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45)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용이 제외되고(§4의2⑥),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45)되는바, 이는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과세가 가능함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45)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용이 제외되고(§4의2⑥),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45)되는바, 이는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과세가 가능함
(1) 쟁점금액 중 일부는 과거 청구인이 이직한 병원에서 현금으로 받은 미신고 급여이고, 나머지는 쟁점병원 개업 후 현금매출 중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일부 금고에 보관하던 것이다. 청구인은 대학병원에서 외과전문의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일반병원에서 연봉 세후 OOO원(월 OOO원)에 근로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월 급여 중 OOO원은 계좌이체로 지급받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총금액은 OOO원 정도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병원 개업 후 현금으로 수령한 매출 OOO원 중 OOO원만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약 OOO원은 현금으로 보관하였다. 쟁점금액은 OOO원 이상 입금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자료가 수집된다는 지인의 얘기를 듣고 OOO원 미만 금액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하게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근무하던 의료인이 퇴직 후 일반병원으로 이직하게 되면 급여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보수 총액 및 통장입금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A대학병원 퇴사 후 B병원에서 근무하였으나, 급여 수준은 이직 전·후에 유사하였고, 이후 근무한 C병원에서는 신고 누락 없이 급여를 수령하여 신고된 보수총액은 연간 OOO원인바, 청구인이 B병원 재직시 매월 세후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 중 매월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만한 주장이다. 청구인이 대학병원에서 오랜 기간 수술 경험이 있는 외과 전문의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퇴직 후 세후 월 OOO원의 급여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신빙성이 있고, 실제 신고된 금액을 제외한 월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청구주장은 충분히 개연성 및 설득력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자, 증여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상증세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증여 추정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을 것’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오랜기간 의사로 근무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출자한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은 없으며, 큰 액수의 주식 또는 펀드 등 금융자산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소득을 현금으로 보관해왔다. 청구인은 결혼 10년 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이후 재혼하였는데, 재혼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이혼시 재산분할 등 법적 위험을 염려하여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 또한 파탄에 이르러 2020년경 이혼하였고, 이후 2021년경부터 쟁점금액을 통장에 입금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현금을 금고에 보관해 왔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다.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병원에서 발생한 현금 수입금액을 전액 통장에 이체하므로 현금으로 보관한 금액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표3>과 같이 5년 동안 총 OOO원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쟁점병원의 수입신고 현황 및 입출금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차액이 존재하고, 쟁점병원은 지출 및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통장에서 이체하므로 차액은 현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쟁점병원의 수입금액 신고 및 입금액 비교 (나) 처분청은 법령 개정을 근거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 해석상 무리한 의견이다. 2004년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한 후 상증세법 제45조의 증여추정규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에서는 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나 범위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개정 후 법 제2조 제1항은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개정 후 법 제4조 제4항 단서도 개정 전 법과 마찬가지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개정 후 규정을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개정 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뿐 아니라 그 후 다수의 판례 또한,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증여의 본질이 증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라는 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결국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여’라는 사실 자체를 전제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증여자 없는 증여”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상증세법 체계상 인정될 수 없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 판례의 세 번째 근거(연대납세의무 관련)에서, 2021년 상증세법 개정을 이유로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2021년 개정의 취지는, 상증세법 제45조 규정과 관련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합산배제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도 증여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과세요건을 신설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개정 법령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45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간접적인 증여 사실을 처분청이 직접 밝혀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간접적인 증여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정되는 증여자조차 특정되지 않아 증여추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처분청은 자력자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자력자라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위 판례는 자력자라 하더라도 그 특수관계인이 실제로 증여할 만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 증여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추정되는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판례를 근거로 과세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상증세법 제45조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의 소득은 모두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과거 근무하였던 병원의 미신고된 급여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가) 청구인이 근무한 B병원은 청구인의 쟁점병원 근처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2016년 기준)에 달하며, 평균 40∼50여명의 페이닥터를 고용하고 있고, 페이닥터 급여총액은 OOO원,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제외한 세후 급여액은 약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만 별도로 계약서상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작성할 이유가 없고, 만일 청구인을 포함한 고용된 의사 전원이 실제 급여보다 낮게 기재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B병원의 페이닥터 급여 총액은 OOO원에 이르며 페이닥터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 급여 총액 OOO원을 포함한 전체 총 급여총액은 OOO원이 된다. 이는 전체수입금액의 4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동일업종 평균 비율인 37%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 (나) 의료업계 관행상 병원에서 페이닥터의 급여를 지급할 때는 세전 급여가 아닌 세후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페이닥터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병원이 부담한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페이닥터는 세후 월 OOO원의 급여를 받길 원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실제 지급 금액 OOO원에 4대 보험료 등 OOO원을 더한 OOO원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B병원도 세후 연봉에 근거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운영 중인 쟁점병원도 페이닥터의 경우 같은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병원이 페이닥터인 청구인에게 별도의 현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 있는 간접증거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18년 쟁점병원을 개원하면서 임차료 지급, 의료기기 구입, 인테리어 설치 등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자 2018.6.27.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자금을 차입하였다. 그 후에 병원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아래 <표2>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수시로 차입하였으며 2023.12.31. 현재 쟁점병원의 총 차입금액은 OOO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입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차입금에 대한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쟁점병원 차입금 계상 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쟁점병원의 현금 수입금액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체한 것으로 주장하나,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병원의 현금 매출액은 사업용 계좌에 매일매일 이체되고,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사업용계좌로 이체되어 인건비 등 쟁점병원 운영자금으로 소요되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표3> 현금 입금 내역
(2) 법령의 개정 취지를 고려한다면 증여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과거 2004년 상증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른 자로부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나, 실제 법원에서는 증여자의 증여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므로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여추정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려 판례와 해석의 충돌이 발생한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1.1.부터 시행되는 2021.12.3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추가하여 증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증여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방조하는 것이 된다. (나) 청구인의 경우도 근로소득은 정상적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제척기간이 만료될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계좌로 입금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런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마저 불가능하다면 이런 방법으로 누구든지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으며, 특히 무자력자인 자녀와 자력자인 부모 사이에서 악용될 여지가 크다.
(3) 무자력자가 아닌 자력자라고 하더라도 증여 추정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한바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에 비해 많은 재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재산 총액은 OOO원 이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 또한 쟁점금액이 B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신고 급여라로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 스스로 취득한 재산 중 출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등 ‘증여추정’이란 완전 포괄주의의 일환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과거 근무한 B병원에서 현금으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정당한 출처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만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등록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이 중 (유)a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이고, 주주 구성은 청구인 본인(50%), 자녀 b(25%), 자녀 c(25%)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장 등록 현황 (나) 청구인이 증권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총 건수 141건, 총 거래금액 OOO원이다. <표5> 쟁점금액 내역 (다)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1992∼2023년 동안의 총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총 소득발생내역 (라) 처분청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 원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7> 2013∼2023년 청구인의 재산 취득자금의 원천 분석 (마)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청구인이 근로자로 근무했던 병원에서의 신고보수 및 급여계좌입금액을 제출하였다. <표8> 신고보수 및 급여통장입금액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분(50%)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유)a의 2023.12.31. 현재 재무상태표를 제출한바, 자산 총계 OOO원, 부채 총계 OOO원 등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2022년 개정세법 해설 자료를 제시한바, 아래와 같은 상증세법 개정 취지는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의견이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같은 뜻임),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208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은 근무지(병원)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보수금액, 청구인이 운영 중인 쟁점병원에서 고객들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쟁점금액은 2022.1.11.∼2023.10.13. 기간 동안 청구인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141차례에 걸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 합계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2022년∼2023년 사이에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소득금액 발생했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21.12.21., 법률 제18591호에 의해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및 제47조 제1항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용이 제외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된바, 이는 증여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원천이 근무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한 보수,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현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2021년말 상증세법 개정으로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45)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용이 제외되고(§4의2⑥),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포함(§45)되는바, 이는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임