 동안 농지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촌 및 농지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는 이견이 없다.

(3) 자경주장기간 중 피상속인은 1987년 4월부터 1988년 6월까지 당구장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수입금액은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부친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총 5년간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부친의 소득 내역(1983~2010년 소득금액증명 조회) ㅇㅇㅇ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아래 <그림1>과 같이 부모(피상속인 및 부친)의 직업란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일부 생활기록부에는 피상속인의 직업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청구인들의 초‧중등 생활기록부 사본 중 일부 ㅇㅇㅇ

(5) 청구인들은 아래 <그림2>와 같이 피상속인이 1977.5.16.부터 1992.1.1.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자경확인서를 F으로부터 수령하여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그림2> F의 자경확인서(1차) ㅇㅇㅇ (가) F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직선거리로 1.1㎞ 떨어진 인근 주택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F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고 총 OOO원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F은 이의신청 심리 당시 "자경주장기간에는 피상속인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국세심사위원회 개최 직전 "이전 진술은 착오였고 1980년대 피상속인 부부의 경작 사실을 알고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며 <그림3>과 같이 2차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림3> F의 자경확인서(2차) DDD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생활기록부에 피상속인 및 부친의 직업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약 1년 2개월의 일시적인 사업(당구장 운영) 기간을 제외하면 달리 유의미한 소득원이나 직업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배우자의 퇴직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1970~80년대 당시 농촌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및 피상속인의 연령에 따른 노동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가족 중심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해 보이는 점, 1987년부터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해 온 주민인 F이 1980년대 피상속인 부부의 쟁점농지 경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이 2025.5.20. 청구인 A‧B‧C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