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는 2022.10.28. 양도주택으로 전입한 후 2024.2.29. 현재의 거주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다시 전입했었던 2024.4.26.~2024.7.12.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의 양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이 되지 않음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는 2022.10.28. 양도주택으로 전입한 후 2024.2.29. 현재의 거주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다시 전입했었던 2024.4.26.~2024.7.12.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의 양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이 되지 않음
[이 유]
(1)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 큰딸(2016년생), 작은딸(2023년생) 총 4인 가족으로, 큰딸은 ADHD(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큰딸은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는데 장애등급이나 특수장애에 해당은 되지 않는 경계에 속한 아이로 일반유치원과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큰딸은 다른 정상적인 아이와는 차이가 있고 장애아와도 차이가 있어 일반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심한 차별을 당해, OOO 어린이집, OOO 어린이집(장애 어린이집), OOO OOO어린이집, OOO어린이집, A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총 5번의 어린이집을 거쳐 졸업하였고 초등학교는 광주광역시 OOO A초등학교에서 같은 시 OOO B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등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2) 청구인은 2022.6.24. 양도주택을 분양받아 2022.7.1. 실제로 양도주택에 입주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상에는 2022.10.28.에 입주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큰딸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배우자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학급으로서 적은 인원이 있는 전라남도 OOO C초등학교와 D초등학교로 큰딸을 보내길 원하였지만, 청구인은 시도도 해보지 않고 시골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양도주택에 입주하기도 전(입주일 2022.7.1.)인 2022년 3월부터 양도주택 바로 앞에 위치한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큰딸을 전학시켜, 큰딸은 이미 그곳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매일 아침 출근길, 상태도 좋지 않은 딸을 데리고 광주광역시 OOO(OOO,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에서 같은 시 OOO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까지 30~40분이 걸려 등원을 시키고 있었던 데다가, 큰딸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아내와 싸우면서까지 분양받았으므로 양도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며,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는 암이 재발되어 뇌로 전이되었고, 2022년 1월부터 E대학교병원으로의 통원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그해 8월 E대학교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큰딸은 병설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선생님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아 청구인은 당초부터 이사를 반대했던 배우자와 다투는 등 당시 상황에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모두 주민등록 이전과 같은 사소한 일에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 주민등록 이전만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 F 계약서 및 입주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실제로 이사했음을 알 수 있다.
(3) F 포장이사 및 입주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22.7.1. 양도주택으로 이사하여 입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버지(OOO 사망)는 암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고, 모든 생활 초점이 큰딸에게 맞추어져 있던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어머니와 청구인 부부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큰딸은 주로 광주광역시 OOO 소재 어머니댁에서 자주 있었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간호를 위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다녀야 했다. 청구인은 OOO 회사에서 OOO 수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OOO 수리직원은 주간에도 일하지만 야간에도 당직근무를 해야 해서 주간에 잠을 자야 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상황상 청구인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계속해서 있을 수 없었으므로, 당시 수요자가 없어서 양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종전주택에 간단한 가재도구만 놔두고 씻고 종전주택을 잠시 쉬는 용도로도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어머니댁에서도 생활하고 이사갔던 양도주택에서도 잠깐씩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도주택의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수도 사용량이 1㎥ 미만일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수도 사용량이 0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OOO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한바, 해당 본부는 수도 사용량이 1㎥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0으로 표기될 뿐 아예 사용량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아래 <그림>과 같이 요금 부과 체계 때문에 수도 사용량이 0으로 표기된 것일 뿐이다(상수도요금은 사용량이 1㎥ 미만일 경우 0으로 표기된다). 게다가 세대별 전기 사용량을 보면 전기는 0 이상일 때부터 부과되기 때문에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전기 사용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수도 사용량이 0이어서 청구인이 양도주택에서 아예 거주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옳지 않다. <그림>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
○○○
(4) 청구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사용건수 중 상당부분이 OOO 주변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의견처럼 OOO지구로 아예 이사하지 않고 종전주택에서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표1> 청구인의 OOO 근처 OOO카드 사용내역 <사진1> OOO카드 이용내역서
○○○ 처분청의 의견대로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청구인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건수가 실제로 거주했던 때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건수는 큰 차이가 없는바, 청구인은 이 시기에도 실제 양도주택에서 거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차량출입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주택으로 출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시기는 입주시기이기 때문에 주차장 출입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처럼 매일 출입이 기록되지 않은 관계로, 출입 기록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실제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주택에서 실제 거주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2022.7.1. 양도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큰딸의 유치원 문제도 있었지만 청구인의 부친의 진료사실확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부친이 2022.6.2.부터 같은 해 6월 16일까지 E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이후 2022년 7월에는 7, 14, 18, 25일 총 4일 외래진료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대학교병원의 위치가 종전주택에 훨씬 가깝고, 순환도로를 통해서 병원에 가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막히지도 않아서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부친은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었다. 그래서 종전주택의 수도 사용량이나 전기 사용량이 이사 후에도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2022년 9월과 같은 해 10월에도 종전주택의 수도 사용량과 전기 사용량이 종전처럼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청구인이 2024.2.29. 현재의 주택으로 이사한 것은 A초등학교에 다니는 큰딸이 학교에서 왕따 및 폭력 등에 시달려 학교를 전학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B초등학교는 어머니댁과도 가깝고 2학년 학생수도 OOO명밖에 되지 않아 아이가 괴롭힘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학교 전학을 위해 급하게 현재의 주택을 월세로 얻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이다.
(8) 청구인은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양도주택에서 생활하면서 큰딸을 B초등학교로 등교시켰는데, 작은딸이 2023년 9월에 태어났고, 청구인이 야간에 근무하여 오전에 큰딸을 등교시킬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배우자가 아직 어린 작은딸을 카시트에 태우고 큰딸을 등교시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작은딸은 머리가 눌려 짱구머리가 될 정도로 학교를 오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바, 배우자와 두 딸은 2024년 9월 현재의 주택으로 옮겼고, 청구인은 야간근무 등의 경우 양도주택에서 혼자 잤으며, 어떤 날은 어머님 댁에서 자는 등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동가숙서가식을 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이 2022년 7월 양도주택으로 이사를 온 과정이나, 배우자와 아이들만 2024년 5월 현재의 주택으로 이사를 한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의 가정은 큰딸의 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을 따질 때 세대원 전원이 거주할 것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나, 조세심판원 및 국세청에서는 전 세대원을 거주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세대원만이 거주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하고 있고(국심 2006서1082, 2006.11.17. 등), 청구인은 직장에서 당직을 서는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서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문제때문에 양쪽 집을 오가면서 생활해 왔으며, 이는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면 그 기간 동안 양도주택 앞에 있는 편의점, 마트, 커피숍, 반찬가게 등에서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보아도 청구인은 2024년 7월까지 양도주택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기 떄문에 비록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점이 거주요건을 미충족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9) 큰딸이 2024년 6월 B초등학교에서 아이에게 발길질을 당해 얼굴에 멍이 들었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으며, 아이는 두려워 학교도 가지 않게 되어 지금 현재는 광주광역시 OOO에 소재한 H초등학교로 전학을 가 있는 상태이다.
(10) 청구인 가족의 주소 이전은 모두 큰아이의 교육 관련 문제떄문에 학교 근처로 이사한 것이다. 청구인의 가족은 2022년 3월 종전주택에 살고 있을 때부터 아이의 학교 진학을 위해 이미 양도주택 근처인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큰딸을 전학시켜 놓았고, 그리하여 2022.7.1. 양도주택으로 이사하였다. F 견적서, 이삿짐센터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2022년 7월부터의 양도주택 차량출입 명세서, 아파트 입주확인서, 아파트 하자보수 내역서, I 주문내역서 등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2.7.1. 청구인의 가족과 이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청구인은 부친의 간호라는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2022년 9월까지의 약 3개월 동안 종전주택, 양도주택, 어머니 주택, 세 곳을 상황에 따라 옮겨 다녔던 것이므로 청구인 세대의 실제 거주지는 양도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세대는 2024년 5월 역시 큰아이 학교 근처인 현재의 주택으로 실제 이사를 하는데, 양도주택이 양도되지 않아서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의 부인과 아이만 따로 생활한 것이다. 청구인이 바쁠 경우 큰 아이와 둘째 아이를 함께 등교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 배우자와 자녀 둘은 현재의 주택으로 2024년 3월 이사하였고, 그에 따라 세대가 분리된 것이 사실이나,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다수 판례의 내용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수도 사용량 등의 수치가 일반가정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세대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이지만, 청구인의 세대가 아예 한쪽 집을 비워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기존 집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어서 수도 사용량이나 관리비 내역이 당연히 전 세대원이 거주하는 가정과 차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이유로 청구인의 세대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 중 거주요건을 판단하는 이 건은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양도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주택과 양도주택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던 기간을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의 세대가 2022.7.1.부터 2024.7.10.까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7, 2007.8.16.),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큰딸은 2022년 3월 양도주택 앞에 있는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취학한 후 J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다음 2024.3.3. B초등학교에 2학년으로 전학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22.3.3.부터 매일 종전주택에서 30~40분이 걸려 큰딸을 등하교시킨 후 청구인의 세대가 2022.7.1. 양도주택으로 이사를 하였고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사 용역 계약서 및 입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입주사실확인서(양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거주사실확인서(종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상 입주기간에 대하여 양도주택의 관리사무소 소장 및 종전주택의 관리사무소 소장은 면담 결과, ‘청구인이 특정기간의 기재를 요구하였고,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이 있어 확인서들을 발급한 것으로, 해당 서류들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각 세대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가스비, 전기료 등이 거주기간을 특정하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이력과 종전주택 및 양도주택의 관리비 납부내역(전기 사용량 포함), 도시가스 사용내역 등을 대사한바, 2022년 9월까지 종전주택에서의 전기 사용량 등이 양도주택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많다. 이에 2022년 9월까지 종전주택이 청구인 세대의 주된 거주지이고, 양도주택은 2022년 10월부터 청구인 세대의 주된 거주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사용내역상 양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최초 사용일은 2022.10.7.로 확인되고, 종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2022.11.1. 이후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양도주택에서의 수도 사용량은 2022년 10월 이후부터 확인되고, 상대적으로 현재의 주택에서의 수도 사용량이 증가하는 2024년 5월 이후에는 양도주택에서의 사용량이 거의 확인되지 아니한다. 양도주택에서의 청구인의 실제 거주를 입증할 가스 사용량, 수도 사용량 등이 2024년 5월부터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24.3.4. 현재의 거주주택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4.4.26. 주소지를 양도주택으로 다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녀는 2024년 3월부터 B초등학교로 전학하였고, 청구인과 세대원들은 그때부터 양도주택의 양도일까지 현재의 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2> 현재 거주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청구인의 세대가 실제 양도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년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표3> 청구인과 세대원의 거주내역
○○○ (가)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관리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리비 납부확인서상 2022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관리비는 기본요금으로 보이고,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관리비 요금이 월 평균 OOO원 증가한다. 양도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입주 초기인 2022년 7월 기본관리비는 OOO~OOO원 정도였고, 현재는 OOO~OOO원의 관리비가 부과된다고 확인하였다. 한편, 종전주택의 관리비 납부확인서상 관리비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 OOO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기본관리비인 월 OOO~OOO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2년 9월까지 청구인 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종전주택으로 보인다. (나) 종전주택 및 양도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내역을 회신받은 결과, 종전주택에서는 2019.6.21.부터 2023.8.18.까지 도시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사용량은 2019.6.21.부터 2022.11.1.까지 평균적으로 유지되다가, 2022.11.2.부터 급감하였다. 양도주택의 도시가스 설치일자는 2022.10.7.로 확인되고, 도시가스는 2022.10.7.부터 2024.7.10.까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2022.4.9.부터 2022.5.4.까지 해지되었다가 재설치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도시가스 사용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도주택의 도시가스가 2024.4.9. 해지 및 2024.5.4. 재설치된 후 이사시점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때, 이는 청구인 세대가 실제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차량출입기록을 제출하였는바, 종전주택 및 현재 거주주택의 차량출입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자료는 실제 거주를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도주택 차량출입기록상 청구인 세대 차량의 최초 출차일은 2022.7.11.로 확인되고, 2022.9.30.까지 간헐적으로 출차된 것이 확인되나, 출차는 2022.10.1.부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청구인 세대의 다른 차량의 최초 출차일은 2022.7.9.로 확인되고, 2022.10.31.까지 간헐적으로 출차된 것이 확인되나, 2022.11.1.부터 2024.3.31.까지의 빈번하게 출차된 이력이 확인된다. 2024.4.14.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출차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자료상의 기록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미거주하였다고 본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라) 청구인은 K(F)가 확인한 견적/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 간 작성한 견적/계약서로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견적/계약서와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견적서는 로고 및 필체간격 등이 상이한바, 심판청구 시 제출된 견적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대금지급 내역 및 신고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대가 2022.7.1부터 2022.9.30.까지 종전주택과 양도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내역으로 거주지를 특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현재의 거주주택으로 이사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2024년 4월 이후 형식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양도주택 소재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자신 및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이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평, 질병의 요양, 학교폭력의 피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인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학’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자녀의 경우, 취학상의 부득이한 사유도 되지 못한다.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청구인의 자녀가 특수학교에 취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재일 46014-1667, 1995.7.4.). 그리고 처분청이 질병에 따른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기존 환경에서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재산-171, 2009.9.10., 부동산-195, 2010.2.4.) 보이므로, 이러한 청구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자녀가 2024년 3월부터 B초등학교로 전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 및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이 2024.2.29. 현재의 거주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2024.4.26. 양도주택으로 재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의 학업상 부득이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4.4.8.부터 2026.4.7.까지의 기간 동안 현재의 거주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한 후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도 ‘배우자와 자녀는 학교문제로 인해 2024년 3월 월세계약을 하여 현재의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2024년 3월부터 양도주택의 양도일까지 현재의 거주주택에서 거주하였는바, 이는 세대분리가 명확하고, 초등학생인 자녀의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에 위배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9.23.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3.12.11. 양도하였던 한편, 2022.6.22. 양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4.7.12. 양도(등기원인: 2024.4.10. 매매)하였는바, 청구인의 세대가 양도주택 양도일(2024.7.12.) 현재 1주택(양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의 양도주택 취득 당시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지정일: 2020.12.18., 해제일: 2022.9.26.)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으로부터 전출한 2023.11.9.~2023.12.1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표4>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내역
○○○ (다) 청구인은 K의 확인서(2025.9.3.)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은 2022.7.1. 별첨 F 견적/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광주광역시 OOO 아파트에서 OOO 아파트로 포장이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첨의 견적/계약서(아래 <사진2> 우측)상 출발지 주소는 종전주택, 도착지 주소는 양도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2022.6.20.(운송일은 2022.7.1.)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견적/계약서의 사진(아래 <사진2> 좌측)을 제출하였는바, K의 확인서에 첨부된 견적/계약서와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견적/계약서는 로고 등의 차이가 있는 한편, 모두 운송일은 2022.7.1.로 기재되어 있다. <사진2> F 견적/계약서
○○○ (라) 청구인은 L의 확인서(2025.9.3.)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 사후서비스(AS)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청구인의 요청으로 양도주택 하자보수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2.2.11. 하자 사전점검 시 65건의 하자가 접수되어 처리되었고, 입주 후인 2022.7.15. 26건의 하자 접수가 처리되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컴퓨터 화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바, 해당 사진에는 양도주택의 하자 접수내용이 나타나며, 완료일은 2022.2.21.부터 2024.6.14.까지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부친인 M은 다발성 골수종을 이유로 OOO부터 OOO까지 E대학교 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았고, OOO 사망하였다. (바) 청구인의 자녀(2016년생)는 2023.3.2. A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고, 2024.3.4. B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으며, 2024.9.9. H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아동심리 전문가 서면 진술(의견)서(2024.7.29.)상 청구인의 자녀는 B초등학교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학교폭력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결과 및 의견’란에는 ‘위 아동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돌림, 언어적 폭력을 당하면서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자신감 저하, 자책, 불안, 초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 불면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상기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24년 4월, 유치원 재학 무렵부터 시작된 또래관계 어려움과 산만함, 그리고 학습수행에서의 어려움 등을 주소로 본원 초진하였고, 현재까지 의학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 중에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자신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서(G: 조회기간 2022.6.1.~2023.12.31., N: 조회기간 2022.6.1.~2022.12.31., O: 2024.4.1.~2024.7.15.)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2022.7.1.~2022.9.30. 기간 동안 G 이용내역 중 일부는 <사진1>과 같고, 같은 기간 동안 N 이용내역 OOO건 중 가맹점명에 ‘OOO’ 또는 ‘OOO’라는 표현이 들어간 내역은 OOO건으로 나타난다. 한편, 2024.4.1.~2024.7.15. 기간의 O 이용내역 OOO건 중 가맹점명에 ‘OOO’, ‘OOO’ 또는 ‘OOO’라는 표현이 들어간 내역은 OOO건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주택 및 종전주택에서의 전기․수도 사용 내역(단위: 미기재)은 아래 <표5>와 같은바, 2022년 7월~9월 양도주택에서의 수도 사용량은 0으로 나타난다. <표5> 양도주택 및 종전주택에서의 전기․수도 사용 내역
○○○ (자) 양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25.4.8. 입주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2022.7.1. 양도주택에 입주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의 출장확인 보고서(2025.4.15.)에 따르면 양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은 ‘세대 입주 등 전입일자 확인은 입주자관리카드 폐기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종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25.4.8. 입주민 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2019.6.21.부터 2022.7.1.까지 종전주택 아파트 입주자카드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 관리비 납부확인서상 양도주택의 관리비는 2022년 7월~10월 기간 동안 월 OOO~OOO원으로 나타나고, 2022년 11월~2024년 3월 기간 동안 OOO~OOO원(2024년 4월: OOO원)으로 나타나는 한편, 처분청의 출장확인 보고서(2025.4.15.)에 따르면 양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기본관리비는 입주시점에 OOO~OOO원 정도’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종전주택의 관리비는 2022년 7월~10월 기간 동안 월 OOO~OOO원으로 나타나고, 2022년 11월~2023년 11월 기간 동안 OOO~OOO원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가 2022년 7~12월 양도주택에 출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기간 출입횟수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소유 자동차의 양도주택 출입횟수: 2022년 7~12월
○○○ (타) 처분청은 2025.4.10. 종전주택(확인기간: 2019.1.1.~2023.12.31.) 및 양도주택(확인기간: 2022.1.1.~2024.7.31.) 사용량 등의 확인을 주식회사 P에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P는 2025.4.15. 종전주택 및 양도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내역을 회신하였는바, 전출일자 이후인 2024.7.10.~2024.8.5. 기간을 제외한 양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기간은 2022.10.7.~2024.4.8., 2024.5.4.~2024.7.10.로 나타나고, 2024.5.4.~2024.7.10. 기간 동안의 사용량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양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 2024.5.4.~2024.7.10.
○○○ 한편, 2022.7.2.~2023.8.18. 기간 동안 종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아래 <표8>과 같은바, 2022.11.2. 이후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종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 2022.7.2.~2023.8.18.
○○○ (파) 청구인은 2022.10.4. 청소업을 영위하는 OOO(상호명: Q)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인은 2024.3.4. 현재의 주소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현재 거주주택의 계약기간은 2024.4.8.~2026.4.7.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년 이상 양도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2.1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은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는 2022.10.28. 양도주택으로 전입한 후 2024.2.29. 현재의 거주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다시 전입했었던 2024.4.26.~2024.7.12.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의 양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이 되지 않는 점, 도시가스는 2022.10.7.부터 양도주택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2022.11.2.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22.10.4. 청소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2022.10.4. 당시 입주청소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도 청구인 세대가 2022년 10월 전에는 양도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현재 거주주택의 계약기간은 2024.4.8.~2026.4.7.이고, 2024.4.9.~2024.5.3. 및 2024.6.6.~2024.7.12. 기간 동안 양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24.4.9. 이후 적어도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청구인의 자녀를 피해학생으로 인정한 사실 및 청구인 자녀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건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